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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수의원 경선 배제하면 탈당불사"[굿뉴스365] "이명수 의원을 경선서 배제하면 국민의힘도 아산서 컷오프 될 것" "15년 의원 생활 동안 10번이나 국감 우수의원, 8년 연속 입법 정책 개발 분야 최우수 의원이 하위 10%라면 도대체 누가 하위권이 아닌 의원인가" "권력에 빌붙지 않고 협잡도 모르고 온몸이 부서지도록 오로지 시민과 국가만 위해 뛰어온 분을 공천배제 한다면 이당에 무슨 미련과 미래를 기대하겠는가?” 국민의힘 아산갑 시·도의원 들은 22일 이명수 의원 컷오프 논란 관련 크게 분노하며 공정한 경선을 촉구하고 나섰다. 이 지역 의원은 충남도의원(김응규·박정식) 2명과 이기애·전남수·맹의석·윤원준·박효진·신미진·홍순철·김은아 아산시의원 8명 등 총 10명으로 전원 참여했다. 이들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국민의힘 아산지역 시·도의원들은 이명수 의원과 함께할 것”이라며 "이명수 의원이 cut off 대상 의원이라는 뉴스를 보고 아산시민은 비참함과 수모에 분노하고 있다”고 울분을 토했다. 이어 "상식과 공정이 통하는 시스템 공천이 되기 위해서는 부디 ‘밀실공천’이 아닌 ‘이기는 공천’을 서둘러 주시기를 간곡히 요청드린다”며 "시민을 대변하는 우리 아산지역 시·도의원은 시민이 공감할 수 있는 공정한 경선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역설했다. 특히 "이명수 의원은 국회사무처 주관 ‘입법 및 정책개발 분야’최우수 의원 8년 연속 선정, NGO모니터단 국감 우수 국회의원상을 10번을 수상하는 등 왕성한 의정활동을 한 대한민국 대표적인 우수 국회의원”이라고 강조했다. 게다가 "지난 21대 총선 당시, 민주당 깃발만 꽂으면 당선된다는 말이 들릴 정도로 민주당 바람이 많이 불었다”며 "특히 충남 북부지역인 천안·아산·당진의 경우, 충남의 타 지역과는 달리 우리 국민의힘이 당선되기 어려운 지역 중 하나”라고 피력했다. 그러면서 "충남 북부권 천안·아산·당진 6개 지역구 국회의원 중 유일하게 아산갑 지역구만 국민의힘”이라며 "아산시민들은 16년 내리 이명수 의원을 뽑아줬다”고 강조했다. 여기에 더해 "아산시민들은 알고 있다”며 "매일같이 아산에서 여의도까지 기차로 출퇴근하며 발로 뛰는 근면성실함을 인정하여 그 어려운 지역구 4선을 시켜주셨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이명수 의원이 범죄 전과가 있는가, 이명수 의원이 국민의힘에 해당 행위를 한 적이 있는가, 이명수 의원이 지역구 4선 당선된 것이 부정으로 당선되었는가”라며 "무엇이 잘못해 cut off 대상이냐”고 반문했다. 심지어 "지역 내 국민의힘 지지자분들은 이런 식의 공천이 이뤄지면, 민주당에게 한 석을 그냥 내주는 것이니 탈당도 서슴치 않겠다고 한다”고 역설했다. 그러면서 "아산시민이 공감할 수 있는 공정한 경선”을 강력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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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아산병원 예타 면제조항 삭제[굿뉴스365] 국립경찰병원 아산분원 설립과 관련 ‘경찰공무원 보건 안전 및 복지 기본법 개정안’이 지난달 3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1일 본회의를 통과해 설립근거는 마련됐지만 ‘예타면제 조항’은 삭제되어 설립이 늦춰질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 법안의 부대의견으로 6개월 이내 신속한 예타처리와 550병상의 규모 적정성 유지가 참고의견으로 추가되었다. 이와 관련 2년여 전부터 경찰병원 건립에 노력을 기울여 온 이명수의원은 1일 기자회견을 통해 "이번 경찰병원 아산분원 건립사업이 예타의 벽을 넘지 못한 것은 고질적인 ‘총청홀대론’에 근거하는 것이 아닌가하는 강한 의구심을 갖는다”고 유감의 뜻을 표명했다. 이의원은 "간절한 호소에도 불구하고 끝내 뜻을 받아들여 주지 않은 중앙정치권과 정부측에 유감을 표시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히고 "이 사업은 끝이 아니라 이제부터 시작”이라고 건립사업이 지속될 것임을 강하게 시사했다. 