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6-03 03:27

  • 맑음속초12.2℃
  • 맑음12.6℃
  • 맑음철원12.0℃
  • 맑음동두천13.5℃
  • 맑음파주14.3℃
  • 맑음대관령6.0℃
  • 맑음춘천13.8℃
  • 구름조금백령도16.6℃
  • 맑음북강릉12.3℃
  • 맑음강릉13.4℃
  • 맑음동해13.0℃
  • 맑음서울16.7℃
  • 맑음인천16.5℃
  • 맑음원주15.3℃
  • 구름많음울릉도14.4℃
  • 맑음수원13.7℃
  • 맑음영월13.4℃
  • 구름조금충주14.5℃
  • 맑음서산13.8℃
  • 맑음울진13.3℃
  • 맑음청주17.3℃
  • 맑음대전15.0℃
  • 구름조금추풍령12.0℃
  • 구름조금안동13.1℃
  • 맑음상주14.2℃
  • 흐림포항16.4℃
  • 맑음군산14.9℃
  • 구름많음대구16.5℃
  • 맑음전주15.2℃
  • 흐림울산15.6℃
  • 구름많음창원15.9℃
  • 구름많음광주16.5℃
  • 구름많음부산16.6℃
  • 구름많음통영16.2℃
  • 구름많음목포16.8℃
  • 구름많음여수17.6℃
  • 구름많음흑산도19.0℃
  • 구름많음완도16.1℃
  • 구름많음고창14.2℃
  • 구름많음순천10.4℃
  • 맑음홍성(예)14.6℃
  • 맑음13.2℃
  • 흐림제주19.0℃
  • 구름많음고산17.7℃
  • 구름많음성산19.4℃
  • 흐림서귀포20.2℃
  • 구름많음진주13.8℃
  • 맑음강화14.1℃
  • 맑음양평14.3℃
  • 맑음이천13.9℃
  • 맑음인제11.2℃
  • 맑음홍천13.1℃
  • 맑음태백10.6℃
  • 맑음정선군9.6℃
  • 구름많음제천15.1℃
  • 맑음보은12.1℃
  • 맑음천안12.2℃
  • 맑음보령13.2℃
  • 맑음부여12.3℃
  • 맑음금산12.1℃
  • 맑음13.4℃
  • 맑음부안14.6℃
  • 맑음임실11.2℃
  • 맑음정읍12.9℃
  • 구름조금남원13.2℃
  • 맑음장수10.3℃
  • 구름조금고창군13.2℃
  • 구름많음영광군13.6℃
  • 구름조금김해시15.9℃
  • 구름조금순창군12.4℃
  • 구름많음북창원16.6℃
  • 구름조금양산시16.0℃
  • 구름많음보성군15.8℃
  • 구름많음강진군14.6℃
  • 구름많음장흥13.9℃
  • 구름많음해남14.4℃
  • 구름많음고흥13.7℃
  • 구름조금의령군15.1℃
  • 구름조금함양군12.0℃
  • 구름많음광양시16.1℃
  • 구름많음진도군13.7℃
  • 맑음봉화13.6℃
  • 구름많음영주14.4℃
  • 맑음문경12.9℃
  • 구름많음청송군13.2℃
  • 구름많음영덕13.9℃
  • 구름많음의성13.6℃
  • 구름조금구미15.6℃
  • 구름많음영천15.3℃
  • 구름많음경주시15.8℃
  • 맑음거창11.8℃
  • 맑음합천15.0℃
  • 구름조금밀양16.6℃
  • 구름조금산청13.9℃
  • 구름많음거제16.4℃
  • 구름많음남해16.4℃
  • 구름많음15.5℃
기상청 제공
태안군, ‘청년내일 저축계좌’ 가입자 신규 모집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역 보도자료

태안군, ‘청년내일 저축계좌’ 가입자 신규 모집

매월 10만원 저축 시 3년 만기 720만원, 중위소득 50% 이하는 1440만원 수령

태안군, ‘청년내일 저축계좌’ 가입자 신규 모집

 

[굿뉴스365] 태안군이 지역 청년의 자립을 지원하는 ‘청년내일 저축계좌’의 신규 가입자를 5월 21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청년내일 저축계좌는 저소득층 청년들이 미래에 대비해 목돈을 마련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시책으로 보건복지부가 주관한다.

신청 대상은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의 일하는 청년으로 연령·소득기준·가구소득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하며 가구소득에 따라 ‘차상위 이하’ 또는 ‘차상위 초과’로 구분된다.

‘차상위 이하’ 저축계좌의 세부 기준은 △신청 시 기준 15~39세 이하 △근로·사업소득 월 10만원 이상 △가구소득 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50% 이하인 자다.

매월 10만원을 저축하면 정부가 월 30만원을 지원하며 3년 뒤 적립금 총 1440만원과 이자를 받을 수 있다.

‘차상위 초과’ 저축계좌는 △신청 시 기준 19~34세 이하 △근로·사업소득 월 50만원 초과~월 230만원 이하 △가구소득 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50% 초과~100% 이하인 자가 대상이다.

매월 10만원 저축 시 정부가 월 10만원을 지원해 만기 시 적립금 총 720만원과 이자를 수령한다.

가입을 원하는 청년은 오는 21일까지 주소지의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포털 ’복지로‘에 접속해 신청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청년내일 저축계좌는 저소득 청년들이 안정적으로 자산을 형성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며 “해당되는 청년들의 많은 관심과 신청을 바란다”고 당부했다.





포토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