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6-17 18:56

  • 구름많음속초30.8℃
  • 구름많음29.3℃
  • 구름많음철원27.2℃
  • 구름조금동두천26.6℃
  • 구름조금파주26.4℃
  • 구름많음대관령23.1℃
  • 구름많음춘천28.8℃
  • 맑음백령도24.9℃
  • 구름많음북강릉29.5℃
  • 구름많음강릉31.4℃
  • 구름많음동해29.5℃
  • 구름많음서울28.8℃
  • 구름많음인천24.1℃
  • 구름많음원주28.5℃
  • 흐림울릉도23.2℃
  • 구름많음수원27.3℃
  • 구름많음영월26.2℃
  • 구름많음충주27.8℃
  • 구름많음서산26.2℃
  • 구름많음울진28.1℃
  • 흐림청주28.3℃
  • 흐림대전27.0℃
  • 구름많음추풍령25.5℃
  • 흐림안동27.1℃
  • 구름많음상주27.0℃
  • 흐림포항27.6℃
  • 구름많음군산25.8℃
  • 흐림대구27.7℃
  • 흐림전주26.9℃
  • 흐림울산25.4℃
  • 흐림창원24.7℃
  • 흐림광주26.7℃
  • 흐림부산24.6℃
  • 흐림통영24.4℃
  • 구름많음목포24.9℃
  • 흐림여수23.9℃
  • 구름많음흑산도22.5℃
  • 구름많음완도25.6℃
  • 구름많음고창26.5℃
  • 흐림순천23.5℃
  • 구름많음홍성(예)27.0℃
  • 구름많음26.8℃
  • 흐림제주24.1℃
  • 흐림고산20.9℃
  • 흐림성산20.7℃
  • 흐림서귀포20.8℃
  • 흐림진주24.2℃
  • 구름많음강화22.8℃
  • 구름많음양평27.7℃
  • 구름많음이천28.2℃
  • 구름많음인제28.2℃
  • 구름많음홍천28.3℃
  • 구름많음태백23.6℃
  • 구름많음정선군26.7℃
  • 구름많음제천26.4℃
  • 구름많음보은26.5℃
  • 구름많음천안27.7℃
  • 구름많음보령25.6℃
  • 흐림부여27.1℃
  • 구름많음금산25.9℃
  • 흐림26.2℃
  • 구름많음부안24.0℃
  • 흐림임실25.6℃
  • 구름많음정읍27.2℃
  • 흐림남원27.0℃
  • 흐림장수24.4℃
  • 구름많음고창군26.8℃
  • 구름많음영광군25.3℃
  • 흐림김해시25.0℃
  • 흐림순창군26.9℃
  • 흐림북창원25.8℃
  • 흐림양산시26.4℃
  • 구름많음보성군25.0℃
  • 구름많음강진군24.9℃
  • 구름많음장흥24.9℃
  • 구름많음해남25.8℃
  • 구름많음고흥24.6℃
  • 흐림의령군25.3℃
  • 흐림함양군26.8℃
  • 흐림광양시24.8℃
  • 구름조금진도군24.5℃
  • 구름많음봉화24.8℃
  • 구름많음영주26.2℃
  • 구름많음문경26.7℃
  • 흐림청송군24.4℃
  • 흐림영덕25.8℃
  • 흐림의성27.4℃
  • 흐림구미27.7℃
  • 흐림영천26.8℃
  • 흐림경주시26.4℃
  • 흐림거창25.5℃
  • 흐림합천25.5℃
  • 흐림밀양25.6℃
  • 흐림산청24.7℃
  • 흐림거제24.3℃
  • 구름많음남해23.3℃
  • 흐림25.3℃
기상청 제공
논산시,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 완료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역 보도자료

논산시,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 완료

▲ 논산시청
[굿뉴스365] 논산시가 지난 2012년 5월 23일부터 2020년 5월 22일까지 8년 간 한시적으로 시행된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에 대한 공유토지 분할 신청을 완료했다.

특례법은 ‘건축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등 건축물의 건폐율, 토지분할 제한면적 미만 등 법률 제한으로 토지를 분할하지 못해 단독 소유권을 행사하지 못한 공유 토지를 현재의 점유 상태대로 간편한 절차에 따라 개별토지로 나누는 제도이다.

분할 대상은 공유자 총수의 3분의 1 이상이 해당 토지에 건물을 소유하는 방법으로 1년 이상 자기 지분에 상당하는 토지를 점유하고 있는 등기된 공유 토지다.

시는 특례법 시행 기간동안 총 49건 122필지를 접수했으며 해당필지 모두 분할 및 등기가 완료되어 토지소유자의 단독 재산권 행사가 가능해 진 것으로 알려졌다.

시 관계자는 “그 동안 공유토지 소유로 인해 소유권 행사에 불편을 겪었던 대상자들의 소유권 행사와 토지 이용에 따른 불편이 해소되었길 바란다”며 “법 시행 기간 동안 적극적으로 협조해주신 시민 여러분들에게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포토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