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6-17 10:21

  • 맑음속초29.6℃
  • 구름많음24.5℃
  • 구름조금철원26.2℃
  • 구름많음동두천25.9℃
  • 구름많음파주24.8℃
  • 구름조금대관령22.3℃
  • 구름많음춘천25.3℃
  • 구름조금백령도23.2℃
  • 구름조금북강릉28.9℃
  • 구름조금강릉29.5℃
  • 구름많음동해30.2℃
  • 구름많음서울26.0℃
  • 구름많음인천23.8℃
  • 구름많음원주25.5℃
  • 구름많음울릉도25.4℃
  • 구름조금수원25.3℃
  • 구름많음영월22.7℃
  • 구름많음충주23.5℃
  • 구름많음서산24.6℃
  • 구름많음울진27.5℃
  • 구름많음청주25.9℃
  • 구름많음대전25.4℃
  • 구름많음추풍령23.8℃
  • 구름많음안동24.6℃
  • 구름많음상주25.2℃
  • 흐림포항26.9℃
  • 구름많음군산23.4℃
  • 흐림대구27.0℃
  • 흐림전주24.2℃
  • 흐림울산25.0℃
  • 흐림창원24.5℃
  • 흐림광주23.6℃
  • 흐림부산25.1℃
  • 흐림통영23.4℃
  • 박무목포21.3℃
  • 흐림여수23.1℃
  • 박무흑산도21.5℃
  • 흐림완도22.4℃
  • 흐림고창23.3℃
  • 흐림순천21.1℃
  • 구름많음홍성(예)25.5℃
  • 구름많음24.1℃
  • 비제주22.8℃
  • 흐림고산21.2℃
  • 흐림성산21.5℃
  • 비서귀포22.5℃
  • 흐림진주22.8℃
  • 구름많음강화23.7℃
  • 구름조금양평22.9℃
  • 구름조금이천25.7℃
  • 구름조금인제25.3℃
  • 구름조금홍천24.8℃
  • 구름많음태백24.9℃
  • 구름많음정선군25.6℃
  • 구름많음제천23.0℃
  • 구름많음보은23.8℃
  • 구름많음천안23.9℃
  • 흐림보령25.4℃
  • 구름많음부여24.3℃
  • 구름많음금산24.1℃
  • 구름많음24.9℃
  • 구름많음부안23.6℃
  • 흐림임실24.0℃
  • 흐림정읍24.3℃
  • 흐림남원22.9℃
  • 흐림장수23.4℃
  • 흐림고창군23.7℃
  • 흐림영광군22.8℃
  • 흐림김해시23.9℃
  • 흐림순창군22.3℃
  • 흐림북창원25.3℃
  • 흐림양산시25.3℃
  • 흐림보성군22.0℃
  • 흐림강진군22.1℃
  • 흐림장흥22.1℃
  • 흐림해남22.0℃
  • 흐림고흥22.8℃
  • 흐림의령군23.2℃
  • 흐림함양군22.7℃
  • 흐림광양시23.4℃
  • 흐림진도군21.9℃
  • 구름많음봉화23.2℃
  • 구름많음영주23.5℃
  • 구름많음문경25.1℃
  • 구름많음청송군24.9℃
  • 구름많음영덕25.8℃
  • 구름많음의성25.1℃
  • 구름많음구미25.8℃
  • 구름많음영천26.6℃
  • 흐림경주시26.8℃
  • 흐림거창22.3℃
  • 흐림합천24.9℃
  • 흐림밀양24.6℃
  • 흐림산청22.3℃
  • 흐림거제24.0℃
  • 흐림남해23.0℃
  • 흐림24.7℃
기상청 제공
김미영, 조례 개정에도 불구 다자녀가정 기준 미적용 행정 질타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역 보도자료

김미영, 조례 개정에도 불구 다자녀가정 기준 미적용 행정 질타

‘의정활동 무시?무관심’ 5분 발언

[굿뉴스365] 아산시의회 김미영 의원은 4월 14일 제228회 임시회 제2차 본 회의에서‘의정활동 무시?무관심’이라는 주제로 조례 개정에도 불구하고 다자녀 가정 기준을 미적용하는 행정에 대하여 5분 발언을 했다.

이날 김 의원은 “대략 2년 전 ‘아산시 출산장려금 및 다자녀 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며서 ‘다자녀 가정’이란 출산 또는 입양으로 둘 이상의 자녀를 양육하는 아산시에 주소를 둔 가정으로서 막내가 만 18세 미만인 가정을 말한다. 라는 조항을 신설하여 아산시의 다자녀 기준을 바꾼 바 있다”라며 말문을 열었다.

이어 “이는 국가의 저출산 정책에 맞추어 다자녀 가정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여 지원근거를 명백히 하고 출산 친화적 사회분위기를 조성하여 시민에게 더 많은 혜택을 줄 수 있고자 함이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어제 4월 13일에 아산시 홈페이지 내 분야별 정보에서 다자녀 가정을 검색해 나오는 아산시 다자녀 정책을 한번 보겠다” 면서, “여성가족과에서 운영하는 다자녀 상수도 요금 감면, 차량등록과에서 운영하는 다자녀 가정 자동차 취득세 경감, (재)아산시 미래장학회 아산시 다자녀 장학금 사업, 시설관리 공단 체육시설팀 실내수영장 감면 내용이 자녀 3인 이상으로 되어 있다”고 밝혔다.

또한 “6개월 전 해당과에 다자녀의 기준이 바뀌었으니 올바르게 표기해 달라고 요청했음에도 지난 4월 10일 아산시에서 배포한 다자녀 가구편 홍보물 7가지의 다자녀 정책 중 6가지가 3자녀 이상 혜택이었고, 1가지만 겨우 2자녀로 명시가 되어 있다”고 재차 밝혔다.

이와함께 “해당과에 전화하여 설명을 하고 요청을 한 사항이 무시되고, 의원의 의정활동 중 가장 공신력 있고 효력을 발생할 수 있는 강제조항인 조례 개정에도 불구하고 어느 과에서도 그 조례를 따르지 않는다면, 이것은 의원의 의정활동을 무시하는 것입니까? 의정활동에 무관심 한 것입니까?”라고 반문했다.

마지막으로 김 의원은“다자녀 관련 정책이 있는 모든 과에서는 3자녀에서 2자녀로 확대 지원할 수 있도록 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란다.”라며 5분 발언을 마쳤다.






포토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