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6-17 08:27

  • 맑음속초28.0℃
  • 맑음20.6℃
  • 구름조금철원19.8℃
  • 맑음동두천21.2℃
  • 맑음파주21.6℃
  • 구름조금대관령19.1℃
  • 구름조금춘천21.2℃
  • 구름많음백령도20.4℃
  • 맑음북강릉26.4℃
  • 맑음강릉26.4℃
  • 구름많음동해27.2℃
  • 구름조금서울22.5℃
  • 구름조금인천21.6℃
  • 구름많음원주20.1℃
  • 구름조금울릉도24.8℃
  • 구름조금수원22.1℃
  • 구름많음영월19.0℃
  • 구름많음충주19.6℃
  • 구름많음서산21.8℃
  • 구름조금울진26.1℃
  • 구름많음청주22.8℃
  • 흐림대전21.4℃
  • 구름많음추풍령20.6℃
  • 구름많음안동20.2℃
  • 구름많음상주21.9℃
  • 구름많음포항24.1℃
  • 구름많음군산19.9℃
  • 흐림대구22.9℃
  • 흐림전주21.3℃
  • 흐림울산22.7℃
  • 흐림창원22.5℃
  • 흐림광주20.4℃
  • 흐림부산23.5℃
  • 흐림통영21.2℃
  • 박무목포20.4℃
  • 흐림여수21.6℃
  • 흐림흑산도20.1℃
  • 흐림완도20.6℃
  • 흐림고창18.2℃
  • 흐림순천16.9℃
  • 구름많음홍성(예)20.8℃
  • 구름많음20.1℃
  • 흐림제주22.2℃
  • 흐림고산21.3℃
  • 흐림성산21.6℃
  • 흐림서귀포22.9℃
  • 흐림진주20.6℃
  • 구름조금강화21.5℃
  • 구름조금양평18.8℃
  • 구름많음이천20.0℃
  • 맑음인제19.5℃
  • 맑음홍천19.1℃
  • 구름많음태백22.0℃
  • 구름많음정선군18.7℃
  • 구름많음제천18.8℃
  • 구름많음보은18.7℃
  • 구름많음천안20.1℃
  • 구름많음보령21.3℃
  • 구름많음부여18.6℃
  • 구름많음금산19.3℃
  • 구름많음21.2℃
  • 구름많음부안21.0℃
  • 흐림임실18.0℃
  • 흐림정읍20.3℃
  • 흐림남원18.5℃
  • 흐림장수16.1℃
  • 흐림고창군19.3℃
  • 흐림영광군18.5℃
  • 흐림김해시22.2℃
  • 흐림순창군18.0℃
  • 흐림북창원23.2℃
  • 흐림양산시22.8℃
  • 흐림보성군19.6℃
  • 흐림강진군19.5℃
  • 흐림장흥18.9℃
  • 흐림해남20.1℃
  • 흐림고흥19.3℃
  • 흐림의령군20.2℃
  • 흐림함양군18.0℃
  • 흐림광양시20.2℃
  • 흐림진도군19.8℃
  • 구름많음봉화18.8℃
  • 구름많음영주20.2℃
  • 구름많음문경21.2℃
  • 구름많음청송군19.2℃
  • 구름많음영덕24.2℃
  • 구름많음의성19.6℃
  • 구름많음구미21.7℃
  • 구름많음영천21.3℃
  • 구름많음경주시22.4℃
  • 흐림거창17.6℃
  • 구름많음합천19.4℃
  • 구름많음밀양21.2℃
  • 흐림산청18.5℃
  • 흐림거제21.8℃
  • 흐림남해21.4℃
  • 흐림22.0℃
기상청 제공
서천군, 안전속도 5030 시행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역 보도자료

서천군, 안전속도 5030 시행

읍·면 도심 일반도로 50km/h, 학교 앞 등 이면도로 30km/h 속도제한

▲ 서천군, 안전속도 5030 시행
[굿뉴스365] 서천군은 전국적으로 시행하는 안전속도 5030 정책을 이달 17일부터 서천군에서도 시행하고 있어 군민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안전속도 5030이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도심 통행속도를 일반도로 50km/h, 이면도로 30km/h로 제한하는 정책으로 보행자 통행이 빈번한 지역의 차량 제한속도를 하향해 교통사고 사망자와 부상자 감소를 유도하는 목적으로 시행한다.

이에 따라 군은 행정예고를 통해 서천읍, 장항읍, 한산면, 판교면, 비인면 5개소를 속도관리 지역으로 지정, 표지판 198개를 교체하고 차선도색 219개소를 완료했다.

또한,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 30km 속도단속 카메라 6대를 설치하고 운영 중이며 올해 4대를 추가 설치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안전속도 위반 시 승용차기준 기준속도 구간별 범칙금 3만원에서 최대 12만원과 벌점 60점까지 또는 과태료 4만원에서 최대 30만원 까지 부과된다.

범칙금은 단속에 걸리는 경우, 과태료는 신호와 과속 위반 카메라에 걸렸을 때 부과된다.

노희랑 지역경제과장은 “시범 운행을 통해 정책의 효과가 검증된 만큼 이번 기회에 보행자 중심의 안전한 도로교통 문화가 정착되길 바라며 교통사고 발생률이 획기적으로 낮아지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2017년 부산시에서 시험운영을 해본 결과 자동차 운행속도를 10km 줄였을 때 제동거리가 25% 감소하고 교통사고 사망자 수가 37.5%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포토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