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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 도의회 인사청문회 도입 수용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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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n이슈

충남도, 도의회 인사청문회 도입 수용키로

나소열 정무부지사 “법령 위반되지 않는 법위내 시행"
도의회 “도 결단 매우 높게 평가”

나소열 정무부지사가 27일 도의회의 인사청문회 도입 수용과 관련 설명하고 있다.

[굿뉴스365] 충남도가 도의회의 인사청문회 도입 제안을 받아들이기로 했다.

앞서 도의회는 지방정부의 행정 서비스 수준을 높이고, 인사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도 산하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인사청문회제도 도입 필요성을 계속해서 제기해왔다.

나소열 정무부지사는 27일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지방자치법 개정 전까지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도의회와 업무협약을 통해 주요공공기관장에 대해 인사 청문회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서울, 대구, 인천, 대전, 광주, 경기, 강원, 전남, 경북, 제주 등 10개 시도의회에서는 도의회 의장과 업무협약, 예규, 훈령 등으로 인사 청문 대상기관을 정해 사전 검증을 실시하고 있다.

반면 충남도의 경우 도의회가 지난 2013년부터 충남개발공사 사장에 대해서만 도지사 임명 후 사후 인사 검증을 운영하고 있다.

이번 인사청문회 전면도입이 어려울 경우 주요 6개 기관장에 대해 우선 도입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 유병국 의장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충남도의 인사청문회 도입 결단을 매우 높게 평가한다”며 “앞으로 출자·출연 기관장의 능력과 자질, 도덕성을 갖춘 인물을 가려낸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환영 입장을 밝혔다.

유 의장은 “인사청문회를 통해 자치단체장이 능력과 자질을 제대로 갖춘 적격 인사를 임명케 하는 견제 장치는 사회적 흐름과도 일맥상통하다”며, “출자·출연·공기업 기관장은 공공성과 효율성이 추구돼야 한다. 경영상 적자 또는 비효율적 경영을 탈피, 투명한 행정으로 도민의 높은 신뢰를 얻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도의회는 유능하고 청렴한 공직자상 정립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며 “투명사회, 공정사회를 갈망하는 도민의 열망에 보답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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