최종편집: 2024-06-17 23:30

  • 구름조금속초28.0℃
  • 맑음19.8℃
  • 맑음철원21.7℃
  • 맑음동두천21.3℃
  • 맑음파주18.3℃
  • 구름많음대관령18.5℃
  • 맑음춘천19.4℃
  • 맑음백령도22.2℃
  • 구름많음북강릉24.3℃
  • 구름많음강릉27.4℃
  • 구름많음동해27.0℃
  • 맑음서울23.0℃
  • 맑음인천21.3℃
  • 구름조금원주21.7℃
  • 구름조금울릉도23.3℃
  • 맑음수원20.4℃
  • 구름많음영월18.9℃
  • 구름조금충주19.2℃
  • 맑음서산20.3℃
  • 흐림울진25.0℃
  • 맑음청주24.5℃
  • 맑음대전22.0℃
  • 구름많음추풍령20.1℃
  • 구름많음안동21.6℃
  • 구름많음상주22.7℃
  • 맑음포항24.0℃
  • 맑음군산20.6℃
  • 구름조금대구22.4℃
  • 맑음전주22.4℃
  • 맑음울산19.3℃
  • 맑음창원20.2℃
  • 맑음광주22.1℃
  • 구름조금부산21.3℃
  • 맑음통영20.5℃
  • 맑음목포20.6℃
  • 구름조금여수21.1℃
  • 맑음흑산도20.4℃
  • 맑음완도17.8℃
  • 맑음고창19.6℃
  • 흐림순천15.9℃
  • 맑음홍성(예)19.9℃
  • 맑음19.4℃
  • 맑음제주20.9℃
  • 맑음고산19.9℃
  • 맑음성산17.3℃
  • 맑음서귀포18.8℃
  • 구름조금진주18.7℃
  • 맑음강화20.4℃
  • 맑음양평19.9℃
  • 맑음이천20.2℃
  • 구름조금인제18.6℃
  • 구름조금홍천19.5℃
  • 구름많음태백21.0℃
  • 구름많음정선군18.3℃
  • 구름조금제천17.5℃
  • 구름조금보은18.5℃
  • 맑음천안18.6℃
  • 맑음보령18.1℃
  • 맑음부여18.4℃
  • 맑음금산18.8℃
  • 맑음20.4℃
  • 맑음부안19.7℃
  • 맑음임실17.8℃
  • 맑음정읍20.2℃
  • 구름조금남원19.4℃
  • 구름많음장수16.7℃
  • 맑음고창군18.7℃
  • 맑음영광군19.7℃
  • 맑음김해시20.8℃
  • 구름조금순창군19.3℃
  • 맑음북창원21.5℃
  • 맑음양산시21.7℃
  • 구름많음보성군20.4℃
  • 구름조금강진군18.7℃
  • 구름많음장흥19.3℃
  • 맑음해남17.4℃
  • 맑음고흥16.8℃
  • 구름조금의령군18.3℃
  • 구름조금함양군17.9℃
  • 구름많음광양시20.3℃
  • 맑음진도군16.2℃
  • 구름많음봉화17.8℃
  • 구름많음영주22.0℃
  • 구름조금문경21.3℃
  • 구름조금청송군16.9℃
  • 구름많음영덕22.2℃
  • 구름많음의성19.6℃
  • 구름많음구미21.5℃
  • 구름조금영천22.2℃
  • 구름조금경주시20.4℃
  • 구름많음거창17.2℃
  • 구름조금합천19.2℃
  • 맑음밀양19.7℃
  • 구름많음산청18.4℃
  • 구름조금거제20.9℃
  • 구름조금남해19.6℃
  • 맑음21.6℃
기상청 제공
김연 충남도의원, “명확한 보조금 지원기준 확립 필요”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김연 충남도의원, “명확한 보조금 지원기준 확립 필요”

보조금 정산절차 엄수치 않는 사업에 대한 제재조치 마련 촉구

 

[굿뉴스365] 충남도의회 김연 의원은 29일 제314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도정질문을 통해 보조금 지원 및 집행의 명확한 기준 확립과 정산 절차를 지키지 못하는 사업에 대한 제재조치 마련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객관적 근거에 의해 보조금 지급 기준을 명확히 설정하고, 정산 기간 등을 엄수하지 못할 때는 적절한 제재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방재정법 시행령?에 의하면, 지방보조금의 보조사업자는 사업완료 또는 회계연도가 끝났을 때로부터 2개월 이내에 실적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사업부서에서는 실적자료 심사 후 결과 확정 및 통보·부적합 사항에 대한 시정 또는 반환 조치를 할 수 있다.

그러나 “보조금 정산에 관한 규정을 지키지 않는 사업이 많다.”며 “법적 반납기한은 정해져 있지 않지만, 합리적인 기간 내에 정산과 반납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적절한 제재와 함께 제도적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며 보조사업에 대한 철저한 사후관리를 주문했다.

또한 김 의원은 “사회단체보조금을 비롯한 민간보조금의 경우, 사업마다 지원 기준이 동일하지 않아 예산낭비와 선심성 지원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특히 “문화행사 및 축제성 사업은 자부담 20%인 경우에 보조금을 지원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자부담을 하지 않고 있는 사업이 많다”며, 그에 비해 “농업 정책과 관련된 사업은 자부담이 50% 이상인 경우 지원하고 있어 사업 간 보조금 지원의 형평성이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이어 “민간단체의 운영비, 사무실 임대료 지원, 소모성 기능보강 사업비(에어컨, 컴퓨터 등)는 보조금이 지급되어서는 안 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지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포토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