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6-16 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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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시,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기간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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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보도자료

보령시,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기간운영

▲ 보령시청
[굿뉴스365] 보령시는 2019년 귀속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를 오는 5월 4일까지 법인 본점 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자체에 신고·납부해줄 것을 홍보하고 나섰다.

법인지방소득세는 사업연도 동안 발생한 법인의 소득에 대해 법인세법에 따라 산출된 금액의 1~2.5%를 차등 적용해 신고·납부하는 지방세로 신고대상은 국·내외 소득이 있는 내국법인, 국내원천소득이 있는 외국법인이다.

이에 따라 시는 납세자의 원활한 신고·납부를 위해 지역 내 1700여개의 법인과 세무대리인에게 안내문을 발송하고 시 홈페이지, 전광판 등 각종 홍보매체를 활용해 적극 홍보 및 편의를 제공한다.

신고시 유의사항으로는 둘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경우 각 지방자치단체에 안분신고해야 가산세 부담이 없으며 신고서 및 첨부서류 미제출시에도 무신고로 간주해 가산세가 발생하는 만큼 신고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또한, 소득이 없거나 결손이 발생한 법인도 신고해야 한다.

신고방법은 위택스를 통해 편리하게 전자신고 할 수 있으며 부득이한 경우 시청 세무과를 방문하거나 우편으로도 신고할 수 있다.

신기철 세무과장는 “신고마감일에 신고가 집중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미리 신고할 것을 당부한다”며 “특히 코로나19 피해 법인에 대해서는 납부기한연장신청 등 지방세 지원제도를 함께 안내해 어려움을 극복하는데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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