이어 그는 "이 사업은 14만 경찰공무원은 물론 아산시민 및 충청권 주민들의 생명·안전과 직결되는 주요 사업으로 대통령 공약사업이며 정부 차원의 국책사업”이라며 "어려움 속에서 아산지역이 이 사업유치를 위해 노력해 온 만큼 시민 모두가 힘과 지혜를 모아야 제대로 추진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경찰병원 건립과 관련 여야가 있을 수 없다”고 전제하고 "총선을 앞두고 정치적 이해관계와 득실만을 생각해서는 행태에 강한 경계심을 갖지 않을 수 없다.”며 정치적 이용을 우려했다. 박경귀 아산시장도 "지역 공공종합병원 설립은 국민 생명권과도 직결된 문제”며 "하루가 시급한 충남의 열악한 의료 현실 개선보다 경제성 논리를 내세워 반대 의견을 고수한 기재부에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박 시장은 "아쉬움이 크다. 결국 우리의 힘이 부족했기 때문이 아닌가 싶다”며 "그간 시는 예타 면제를 위한 노력과 함께 ‘분원 지역 효과 분석 및 운영 방향 연구용역’ 등 예타 통과를 위한 준비도 동시에 진행해 왔다. 이제는 ‘550병상’ 사수를 위해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박 시장은 "앞서 아산시가 진행한 자체 연구 용역 결과 국립경찰병원 분원의 의료수요는 1,000병상 이상이었으며 ‘비용대비편익’ 조사 결과 역시 1 이상이었다”고 말했다. 이날 박 시장은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장을 찾아 조속한 경찰병원 건립과 예타 면제를 향한 지역의 기대와 염원을 전달하기도 했다. 박 시장은 지난해부터 수 차례 국회를 방문해 경찰병원 아산 분원 건립 취지와 특수성을 알리고 ‘지역 완결적 공공 종합병원 건립을 위해서는 예타 면제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의원들을 설득한 바 있다. 김태흠 충남도지사, 아산지역 여야 국회의원인 이명수·강훈식 의원, 경찰병원 건립 범시민추진협의회 등과도 힘을 모았지만 기재부 반대의 벽은 넘지 못했다. 기재부가 타 사업과의 형평성, 국가재정 원칙의 중요성 등을 이유로 반대 의견을 강력하게 고수했기 때문이다. 박 시장은 "예타를 거치며 설립 규모가 축소되거나 사업 기간이 지연된 지역 공공병원 사례가 많지만, 아산시는 반드시 ‘550병상’을 사수할 것”이라고 강조하며 "마지막까지 힘을 모아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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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정 제자리 찾나[굿뉴스365] 박경귀 아산시장이 25일 선거법 위반 재판에서 대법원으로부터 원심파기 환송을 받음으로써 아산시정이 제자리를 찾아가게 됐다. 박 시장은 1심 선고 후 항소하면서 국선변호인이 선임됐지만 이후 사선 변호인을 선임하면서 국선변호인 선임을 취소했다. 이후 2심 법원은 박경귀 시장에게는 소송기록접수통지를 했지만 사선 변호인에게는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송달하지 않았다. 대법원은 "원심은 피고인이 선임한 변호인들에게 소송기록접수 통지를 하지 아니한 채 판결을 선고했고, 이러한 원심 판결에는 소송절차의 법령 위반으로 인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며 파기 환송 이유를 설명했다. 아산시는 그동안 박 시장의 재판으로 인해 시정이 적잖이 흔들릴 상황이었지만 박시장은 위축됨 없이 시정을 이끌어왔다. 야당이 다수인 시의회와 일부 시민단체가 시의 예산 편성과 관련 시장의 공약사항을 삭제하거나 아예 편성을 하지 말 것을 요구한 바 있고 인사 문제도 관여하지 말 것을 요구하는 등 과도한 요구를 빈번히 해 왔다. 특히 박 시장이 1심과 2심에서 거푸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자 이들의 요구는 더욱 노골적으로 심해졌지만 박 시장은 흔들리지 않았다. 이날 박시장은 대법원으로부터 원심 파기 환송을 받았지만 이는 절차상의 하자에 따른 것으로 죄의 유무를 판단받은 것은 아니다. 따라서 이후 2심(항고심) 재판부터 다시 재판이 진행된다. 