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5-29 07:56

  • 맑음속초16.6℃
  • 맑음12.6℃
  • 맑음철원12.9℃
  • 맑음동두천15.1℃
  • 맑음파주13.9℃
  • 맑음대관령7.9℃
  • 맑음춘천13.1℃
  • 맑음백령도16.1℃
  • 맑음북강릉18.1℃
  • 맑음강릉18.4℃
  • 맑음동해15.3℃
  • 맑음서울16.5℃
  • 맑음인천16.7℃
  • 맑음원주14.0℃
  • 맑음울릉도14.0℃
  • 맑음수원16.6℃
  • 맑음영월11.0℃
  • 맑음충주13.5℃
  • 맑음서산14.4℃
  • 맑음울진14.7℃
  • 맑음청주16.4℃
  • 맑음대전15.6℃
  • 맑음추풍령12.3℃
  • 맑음안동10.9℃
  • 맑음상주12.6℃
  • 맑음포항15.0℃
  • 맑음군산15.6℃
  • 맑음대구14.0℃
  • 맑음전주16.8℃
  • 맑음울산15.0℃
  • 맑음창원17.7℃
  • 맑음광주16.5℃
  • 맑음부산15.9℃
  • 맑음통영15.4℃
  • 맑음목포17.4℃
  • 맑음여수17.3℃
  • 맑음흑산도18.7℃
  • 맑음완도18.0℃
  • 맑음고창
  • 맑음순천12.8℃
  • 맑음홍성(예)15.5℃
  • 맑음14.5℃
  • 맑음제주17.0℃
  • 맑음고산17.1℃
  • 맑음성산18.0℃
  • 맑음서귀포19.1℃
  • 맑음진주14.9℃
  • 맑음강화15.8℃
  • 맑음양평13.2℃
  • 맑음이천14.3℃
  • 맑음인제10.7℃
  • 맑음홍천11.0℃
  • 맑음태백10.0℃
  • 맑음정선군6.4℃
  • 맑음제천11.2℃
  • 맑음보은11.8℃
  • 맑음천안13.5℃
  • 맑음보령17.1℃
  • 맑음부여14.5℃
  • 맑음금산12.7℃
  • 맑음14.2℃
  • 맑음부안16.6℃
  • 맑음임실12.8℃
  • 맑음정읍16.5℃
  • 맑음남원14.2℃
  • 맑음장수11.2℃
  • 맑음고창군14.6℃
  • 맑음영광군16.9℃
  • 맑음김해시14.1℃
  • 맑음순창군14.6℃
  • 맑음북창원17.0℃
  • 맑음양산시14.0℃
  • 맑음보성군16.6℃
  • 맑음강진군16.0℃
  • 맑음장흥15.1℃
  • 맑음해남16.0℃
  • 맑음고흥16.3℃
  • 맑음의령군14.3℃
  • 맑음함양군12.8℃
  • 맑음광양시16.6℃
  • 맑음진도군16.4℃
  • 맑음봉화8.9℃
  • 맑음영주11.6℃
  • 맑음문경12.6℃
  • 맑음청송군9.2℃
  • 맑음영덕13.1℃
  • 맑음의성10.3℃
  • 맑음구미13.9℃
  • 맑음영천10.9℃
  • 맑음경주시11.3℃
  • 맑음거창12.0℃
  • 맑음합천13.1℃
  • 맑음밀양12.9℃
  • 맑음산청12.9℃
  • 맑음거제15.4℃
  • 맑음남해17.6℃
  • 맑음13.7℃
기상청 제공
충남도의회, 소규모 주택정비 활성화 위한 조례 개정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충남도의회, 소규모 주택정비 활성화 위한 조례 개정

편삼범 의원 “지역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효율적인 소규모 주택 정비 제도 도입”

충남도의회, 소규모 주택정비 활성화 위한 조례 개정

 

[굿뉴스365] 충남도의회는 11일 편삼범 의원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350회 임시회 건설소방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원안 가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및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규정했다.

주목할 만한 개정 사항 중 하나는 가로주택정비사업의 건축물 층수 제한 조항의 삭제이다.

이는 소규모 정비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것으로 사업성 저하를 방지하고자 한 것이다.

또한 개정안은 소규모주택정비사업 관리계획 수립 제안 시 해당지역 또는 토지 등 소유자의 60퍼센트 이상 및 토지 면적의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도록 규정했다.

이외에도 소규모주택정비사업 관리지역 통합 시행 시 공공임대주택 또는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의 최소비율이 100분의 10으로 정해졌으며 통합시행 활성화를 통한 관리지역 내 주거환경 개선이 기대된다.

편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으로 지역 특성을 고려한 소규모 주택정비사업의 활성화를 통해 서민 주거 안정에 기여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소규모 주택정비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입법 활동을 이어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개정안은 19일 열리는 제350회 임시회 4차 본회의에서 최종 심의·의결될 예정이다.





포토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