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6-16 11:37

  • 맑음속초24.3℃
  • 맑음26.4℃
  • 맑음철원25.0℃
  • 맑음동두천26.2℃
  • 맑음파주25.9℃
  • 맑음대관령22.1℃
  • 맑음춘천26.3℃
  • 맑음백령도22.9℃
  • 맑음북강릉23.9℃
  • 맑음강릉25.6℃
  • 맑음동해24.3℃
  • 맑음서울26.2℃
  • 맑음인천23.3℃
  • 구름조금원주25.3℃
  • 맑음울릉도25.1℃
  • 구름조금수원26.1℃
  • 맑음영월24.8℃
  • 구름조금충주25.8℃
  • 맑음서산27.0℃
  • 맑음울진23.3℃
  • 구름조금청주27.7℃
  • 맑음대전26.6℃
  • 맑음추풍령25.3℃
  • 구름조금안동26.1℃
  • 맑음상주26.7℃
  • 맑음포항28.6℃
  • 맑음군산23.9℃
  • 맑음대구27.5℃
  • 맑음전주25.6℃
  • 맑음울산27.8℃
  • 맑음창원27.3℃
  • 맑음광주26.9℃
  • 맑음부산27.9℃
  • 맑음통영27.3℃
  • 맑음목포25.1℃
  • 맑음여수28.0℃
  • 구름많음흑산도26.5℃
  • 구름조금완도28.9℃
  • 맑음고창26.0℃
  • 맑음순천25.0℃
  • 맑음홍성(예)26.0℃
  • 맑음26.2℃
  • 흐림제주27.6℃
  • 구름많음고산24.8℃
  • 구름많음성산27.2℃
  • 흐림서귀포27.5℃
  • 맑음진주29.5℃
  • 맑음강화25.1℃
  • 맑음양평26.6℃
  • 맑음이천26.8℃
  • 맑음인제25.6℃
  • 맑음홍천25.3℃
  • 맑음태백23.5℃
  • 맑음정선군26.3℃
  • 맑음제천25.2℃
  • 맑음보은25.3℃
  • 맑음천안27.2℃
  • 맑음보령25.7℃
  • 맑음부여27.5℃
  • 맑음금산27.1℃
  • 맑음26.5℃
  • 맑음부안25.5℃
  • 맑음임실23.9℃
  • 맑음정읍27.6℃
  • 맑음남원26.1℃
  • 맑음장수25.0℃
  • 맑음고창군27.5℃
  • 맑음영광군25.8℃
  • 맑음김해시28.3℃
  • 맑음순창군26.9℃
  • 맑음북창원27.9℃
  • 맑음양산시30.3℃
  • 구름조금보성군27.5℃
  • 맑음강진군26.9℃
  • 맑음장흥27.3℃
  • 구름조금해남27.7℃
  • 맑음고흥27.4℃
  • 맑음의령군28.4℃
  • 맑음함양군28.0℃
  • 맑음광양시29.0℃
  • 구름조금진도군25.2℃
  • 맑음봉화23.9℃
  • 맑음영주25.5℃
  • 맑음문경26.7℃
  • 맑음청송군26.6℃
  • 맑음영덕27.2℃
  • 맑음의성26.6℃
  • 맑음구미28.8℃
  • 맑음영천27.7℃
  • 맑음경주시28.9℃
  • 구름조금거창28.6℃
  • 구름많음합천28.8℃
  • 맑음밀양28.6℃
  • 맑음산청28.9℃
  • 맑음거제27.6℃
  • 맑음남해27.2℃
  • 맑음29.0℃
기상청 제공
세종시 청소년의회 조례안 보류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현장n이슈

세종시 청소년의회 조례안 보류

시민 반대의견 부담…사무국 설치 등 일부조항 수정할 듯

반대의견.jpg
세종시 청소년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반대하는 시민 의견 일부


[굿뉴스365] 세종시의회 김효숙의원이 대표발의한 ‘세종특별자치시 청소년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1일 소관 상임위에서 보류됐다.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게다가 다수의 시민들이 반대의견을 개진한 것도 한 몫 한 것으로 보인다.

 

이 조례안의 대표발의자인 김효숙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세종시 청소년의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청소년이 청소년 관련 정책에 대하여 자유롭게 의사를 표명하고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키 위함이라고 했다.

 

발의자로는 김효숙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김광운·김동빈·김영현·김현미·상병헌·안신일·이순열·이현정 의원이 발의에 동참했다.

 

하지만 논란이 일자 국민의힘 소속 김광운·김동빈 의원은 지난달 27일 철회했다.

 

특히 전문위원은 사무국설치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표명했다.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조례안은 사무국의 설치에 대하여 시 행정조직에 관한 사항으로 사무국 설치가 필요한 경우, 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에 반영하는게 바람직하다는 것.

 

이에 대해 행정복지위원회 전문위원은 제정 조례안은 청소년 정책 수립과정에서 청소년이 자유롭게 의사를 개진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게 주요 입법취지이므로 행정기구로 설치하는 방안 보다는 제정 조례안과 같이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함이 타당하다고 보고서를 제출했다.

 

더욱이 다수의 시민들이 청소년들이 정치적으로 이용될 소지가 충분하다는 이유로 조례안 제정을 반대하고 나섰다.

 

조례안에 대한 반대의견으로 청소년 대표성 및 참정권, 추천 선발과정의 문제점 등 다수의 의견이 제시됐다.







포토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