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6-17 23:31

  • 구름조금속초28.0℃
  • 맑음19.8℃
  • 맑음철원21.7℃
  • 맑음동두천21.3℃
  • 맑음파주18.3℃
  • 구름많음대관령18.5℃
  • 맑음춘천19.4℃
  • 맑음백령도22.2℃
  • 구름많음북강릉24.3℃
  • 구름많음강릉27.4℃
  • 구름많음동해27.0℃
  • 맑음서울23.0℃
  • 맑음인천21.3℃
  • 구름조금원주21.7℃
  • 구름조금울릉도23.3℃
  • 맑음수원20.4℃
  • 구름많음영월18.9℃
  • 구름조금충주19.2℃
  • 맑음서산20.3℃
  • 흐림울진25.0℃
  • 맑음청주24.5℃
  • 맑음대전22.0℃
  • 구름많음추풍령20.1℃
  • 구름많음안동21.6℃
  • 구름많음상주22.7℃
  • 맑음포항24.0℃
  • 맑음군산20.6℃
  • 구름조금대구22.4℃
  • 맑음전주22.4℃
  • 맑음울산19.3℃
  • 맑음창원20.2℃
  • 맑음광주22.1℃
  • 구름조금부산21.3℃
  • 맑음통영20.5℃
  • 맑음목포20.6℃
  • 구름조금여수21.1℃
  • 맑음흑산도20.4℃
  • 맑음완도17.8℃
  • 맑음고창19.6℃
  • 흐림순천15.9℃
  • 맑음홍성(예)19.9℃
  • 맑음19.4℃
  • 맑음제주20.9℃
  • 맑음고산19.9℃
  • 맑음성산17.3℃
  • 맑음서귀포18.8℃
  • 구름조금진주18.7℃
  • 맑음강화20.4℃
  • 맑음양평19.9℃
  • 맑음이천20.2℃
  • 구름조금인제18.6℃
  • 구름조금홍천19.5℃
  • 구름많음태백21.0℃
  • 구름많음정선군18.3℃
  • 구름조금제천17.5℃
  • 구름조금보은18.5℃
  • 맑음천안18.6℃
  • 맑음보령18.1℃
  • 맑음부여18.4℃
  • 맑음금산18.8℃
  • 맑음20.4℃
  • 맑음부안19.7℃
  • 맑음임실17.8℃
  • 맑음정읍20.2℃
  • 구름조금남원19.4℃
  • 구름많음장수16.7℃
  • 맑음고창군18.7℃
  • 맑음영광군19.7℃
  • 맑음김해시20.8℃
  • 구름조금순창군19.3℃
  • 맑음북창원21.5℃
  • 맑음양산시21.7℃
  • 구름많음보성군20.4℃
  • 구름조금강진군18.7℃
  • 구름많음장흥19.3℃
  • 맑음해남17.4℃
  • 맑음고흥16.8℃
  • 구름조금의령군18.3℃
  • 구름조금함양군17.9℃
  • 구름많음광양시20.3℃
  • 맑음진도군16.2℃
  • 구름많음봉화17.8℃
  • 구름많음영주22.0℃
  • 구름조금문경21.3℃
  • 구름조금청송군16.9℃
  • 구름많음영덕22.2℃
  • 구름많음의성19.6℃
  • 구름많음구미21.5℃
  • 구름조금영천22.2℃
  • 구름조금경주시20.4℃
  • 구름많음거창17.2℃
  • 구름조금합천19.2℃
  • 맑음밀양19.7℃
  • 구름많음산청18.4℃
  • 구름조금거제20.9℃
  • 구름조금남해19.6℃
  • 맑음21.6℃
기상청 제공
보령시, 지방세 체납액 일제정리 기간 운영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역 보도자료

보령시, 지방세 체납액 일제정리 기간 운영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등 강력 추진…생계형 체납자는 분납 및 징수유예

▲ 보령시청
[굿뉴스365] 보령시는 이달부터 6월말 까지 ‘2021년 상반기 지방세 체납액 일제정리 기간’으로 정하고 체납세 징수에 행정력을 집중한다고 밝혔다.

시는 연초 기준 체납액 53억원 중 45%인 24억원을 올해 징수 목표액으로 정하고 상반기 지방세 체납액 일제정리 기간 동안 14억원 이상을 징수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 이를 위해 부시장을 지방세 체납정리 단장으로 하는 권역별, 팀별 책임징수반을 6개반 18명으로 구성하고 읍면동 책임징수제도 시행해 징수 활동을 펼친다.

시는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 예금, 급여, 카드 매출 채권 등 채권압류를 적극 추진하고 부동산 압류 후 시간이 경과한 장기체납자 등에 대해서도 압류 실익을 분석해 적극적인 공매 추진과 명단 공개 등 강력한 조치도 병행한다.

다만, 코로나19로 인해 생계형 체납자는 체납처분을 유보 및 분납을 유도하는 등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납세자가 스스로 납부할 수 있도록 납부안내문과 문자메시지를 활용해 적극적인 홍보에 나설 예정이다.

특히 자동차세 2회 이상 체납 차량에 대해서는 체납 기동팀을 주·야간 편성해 자동차 번호판을 영치하고 1회 체납 차량에 대해서는 번호판 영치예고증을 부착해 자진납부 분위기 조성에 힘쓸 예정이다.

박병순 세무과장은 “코로나19로 인한 매출 감소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생계형 체납자는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지속적으로 경제활동 회생을 지원하지만,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해서는 강력한 체납처분으로 체납액을 끝까지 징수해 조세정의를 실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포토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