법조계에서는 향후 재판기간이 최소 8개월에서 많게는 2년이상 소요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대법원 판결 이후 박경귀 시장은 이날 온양2동에서 열린 주민간담회에서 "처음부터 무죄를 주장했고 그 사실에는 변함이 없다"며 "재판 과정에서 여러 가지 무리한 적용으로 인해 이런 어려운 상황까지 왔지만 아산시정을 더욱 힘차게 이끌 수 있는 토대가 됐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절차상 문제, 실체상 문제 등 모든 부분이 다 있고 상고 이유에 무죄의 취지를 넣었기 때문에 대법원에서 파기환송 된 것"이라며 "대법원이 무죄라고 판단한 것으로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시정 운영은 지금까지 해온 대로 변함없이 하겠다"며 "남은 재판은 파기환송됐기 때문에 법원에서 필요한 절차에 대해 잘 대응해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일부 시민단체들은 파기환송심의 신속한 진행을 촉구했다. 아산시민사회단체협의회와 아산시교육경비삭감학부모추진위원회, 송남중학교방과후아카데미비상대책위원회는 재판 직후 입장문을 발표했다. 이들은 "대법원이 상고한 박경귀 아산시장의 상고를 파기 환송한 것에 대해 실망감을 감출 수 없으며 심히 유감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박경귀 시장의 혐의는 1, 2심에서 이미 충분히 확인되었기 때문에 사법행정 절차에 따른 문제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다"며 "대전고법이 공직선거법에 따라 3개월 이내에 파기환송 재판을 신속하게 마무리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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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 도시개발사업 특례 인정 요구[굿뉴스365] 아산시가 인구 50만명을 기준으로 도시개발 특례를 인정하는 대도시 특례를 도시개발사업 시행면적 등 ‘실질적 행정수요’를 이유로 사무특례를 인정해 줄 것을 요구했다. 박경귀 아산시장은 11일 기자회견을 통해 최근 지방자치단체 특례심의위원회가 심의한 도시개발 사무 특례 지역 지정여부를 앞두고 특례 인정의 타당성을 설명했다. 박 시장은 "아산시가 지방사무 특례에 해당하는 도시개발 면적이 전국 2위로 도시개발법 3조를 비롯한 18개 사무를 자치단체로 이양해 줄 것”을 요구하고 "현행 제도하에서는 행정처리 기간이 장시간 소요되어 실질적 행정수요에 탄력적이고 즉각적인 대응이 불가하다”고 밝혔다. 그는 대도시에 특례를 인정하는 지방자치법 198조를 들어 실질적 행정수요가 있거나 국가균형발전 및 지방소멸위기 등을 고려해 기준과 절차에 따라 행정자치부 장관이 이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한 점을 추진근거로 삼았다. 실제로 지방자치법 198조 2항과 지방자치법 시행령 119조는 위에서 밝힌 3가지 예외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특례 부여가 가능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시행령 119조의 지정기준 실질적 행정수요는 ‘특례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자연적, 사회적 행정사유가 분명하게 존재할 것’이라고 명시해 아산시의 도시개발이 이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현재 아산시 관내에서 14개 도시개발사업이 시행 중에 있으며 시행면적은 973만8653㎡로 경기도 용인시에 이어 전국에서 두 번째로 넓지만 개발 수요에 비해 행정처리기간이 장시간 소요되어 적정한 시기에 공급이 원활히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하지만 행정안전부는 아산시의 특례 추진을 단순 개발 수요라며 실질적 행정수요라는 점을 부정하고 개발구역의 광역적 고려가 없다는 점, 지자체간의 형평성 저해 소지 등이 쟁점으로 부각되고 있다. 