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6-16 21:23

  • 맑음속초25.9℃
  • 맑음22.2℃
  • 맑음철원23.7℃
  • 맑음동두천22.7℃
  • 맑음파주20.6℃
  • 맑음대관령18.8℃
  • 맑음춘천24.7℃
  • 맑음백령도21.0℃
  • 맑음북강릉20.1℃
  • 맑음강릉22.5℃
  • 맑음동해19.3℃
  • 맑음서울23.8℃
  • 맑음인천21.1℃
  • 맑음원주24.5℃
  • 맑음울릉도21.9℃
  • 맑음수원21.8℃
  • 맑음영월23.3℃
  • 맑음충주21.8℃
  • 구름많음서산22.0℃
  • 맑음울진20.1℃
  • 구름많음청주25.8℃
  • 구름조금대전24.1℃
  • 맑음추풍령22.7℃
  • 구름조금안동23.8℃
  • 구름많음상주24.5℃
  • 맑음포항22.6℃
  • 구름많음군산21.7℃
  • 구름조금대구26.7℃
  • 구름많음전주22.9℃
  • 구름많음울산22.1℃
  • 구름많음창원23.9℃
  • 흐림광주23.4℃
  • 구름많음부산23.2℃
  • 구름많음통영22.5℃
  • 구름많음목포22.1℃
  • 구름많음여수26.1℃
  • 구름많음흑산도20.8℃
  • 구름많음완도22.3℃
  • 구름많음고창21.0℃
  • 구름많음순천20.2℃
  • 구름많음홍성(예)22.1℃
  • 구름많음23.3℃
  • 구름조금제주23.4℃
  • 맑음고산21.7℃
  • 맑음성산22.2℃
  • 맑음서귀포24.3℃
  • 구름많음진주22.0℃
  • 맑음강화19.9℃
  • 맑음양평23.9℃
  • 맑음이천23.3℃
  • 맑음인제20.1℃
  • 맑음홍천24.2℃
  • 맑음태백18.2℃
  • 맑음정선군18.6℃
  • 맑음제천22.1℃
  • 구름많음보은21.0℃
  • 구름많음천안23.1℃
  • 구름조금보령19.9℃
  • 맑음부여22.2℃
  • 구름조금금산22.3℃
  • 구름많음22.2℃
  • 맑음부안21.5℃
  • 구름많음임실21.3℃
  • 맑음정읍21.9℃
  • 구름많음남원23.0℃
  • 구름많음장수19.1℃
  • 구름많음고창군19.6℃
  • 구름많음영광군21.2℃
  • 구름많음김해시24.4℃
  • 구름많음순창군21.8℃
  • 구름조금북창원25.4℃
  • 구름많음양산시25.6℃
  • 구름많음보성군24.1℃
  • 구름많음강진군23.2℃
  • 구름많음장흥22.5℃
  • 구름많음해남22.1℃
  • 구름많음고흥23.4℃
  • 구름많음의령군22.6℃
  • 구름많음함양군24.1℃
  • 구름많음광양시24.1℃
  • 구름많음진도군20.4℃
  • 맑음봉화18.4℃
  • 구름조금영주21.0℃
  • 구름많음문경23.2℃
  • 구름조금청송군18.9℃
  • 구름많음영덕19.6℃
  • 구름조금의성20.8℃
  • 맑음구미23.9℃
  • 구름조금영천23.7℃
  • 구름많음경주시24.1℃
  • 구름많음거창20.6℃
  • 구름조금합천23.6℃
  • 구름조금밀양24.7℃
  • 구름많음산청24.3℃
  • 구름많음거제23.7℃
  • 구름많음남해24.4℃
  • 구름많음24.6℃
기상청 제공
김정호 의원, 지방미분양주택 해소 대책 제정안 발의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김정호 의원, 지방미분양주택 해소 대책 제정안 발의

경제침체지역 미분양주택 공적매입 및 공공주택으로 공급 근거 마련

김정호 의원
김정호 의원

 

[굿뉴스365] 더불어민주당 김정호 국회의원은 10일 지역경제침체에 의해 발생한 지방의 준공후미분양주택에 대한 해소 및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지방미분양주택 해소 등 주택의 공급 안정을 위한 특별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최근 지역 경제의 중심적 역할을 하는 주요 산업의 실적이 악화되면서 지방의 주택시장 경기가 함께 침체되고 있으며, 무주택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공급한 공공건설임대주택조차도 장기간 미입주 상태가 지속되면서 임대사업자의 손실이 누적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2019년 7월말 기준 준공후미분양주택은 19,094호로 전월대비 2.1%증가했으며 전년동월대비 37.5%인 5,205호가 증가했다. 또한 전체의 83%가 지방에 집중되어 있어 주택가격 하락이 뚜렷한 지방주택시장의 회복을 위해 유동성 위기에 직면한 공공건설임대주택의 임대사업자를 지원할 수 있는 특단의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이에 김정호 의원은 공공주택사업자가 지역경제침체지역에 소재한 지방미분양주택을 매입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지방미분양주택을 일시 매입하여 임대하거나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공공건설임대주택의 임대사업자에게 유동성을 확보할 수 있는 보증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주택의 공급안정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제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법안의 공공주택사업자란 ‘공공주택 특별법’제4조에서 규정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주택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지방공사, 공공기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중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한 기관을 말하며, 이 법이 통과되면 고용위기지역,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등 경제위기지역의 미분양주택에 대한 공적매입과 공공주택으로의 공급이 가능해진다.

한편, 본 법안의 발의에는 대표발의자인 김정호 의원과 함께 강병원, 김경협, 김현권, 민홍철, 서삼석, 윤준호, 이상헌, 전재수, 전혜숙, 정성호, 정재호, 제윤경, 한정애 의원이 참여했다.






포토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