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6-16 09:31

  • 맑음속초22.7℃
  • 맑음22.6℃
  • 맑음철원22.3℃
  • 맑음동두천23.1℃
  • 맑음파주22.4℃
  • 맑음대관령19.7℃
  • 맑음춘천23.2℃
  • 맑음백령도20.8℃
  • 맑음북강릉25.4℃
  • 맑음강릉26.5℃
  • 맑음동해25.5℃
  • 맑음서울23.4℃
  • 맑음인천22.1℃
  • 맑음원주22.7℃
  • 맑음울릉도24.5℃
  • 맑음수원22.5℃
  • 맑음영월22.2℃
  • 맑음충주22.2℃
  • 맑음서산22.6℃
  • 맑음울진26.4℃
  • 맑음청주23.4℃
  • 맑음대전24.1℃
  • 맑음추풍령22.8℃
  • 맑음안동23.2℃
  • 맑음상주24.3℃
  • 맑음포항25.5℃
  • 맑음군산22.3℃
  • 맑음대구25.1℃
  • 구름조금전주22.9℃
  • 맑음울산25.3℃
  • 맑음창원24.4℃
  • 맑음광주24.7℃
  • 맑음부산25.4℃
  • 맑음통영25.7℃
  • 구름조금목포24.0℃
  • 구름조금여수25.5℃
  • 구름많음흑산도25.9℃
  • 구름조금완도26.8℃
  • 구름조금고창24.1℃
  • 구름조금순천22.6℃
  • 맑음홍성(예)24.3℃
  • 맑음22.4℃
  • 구름많음제주26.3℃
  • 구름많음고산23.6℃
  • 구름많음성산26.1℃
  • 흐림서귀포25.3℃
  • 맑음진주26.9℃
  • 맑음강화23.2℃
  • 맑음양평22.8℃
  • 맑음이천23.7℃
  • 맑음인제22.8℃
  • 맑음홍천23.1℃
  • 구름조금태백21.2℃
  • 맑음정선군23.3℃
  • 맑음제천22.1℃
  • 맑음보은22.9℃
  • 맑음천안23.7℃
  • 맑음보령23.5℃
  • 맑음부여23.9℃
  • 맑음금산24.5℃
  • 맑음23.4℃
  • 맑음부안23.7℃
  • 구름많음임실22.9℃
  • 맑음정읍24.8℃
  • 흐림남원22.4℃
  • 구름많음장수22.6℃
  • 구름조금고창군23.7℃
  • 구름조금영광군23.4℃
  • 맑음김해시25.1℃
  • 구름조금순창군23.8℃
  • 맑음북창원25.5℃
  • 맑음양산시26.4℃
  • 맑음보성군25.3℃
  • 구름조금강진군25.9℃
  • 맑음장흥25.0℃
  • 구름조금해남24.8℃
  • 맑음고흥25.5℃
  • 맑음의령군25.0℃
  • 맑음함양군25.4℃
  • 맑음광양시26.1℃
  • 구름조금진도군24.6℃
  • 맑음봉화22.3℃
  • 맑음영주23.4℃
  • 맑음문경24.6℃
  • 맑음청송군23.9℃
  • 맑음영덕24.9℃
  • 맑음의성24.3℃
  • 맑음구미25.2℃
  • 맑음영천24.8℃
  • 맑음경주시25.7℃
  • 맑음거창24.9℃
  • 맑음합천25.4℃
  • 맑음밀양25.0℃
  • 맑음산청26.1℃
  • 맑음거제26.0℃
  • 맑음남해26.1℃
  • 맑음25.8℃
기상청 제공
계룡시, 5월은 개인지방소득세 확정신고·납부의 달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역 보도자료

계룡시, 5월은 개인지방소득세 확정신고·납부의 달

오는 5월 31일까지 신고·납부해야··· 적극적인 홍보로 납세자 불이익 예방

계룡시청사전경(사진=계룡시)

 

[굿뉴스365] 계룡시는 2023년 귀속 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를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한다고 밝혔다.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는 이자·배당·사업·근로·연금 등 2023년 귀속 종합소득이 있는 개인이 대상이며 세액은 국세인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액에 지방소득세율의 구간별 세율을 적용해 산출한 후 공제·감면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종합소득세액의 10% 수준이다.

신고 및 납부는 온라인 ‘홈택스’와 모바일 ‘손택스’를 이용해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후 즉시 위택스로 연계 접속해 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 할 수 있으며 서면으로 시청 세무과에 신고서를 제출해도 된다.

국세청에서 종합소득세 모두채움신고서를 송부받은 대상자에게는 신고 간소화를 위해 수입금액과 신고납부 방법 등이 모두 작성된 ‘모두 채움 안내문’이 발송되며 안내문에 기재된 가상계좌로 납부하면 신고가 완료된 것으로 처리된다.

모두채움 신고 대상자 중 전자신고에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를 위해 시청 민원실 내 ‘논산세무서 계룡민원실’에서 종합소득 신고 창구를 운영한다.

방문 시 본인 신분증과 ‘모두채움 안내문’을 지참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개인지방소득세 지방자치단체 신고 시행으로 납세자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납세자가 가산세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포토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