특히 지자체간 형평성에서 정부는 인구 50만 기준 대도시 특례를 바꾼 적이 없어 인구가 33만명(2021년 기준)인 아산시가 대도시 도시개발사업 특례로 지정되려면 현재의 인구증가율을 고려해도 10년 이상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아산시는 전국에서 유례가 없는 개발수요가 존재하는 점과 유사 규모 도시에 비해 5~11배의 개발압력이 존재하며 둔포 센트럴 파크나 폴리스메디컬복합타운과 같이 낙후지역 개발을 통한 균형발전으로 국가 균형발전을 견인할 수 있는 핵심도시로 성장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또 개발계획의 광역적 고려와 관련 인구 50만명을 기준으로 대도시 특례를 구별하는 것은 임의 기준으로 광역적 검토는 충남도의 의견을 묻는 것으로 충분히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이와 함께 도시개발사업 특례 사무 추진의 가장 걸림돌이 될 것으로 보이는 지자체간 형평성 문제도 특례 제도의 취지에 따라 일반사항이 아닌 점과 형평성에 치중되어 개별사안을 처리하지 못하는 것은 신속한 행정처리 기회를 상실하는 것임을 부각할 예정이다. 아산시의 도시개발사업 사무특례가 인정될 경우 1년 이상 소요되던 개발사업이 빠르면 3개월 이내로 단축되어 도시 산업구조가 빠르게 변화하는 시기에 적절한 도시생태계를 유지할 유용한 방안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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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무엇을 위한 탄원인가'[굿뉴스365] 아산의 한 시민단체가 재판에 회부중인 현 시장의 재판을 신속히 진행시켜 달라는 탄원과 함께 시민들의 동참을 구하고 나섰다. 이들이 탄원서에서 주장하는 것은 시의회 및 시민단체와 시민 다수의 의견을 무시하고 단독으로 시정을 처리해 원성을 사고 있다는 점과 일부 언론에서 제기한 외유성 해외출장, 불필요한 예산 낭비, 업체선정 비리의혹 등으로 자격 없는 단체장의 그릇된 결정에 의해 시민들에게 더 큰 피해가 가해지는 것을 우려하는 시민의 입장이라는 것이다. 당초 시장의 판결선고는 11월30일에 진행될 예정이었지만 대법원은 이를 변경했다, 이에 이 단체는 탄원서를 통해 시장의 재판을 신속히 진행시켜 줄 것을 촉구하고 나선 것이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앞서 나가도 한참 앞서 나간 탄원’이라는 생각이다. 사법부의 시계를 정치적 시간에 맞춰 성급한 판단을 촉구해서는 안 된다. 이들의 탄원에는 먼저 선고기일을 변경한 대법원의 사정이 무엇인지는 언급조차 되지 않았다. 그리고 3권분립이 엄정한 법치국가에서 선고기일 변경에 대한 사정보다 피고인의 확인되지 않은 사항을 열거해 재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탄원이다. 우선 현 시장은 불과 1년여 전 선거에 참여한 유권자들의 뜻에 의해 선출된 사람이다. 더구나 현 시장 이전의 아산은 한 정당이 오래도록 시정을 담당해 왔다. 어쩌면 지난 10년의 시간동안 한 방향으로 달려 왔다고 해도 과언은 아닐 것이다. 유권자들은 이런 폐단에 제동을 걸었던 것이고 결국 현 시장을 선택한 것이다. 물론 현 시장은 선거법 위반으로 재판이 진행 중이고 재판은 최종심만 남겨 두고 있다. 현 시장이 당선된 것과 관련 선거법 위반 사항이 얼마나 당락에 중대한 영향을 끼쳤는지는 산술적으로 확인할 수 없지만 위법 사항이 당락과 무관한 것이라면 그를 선택했던 시민들의 판단은 무엇인가. 탄원서가 이야기하는 시민 다수의 의견은 결국 그들만의 판단이다. 또 일부 언론이 제기하는 외유성 해외 출장 역시 마찬가지다. 현 시장이 시의원들이 권리처럼 받아들이는 해외연수를 간적이 있는가. 아마 어떤 단체장도 외유를 위한 해외출장을 하지는 않을 것이다.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솥뚜껑보고 놀란다’고 공연한 언론의 딴지가 바로 단체장의 해외출장에 대한 평가다. 단체장이 해외출장을 통한 성과가 미진할 수는 있다. 하지만 놀러가는 단체장은 존재하지 않는다. 글로벌 시대는 지역에 머물며 문제를 해결하기 보다는 보다 진취적인 단체장을 원한다. 그나마 해외에서 소통할 수 있고 아산에 첨단 산업이 존재하기에 현 시장이 해외 출장이라도 가는 것이다. 탄원서의 또 다른 지적에 불필요한 예산낭비란 구절이 있다. 시민마다 시각 차이는 있겠지만 집행부가 예산을 낭비했다고 볼 수도 있다. 