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6-16 10:14

  • 맑음속초23.2℃
  • 맑음24.7℃
  • 맑음철원23.4℃
  • 맑음동두천24.5℃
  • 맑음파주24.2℃
  • 맑음대관령20.8℃
  • 맑음춘천25.1℃
  • 맑음백령도21.9℃
  • 맑음북강릉24.6℃
  • 맑음강릉26.5℃
  • 맑음동해27.6℃
  • 맑음서울24.8℃
  • 맑음인천22.8℃
  • 맑음원주24.1℃
  • 맑음울릉도24.7℃
  • 맑음수원24.8℃
  • 맑음영월23.6℃
  • 맑음충주24.6℃
  • 맑음서산24.7℃
  • 맑음울진23.7℃
  • 맑음청주25.6℃
  • 맑음대전26.1℃
  • 맑음추풍령23.8℃
  • 맑음안동25.1℃
  • 맑음상주25.6℃
  • 맑음포항27.3℃
  • 맑음군산23.1℃
  • 맑음대구26.3℃
  • 맑음전주24.2℃
  • 맑음울산26.3℃
  • 맑음창원26.7℃
  • 맑음광주25.7℃
  • 맑음부산26.1℃
  • 맑음통영26.9℃
  • 구름조금목포24.7℃
  • 구름조금여수26.9℃
  • 구름조금흑산도26.5℃
  • 구름조금완도27.8℃
  • 맑음고창25.8℃
  • 맑음순천24.1℃
  • 맑음홍성(예)25.4℃
  • 맑음24.1℃
  • 구름많음제주26.1℃
  • 구름많음고산24.5℃
  • 구름많음성산26.6℃
  • 구름많음서귀포25.9℃
  • 맑음진주28.0℃
  • 맑음강화24.4℃
  • 맑음양평25.0℃
  • 맑음이천26.2℃
  • 맑음인제24.0℃
  • 맑음홍천24.5℃
  • 맑음태백23.0℃
  • 맑음정선군25.4℃
  • 맑음제천23.7℃
  • 맑음보은24.2℃
  • 맑음천안25.4℃
  • 맑음보령23.5℃
  • 맑음부여25.7℃
  • 맑음금산25.2℃
  • 맑음25.5℃
  • 맑음부안24.3℃
  • 구름조금임실24.2℃
  • 구름조금정읍25.6℃
  • 구름많음남원24.0℃
  • 맑음장수24.0℃
  • 구름조금고창군25.3℃
  • 맑음영광군25.2℃
  • 맑음김해시26.7℃
  • 구름조금순창군25.2℃
  • 맑음북창원27.0℃
  • 맑음양산시29.0℃
  • 맑음보성군26.7℃
  • 구름조금강진군26.1℃
  • 구름조금장흥26.3℃
  • 구름많음해남25.1℃
  • 구름조금고흥26.3℃
  • 구름조금의령군26.5℃
  • 구름조금함양군26.5℃
  • 맑음광양시27.6℃
  • 구름많음진도군24.8℃
  • 맑음봉화23.5℃
  • 맑음영주24.4℃
  • 맑음문경26.4℃
  • 맑음청송군25.2℃
  • 맑음영덕26.3℃
  • 맑음의성25.6℃
  • 맑음구미26.5℃
  • 맑음영천26.5℃
  • 맑음경주시27.2℃
  • 맑음거창26.3℃
  • 맑음합천27.4℃
  • 맑음밀양27.4℃
  • 구름조금산청27.2℃
  • 맑음거제27.0℃
  • 맑음남해26.9℃
  • 맑음27.9℃
기상청 제공
계룡시, 5월은 개인지방소득세 확정신고·납부의 달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계룡시, 5월은 개인지방소득세 확정신고·납부의 달

오는 5월 31일까지 신고·납부해야··· 적극적인 홍보로 납세자 불이익 예방

계룡시청사전경(사진=계룡시)

 

[굿뉴스365] 계룡시는 2023년 귀속 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를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한다고 밝혔다.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는 이자·배당·사업·근로·연금 등 2023년 귀속 종합소득이 있는 개인이 대상이며 세액은 국세인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액에 지방소득세율의 구간별 세율을 적용해 산출한 후 공제·감면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종합소득세액의 10% 수준이다.

신고 및 납부는 온라인 ‘홈택스’와 모바일 ‘손택스’를 이용해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후 즉시 위택스로 연계 접속해 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 할 수 있으며 서면으로 시청 세무과에 신고서를 제출해도 된다.

국세청에서 종합소득세 모두채움신고서를 송부받은 대상자에게는 신고 간소화를 위해 수입금액과 신고납부 방법 등이 모두 작성된 ‘모두 채움 안내문’이 발송되며 안내문에 기재된 가상계좌로 납부하면 신고가 완료된 것으로 처리된다.

모두채움 신고 대상자 중 전자신고에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를 위해 시청 민원실 내 ‘논산세무서 계룡민원실’에서 종합소득 신고 창구를 운영한다.

방문 시 본인 신분증과 ‘모두채움 안내문’을 지참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개인지방소득세 지방자치단체 신고 시행으로 납세자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납세자가 가산세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포토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