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6-02 23:11

  • 맑음속초13.8℃
  • 구름조금16.5℃
  • 구름조금철원15.1℃
  • 구름조금동두천15.6℃
  • 맑음파주15.5℃
  • 맑음대관령8.1℃
  • 맑음춘천16.7℃
  • 맑음백령도15.1℃
  • 맑음북강릉13.8℃
  • 맑음강릉14.6℃
  • 맑음동해13.9℃
  • 맑음서울18.9℃
  • 맑음인천17.7℃
  • 구름조금원주16.9℃
  • 맑음울릉도13.5℃
  • 맑음수원16.5℃
  • 구름많음영월16.7℃
  • 구름많음충주16.4℃
  • 맑음서산16.4℃
  • 흐림울진15.2℃
  • 맑음청주20.7℃
  • 맑음대전18.0℃
  • 맑음추풍령15.6℃
  • 흐림안동16.0℃
  • 구름조금상주16.6℃
  • 구름많음포항17.6℃
  • 맑음군산17.8℃
  • 흐림대구17.7℃
  • 구름조금전주18.7℃
  • 구름많음울산16.7℃
  • 구름많음창원17.7℃
  • 구름많음광주19.4℃
  • 구름많음부산17.7℃
  • 구름많음통영17.5℃
  • 구름많음목포17.9℃
  • 구름많음여수18.9℃
  • 구름많음흑산도17.5℃
  • 구름많음완도18.6℃
  • 구름조금고창16.0℃
  • 구름많음순천13.5℃
  • 맑음홍성(예)17.9℃
  • 맑음16.5℃
  • 구름많음제주19.1℃
  • 흐림고산18.0℃
  • 구름많음성산19.6℃
  • 구름많음서귀포20.0℃
  • 구름조금진주16.2℃
  • 맑음강화14.5℃
  • 구름조금양평16.1℃
  • 맑음이천15.7℃
  • 맑음인제12.8℃
  • 구름조금홍천16.3℃
  • 흐림태백12.4℃
  • 구름조금정선군13.9℃
  • 구름많음제천17.4℃
  • 맑음보은15.1℃
  • 맑음천안16.0℃
  • 맑음보령14.8℃
  • 맑음부여15.5℃
  • 맑음금산15.3℃
  • 맑음17.4℃
  • 구름조금부안16.2℃
  • 구름많음임실14.4℃
  • 맑음정읍15.9℃
  • 맑음남원15.9℃
  • 구름조금장수12.8℃
  • 맑음고창군14.6℃
  • 구름조금영광군15.8℃
  • 구름많음김해시17.2℃
  • 맑음순창군15.6℃
  • 구름많음북창원18.6℃
  • 구름많음양산시17.8℃
  • 구름많음보성군19.6℃
  • 구름많음강진군17.2℃
  • 구름많음장흥15.8℃
  • 구름많음해남16.8℃
  • 구름많음고흥15.8℃
  • 구름조금의령군17.1℃
  • 구름조금함양군15.9℃
  • 구름많음광양시18.2℃
  • 구름많음진도군14.8℃
  • 흐림봉화14.5℃
  • 흐림영주16.6℃
  • 구름조금문경15.2℃
  • 흐림청송군13.6℃
  • 구름많음영덕13.9℃
  • 흐림의성15.7℃
  • 구름많음구미18.8℃
  • 흐림영천16.8℃
  • 흐림경주시17.7℃
  • 구름많음거창15.9℃
  • 구름조금합천18.0℃
  • 구름많음밀양18.5℃
  • 구름조금산청17.4℃
  • 구름많음거제18.1℃
  • 구름많음남해17.3℃
  • 구름많음17.6℃
기상청 제공
청주시, 교통분야 세외수입 체납액 총력 징수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청주시, 교통분야 세외수입 체납액 총력 징수

오는 12월까지 불법주정차과태료 등 체납액 13억 9300만 원 징수목표 설정

▲ 청주시
[굿뉴스365] 청주시가 오는 12월까지 지난해까지 체납된 불법주정차과태료 등 교통관련 세외수입 체납액을 총력 징수한다.

시는 12월까지 징수목표를 13억 9300만 원으로 설정하고, 매월 체납고지서 발송, 30만 원 이상 체납자 대상 주2회 자동차번호판 영치, 미압류 체납자의 자동차·예금·급여 일제압류 등 강력하고 다각적인 체납처분을 실시한다.

또 세외수입을 3회 이상 체납하고 체납일로부터 1년 경과한 100만 원 이상 체납 사업자에게는 청주시에서 동종 사업을 다시 인·허가하지 못하도록 하고, 기존 관허사업은 인·허가를 제한한다.

한편 불법주정차, 자동차검사지연, 자동차의무보험 미가입 등 법률상의 의무를 위반한 질서위반행위 과태료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에 따라 최초납기 다음달에는 3%의 가산금이, 이후 매 1개월이 경과할 때마다 체납된 과태료의 1.2%에 상당하는 중가산금이 60개월간 부과된다.

예를 들어 주정차를 위반할 경우 4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는데 의견 제출 기한 내 자진납부하면 20% 경감, 납부기한 1개월 경과시 가산금 3%부과, 이후 60개월까지 1.2%의 중가산금이 매월 부과돼 최대 7만 원의 과태료를 납부해야 한다. 보호구역 내 주정차위반은 최소 6만 4000원에서 최대 17망 5000원이다.

시 관계자는 “질서위반 행위를 비롯한 과태료와 과징금이 부과되지 않도록 주의하고, 부득이 과태료 등이 부과됐다면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납부하는 것이 최선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이번 징수대책 기간에는 체납자의 금융 거래계좌 거래정지, 급여압류, 부동산 압류 등 강력한 체납처분을 실시하는 만큼 세외수입 체납자가 시간·경제적으로 불이익을 받는 일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체납액을 신속히 납부해 줄 것”을 부탁했다.





포토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