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6-02 13:47

  • 흐림속초18.8℃
  • 구름많음23.6℃
  • 구름조금철원22.9℃
  • 맑음동두천24.4℃
  • 맑음파주25.1℃
  • 흐림대관령12.6℃
  • 구름조금춘천24.0℃
  • 맑음백령도23.0℃
  • 구름많음북강릉17.2℃
  • 구름많음강릉18.6℃
  • 구름많음동해19.3℃
  • 맑음서울25.0℃
  • 맑음인천22.2℃
  • 구름조금원주23.6℃
  • 구름조금울릉도19.8℃
  • 구름조금수원24.5℃
  • 구름많음영월23.0℃
  • 구름조금충주23.3℃
  • 맑음서산23.9℃
  • 구름많음울진19.5℃
  • 구름조금청주25.8℃
  • 구름조금대전25.3℃
  • 구름조금추풍령23.5℃
  • 구름많음안동23.7℃
  • 구름많음상주24.8℃
  • 구름많음포항19.6℃
  • 구름조금군산21.8℃
  • 구름많음대구25.7℃
  • 구름많음전주25.0℃
  • 구름많음울산20.3℃
  • 구름많음창원26.1℃
  • 구름많음광주25.8℃
  • 구름많음부산22.9℃
  • 구름많음통영23.0℃
  • 구름많음목포23.4℃
  • 구름많음여수24.2℃
  • 구름많음흑산도23.0℃
  • 구름많음완도26.2℃
  • 구름많음고창26.0℃
  • 구름많음순천23.9℃
  • 맑음홍성(예)24.9℃
  • 맑음23.8℃
  • 흐림제주22.3℃
  • 구름많음고산20.3℃
  • 구름많음성산25.2℃
  • 구름많음서귀포27.0℃
  • 구름조금진주27.1℃
  • 맑음강화23.1℃
  • 맑음양평24.9℃
  • 맑음이천25.2℃
  • 구름많음인제20.1℃
  • 구름많음홍천23.6℃
  • 흐림태백15.1℃
  • 흐림정선군21.9℃
  • 구름많음제천22.6℃
  • 구름조금보은23.3℃
  • 맑음천안24.7℃
  • 맑음보령22.2℃
  • 구름조금부여24.5℃
  • 구름많음금산24.1℃
  • 맑음25.0℃
  • 구름조금부안24.0℃
  • 구름조금임실23.5℃
  • 구름조금정읍26.3℃
  • 구름조금남원25.8℃
  • 구름많음장수22.4℃
  • 구름많음고창군25.4℃
  • 구름많음영광군24.7℃
  • 구름많음김해시26.4℃
  • 구름많음순창군24.9℃
  • 구름많음북창원26.0℃
  • 구름많음양산시26.1℃
  • 구름많음보성군26.2℃
  • 구름많음강진군26.1℃
  • 구름많음장흥25.0℃
  • 구름많음해남25.0℃
  • 구름많음고흥26.1℃
  • 구름많음의령군27.5℃
  • 구름많음함양군26.2℃
  • 구름많음광양시25.5℃
  • 구름많음진도군23.0℃
  • 구름많음봉화19.3℃
  • 구름많음영주23.0℃
  • 구름많음문경23.4℃
  • 구름많음청송군22.9℃
  • 구름많음영덕18.8℃
  • 구름많음의성24.3℃
  • 구름조금구미26.1℃
  • 구름많음영천23.5℃
  • 구름많음경주시23.7℃
  • 구름많음거창24.3℃
  • 구름조금합천27.7℃
  • 구름많음밀양26.5℃
  • 구름많음산청26.6℃
  • 구름많음거제24.5℃
  • 구름많음남해24.3℃
  • 구름많음23.8℃
기상청 제공
천안시, 31일까지 4.15총선 선거인명부 열람 및 이의신청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역 보도자료

천안시, 31일까지 4.15총선 선거인명부 열람 및 이의신청

선거인명부 등재여부 확인 당부

▲ 천안시청
[굿뉴스365] 천안시는 오는 4월 15일 치러지는 제21대 국회의원선거 및 천안시장보궐선거 등의 선거인명부 열람 및 이의신청이 오는 31일까지 가능하다고 밝혔다.

선거인명부는 구·시·군의 장이 3월 24일 현재 관할 구역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선거권자를 대상으로 24일부터 28일까지 작성됐다.

천안에서는 지역구국회의원 선거인 53만6955명, 비례대표국회의원 선거인 53만6992명, 천안시장보궐선거 선거인 53만8504명이 선거인명부에 등재됐다.

지역구국회의원 선거인수를 기준으로 살펴볼 때 2016년 20대 총선의 선거인수 47만6447명에 비해 12.7% 가량 늘어난 수이다.

선거인명부 열람은 국회의원 및 천안시장보궐선거 등의 선거권자 누구든지 자신이 살고 있는 지역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시청 홈페이지를 이용하면 된다.

선거인명부를 열람하고 누락 또는 잘못된 표기 등 오류가 있으면 구두나 서면을 통해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선거인명부는 열람 및 이의신청 기간이 지난 후, 4월 3일 최종 확정된다.

구만섭 천안시장 권한대행은 “선거권이 있는 유권자라도 선거인 명부에 등재되어있지 않으면 투표할 수 없다”며 “선거인명부 등재여부를 꼭 확인하고 투표에 참여해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할 수 있는 권리를 누릴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포토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