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6-02 20:48

  • 맑음속초16.5℃
  • 구름많음20.0℃
  • 구름많음철원17.9℃
  • 구름조금동두천18.6℃
  • 맑음파주18.0℃
  • 맑음대관령11.3℃
  • 흐림춘천20.3℃
  • 맑음백령도17.1℃
  • 맑음북강릉15.7℃
  • 맑음강릉16.9℃
  • 구름조금동해16.4℃
  • 구름조금서울21.4℃
  • 맑음인천19.2℃
  • 흐림원주19.2℃
  • 맑음울릉도13.8℃
  • 맑음수원19.5℃
  • 구름많음영월17.9℃
  • 흐림충주18.5℃
  • 맑음서산20.3℃
  • 구름많음울진16.2℃
  • 맑음청주23.1℃
  • 구름조금대전21.2℃
  • 구름조금추풍령20.3℃
  • 구름많음안동17.6℃
  • 구름조금상주20.3℃
  • 구름많음포항17.7℃
  • 구름많음군산19.4℃
  • 흐림대구19.2℃
  • 구름조금전주21.6℃
  • 구름많음울산17.1℃
  • 구름많음창원19.1℃
  • 구름조금광주21.8℃
  • 구름많음부산18.6℃
  • 구름많음통영19.3℃
  • 구름조금목포19.4℃
  • 구름조금여수20.3℃
  • 구름많음흑산도17.7℃
  • 구름많음완도20.3℃
  • 구름조금고창20.0℃
  • 구름많음순천20.2℃
  • 맑음홍성(예)20.3℃
  • 맑음21.0℃
  • 구름많음제주20.1℃
  • 구름많음고산17.9℃
  • 구름많음성산19.5℃
  • 구름많음서귀포21.3℃
  • 맑음진주19.8℃
  • 맑음강화18.1℃
  • 흐림양평18.0℃
  • 구름많음이천19.8℃
  • 구름조금인제16.1℃
  • 흐림홍천19.4℃
  • 구름많음태백12.9℃
  • 구름조금정선군15.2℃
  • 구름많음제천18.9℃
  • 맑음보은19.7℃
  • 맑음천안20.4℃
  • 맑음보령17.7℃
  • 구름많음부여20.0℃
  • 구름많음금산20.2℃
  • 맑음20.9℃
  • 맑음부안18.8℃
  • 구름조금임실18.7℃
  • 구름조금정읍19.8℃
  • 구름많음남원21.0℃
  • 구름조금장수17.4℃
  • 맑음고창군19.1℃
  • 구름조금영광군19.1℃
  • 구름많음김해시18.4℃
  • 구름조금순창군20.3℃
  • 구름많음북창원19.8℃
  • 구름많음양산시19.7℃
  • 구름많음보성군21.6℃
  • 구름조금강진군21.4℃
  • 구름조금장흥19.8℃
  • 구름조금해남20.1℃
  • 구름조금고흥21.6℃
  • 맑음의령군20.2℃
  • 구름조금함양군22.4℃
  • 구름조금광양시21.6℃
  • 구름많음진도군17.1℃
  • 구름많음봉화15.4℃
  • 흐림영주16.9℃
  • 구름많음문경19.2℃
  • 구름많음청송군15.6℃
  • 구름많음영덕15.3℃
  • 구름많음의성19.2℃
  • 구름많음구미22.3℃
  • 구름많음영천17.5℃
  • 구름많음경주시18.3℃
  • 구름많음거창20.9℃
  • 구름많음합천22.0℃
  • 구름많음밀양20.0℃
  • 구름조금산청21.7℃
  • 구름많음거제18.8℃
  • 구름많음남해19.9℃
  • 구름많음19.3℃
기상청 제공
세종시의회, 졸속 제정 조례 폐지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현장n이슈

세종시의회, 졸속 제정 조례 폐지

민원상담소 설치안 제정 1년도 안돼 시행도 않고 폐지 결정

2022.11.09 의정브리핑 020.JPG
브리핑하고 있는 유인호 의회운영위원장


[굿뉴스365] 세종시의회가 지난해 조례를 제정했다가 시행도 해보기전에 폐지키로 결정해 당초 조례제정이 졸속이라는 비판을 사고 있다.

 

실제로 세종시의회 민원상담소 설치안을 지난해 말 제정했으나 지난 1일 폐지안이 입법예고 된 것.

 

이 같은 결정은 시의원들 개개인이 대면민원을 강화하면 처리할 수 있다는 판단이라는 것이다.

 

유인호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은 9일 제79회 정례회 의정브리핑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의회운영위원회 소속 의원발의 안건에 대해 설명했다.

 

세종특별자치시의회 민원상담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지난해 12월 20일 제정했다. 해당 조례안에 따른 시행규칙은 조례안 제정 10일 뒤인 12월 30일 제정했다.

 

당시 시의회는 북부권 시민들의 의회 방문 불편을 해소하고 민원상담과 입법·정책건의 수렴 등을 위한 공간 마련을 통해 주민편의를 도모하기 위함을 제정이유로 들었다.

 

하지만 이날 유 위원장은 "의원 간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결정한 것”이라며 "타시도 운영사례를 참고하고 접근성적인 측면에서 전동면 등 운영상의 문제에서 대면민원을 좀 더 강화하면 처리할 수 있겠다는 결정에 따라 폐지키로 했다”고 말했다.

 

관련기사






포토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