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6-02 21:42

  • 맑음속초15.3℃
  • 구름조금19.3℃
  • 구름많음철원17.2℃
  • 구름조금동두천17.7℃
  • 맑음파주17.1℃
  • 맑음대관령11.1℃
  • 구름많음춘천19.4℃
  • 맑음백령도15.7℃
  • 맑음북강릉14.0℃
  • 맑음강릉16.3℃
  • 맑음동해15.3℃
  • 맑음서울20.2℃
  • 맑음인천18.7℃
  • 흐림원주18.1℃
  • 구름조금울릉도13.5℃
  • 맑음수원18.2℃
  • 흐림영월18.0℃
  • 흐림충주18.0℃
  • 맑음서산18.8℃
  • 구름조금울진15.5℃
  • 맑음청주22.3℃
  • 맑음대전20.0℃
  • 구름조금추풍령18.2℃
  • 비안동16.9℃
  • 구름많음상주19.0℃
  • 구름많음포항17.6℃
  • 구름많음군산18.7℃
  • 구름많음대구18.6℃
  • 구름조금전주20.3℃
  • 구름많음울산16.9℃
  • 구름많음창원18.6℃
  • 구름조금광주19.9℃
  • 구름많음부산18.2℃
  • 구름많음통영18.3℃
  • 구름많음목포18.6℃
  • 구름많음여수19.5℃
  • 구름많음흑산도17.9℃
  • 구름많음완도19.2℃
  • 구름조금고창18.6℃
  • 구름많음순천17.2℃
  • 맑음홍성(예)19.1℃
  • 맑음19.8℃
  • 구름많음제주19.6℃
  • 구름많음고산17.5℃
  • 구름많음성산19.7℃
  • 구름많음서귀포20.5℃
  • 구름많음진주17.7℃
  • 맑음강화17.6℃
  • 구름많음양평17.6℃
  • 구름많음이천18.0℃
  • 맑음인제15.5℃
  • 흐림홍천18.5℃
  • 구름많음태백12.7℃
  • 흐림정선군14.7℃
  • 흐림제천18.8℃
  • 맑음보은17.2℃
  • 맑음천안18.9℃
  • 맑음보령16.3℃
  • 맑음부여18.5℃
  • 구름조금금산18.4℃
  • 맑음19.6℃
  • 구름많음부안18.6℃
  • 구름조금임실16.5℃
  • 맑음정읍18.6℃
  • 구름많음남원18.8℃
  • 구름많음장수15.4℃
  • 구름조금고창군16.7℃
  • 구름조금영광군17.9℃
  • 구름많음김해시18.0℃
  • 구름조금순창군18.4℃
  • 구름많음북창원18.9℃
  • 구름많음양산시19.1℃
  • 구름많음보성군20.3℃
  • 구름많음강진군20.0℃
  • 구름많음장흥18.0℃
  • 구름많음해남18.3℃
  • 구름많음고흥20.1℃
  • 구름많음의령군19.1℃
  • 구름많음함양군19.4℃
  • 구름많음광양시19.9℃
  • 구름많음진도군16.5℃
  • 맑음봉화13.6℃
  • 흐림영주16.6℃
  • 흐림문경17.4℃
  • 구름많음청송군13.9℃
  • 구름많음영덕14.9℃
  • 흐림의성18.4℃
  • 구름많음구미20.0℃
  • 흐림영천17.3℃
  • 구름많음경주시18.0℃
  • 구름많음거창19.7℃
  • 구름많음합천20.9℃
  • 구름많음밀양19.4℃
  • 구름많음산청19.9℃
  • 구름많음거제18.3℃
  • 구름많음남해18.7℃
  • 구름많음18.6℃
기상청 제공
보령시, 임대차 신고제 과태료 계도기간 1년 추가 연장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보령시, 임대차 신고제 과태료 계도기간 1년 추가 연장

내년 5월 31일까지 추가 연장… 보증금 6천만원 또는 월임차 30만원 초과 주택임대차 계약

보령시청전경(사진=보령시)

 

[굿뉴스365] 보령시는 주택임대차 신고제 과태료 부과 계도기간을 올해 5월 31일에서 내년 5월 31일로 1년 추가 연장한다고 밝혔다.

주택임대차 신고제는 지난 2021년 6월 1일 주택 시장의 투명한 정보제공과 임차인의 권리보호 강화를 위해 시행됐다.

신고대상은 보증금 6천만원 또는 월차임 30만원을 초과하는 주택임대차 계약이다.

신고하지 않거나 거짓신고할 경우 최소 4만원 ~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지만, 국민부담 완화 및 안정적인 제도 정착을 위해 3년간 계도기간을 운영해왔다.

이번 계도기간 연장은 과태료 부과 시행에 앞서 자발적인 신고여건을 조성하고 과태료 수준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다.

특히 확정일자 부여 신청을 임대차 신고로 오인해 임대차 신고를 누락하는 사례가 있어 추가 계도기간을 통해 홍보를 강화할 예정이다.

또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자리에서 임대인·임차인이 모바일로 신고할 수 있도록 기능을 구축해 임대차 신고의 편의도 높이고 임대차거래의 잦은 빈도, 주거취약계층이 많은 임대차 특성을 감안해 과태료를 낮추기 위한 관련 법령 개정도 추진한다.

임재진 토지정보과장은“계도기간이 연장되더라도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 신고 의무는 유지되니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