그렇다면 집행부를 비난 할 것이 아니라 그를 제대로 감시하지 못한 의회를 비난해야 한다. 의회의 존재 목적 가운데 하나가 예산낭비를 막는 의무가 있기 때문이다. 또 다른 지적 사항은 업체선정 비리의혹이다. 이는 말 그대로 ‘카더라’아닌가. 업체선정에 비리의혹이 있다면 무수히 많은 감사기관에 감사를 청구하면 될 일이다. 언론이 비리의혹을 제기했다고 시민단체가 마치 비리가 현실인 것처럼 호도해서는 안 된다. 그리 현 집행부가 의심스럽다면 먼저 감사 청구를 하고 그 결과를 받아 주장을 했어야 한다. 이처럼 존재 유무도 불투명한 시민단체가 신속한 재판을 이유로 미리 ‘마녀 재판’ 형식의 탄원을 하는 이유는 참으로 단순해 보인다. 대법원은 형량이 아닌 법리를 판단하는 현행 헌법상 최고 심판기구라는 점을 망각하지 말고 결과가 나오는 순간까지 시장은 시장으로서 시민은 시민으로서 권리와 의무를 다할 수 있기를 바란다. 탄원서라는 이름으로 재판의 결과를 미리 예단해 시민들에게 호도하는 시민단체는 본분을 지키고 자숙해야 할 것이다. 공정과 상식이 있는 시민들에게 묻고 싶다. 누구를 위한 탄원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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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넘어도 한참 넘은 '예산편성권 포기' 종용[굿뉴스365] 김희영 아산시의회 의장이 30일 기자회견을 통해 의장이 아닌 개인자격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박경귀 시장의 고유권한이자 책무 가운데 하나인 예산편성권의 포기를 선언하라고 주장했다. 김 의장은 이날 기자회견문에서 ‘대법원 최종판결 결과를 예단할 수는 없지만 현재로선 시정공백이 우려되는 상황’이라며 ‘박 시장이 예산편성권을 행사하고 시정공백이 현실화된다면 그 예산의 책임성과 공익성을 어떻게 담보할 수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박 시장이 무죄를 확신한다면 이번 예산편성권을 스스로 내려놓고 대법원판결 이후 추경을 편성하면 된다’고 강조했다. 일견 생각하면 그럴 수도 있을지 모르겠다. 하지만 대한민국은 엄연히 법치국가이고 도중에 재판을 포기하지 않았다면 피의자는 무죄 추정의 원칙에 따라 죄가 확정되기 전에 범죄자로 취급해서는 안되고 그가 가진 고유의 권리를 제한해서도 안된다. 또 박 시장은 자신의 혐의에 대해 대법원에 상고함으로써 무죄를 주장하고 있다. 즉 대법원의 최종판결 이전에 그 누구라도 박 시장이 가진 시장으로서의 고유 권한을 좌지우지할 수 없다. 김 의장은 시정의 파트너이자 아산시의 수장에게 시장이 가진 의무를 포기하라고 종용하는 셈이다. 만일 박 시장이 김 의장의 주장처럼 대법원의 판결에 의해 시장직을 잃게 된다면 내년 추경 이전이라면 추경에 맞춰 다시 예산을 조정하거나 추경 이후라면 새롭게 예산을 편성하면 된다. 물론 새롭게 예산을 편성한다면 적지 않은 행정력의 낭비를 초래할 수도 있지만 당초 예산편성을 하지 않아 발생하는 혼란보다는 덜 심할 것이다. 김 의장이 밝힌 바 대로 예산의 책임성과 공익성은 무척이나 중요하다. 이를 지키기 위해 편성권은 집행부에 심의‧의결권은 의회에 있는 것이 아닌가? 의회가 본인들 본연 의무와 권리를 망각하고 집행부의 고유권한인 예산편성 및 집행권에 대해 왈가왈부하는 것 자체가 월권이다. 김 의장은 이어 '내년 예산은 부시장 체제로 편성체계를 재정비하고 법정 운영경비 등 필수 불가결한 예산을 포함해 사업의 연속성과 타당성, 공정성 등을 감안해 예산편성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역설했다. 실로 그럴듯한 말의 성찬이다. 김 의장도 어디서 보거나 들은 것은 적지 않아 보인다. 소위 국회에서 회계연도가 도래해도 예산심의를 마치지 못했을 경우 집행하는 '준예산'을 말하는 것으로 보여지는데 경기도와 경기도내 자치단체에서 4번(2013년 성남시, 2016년 경기도, 2023년 고양시와 성남시) 준예산이 집행된 적은 있지만 예산편성 자체를 준예산으로 처리한 경우는 한번도 없었다, 필자의 식견이 부족한 건지 1991년 지방의회가 부활한 이후 준예산을 편성했다는 경우를 아직 알지 못한다. 잘못된 일인지 알면서도 시장이 주장하는 바를 꺾기 위해 단식까지 행했던 김 의장이고 보면 이런 주장을 할 만도 하다. 더욱이 김 의장은 '(박 시장이) 끝까지 예산편성권을 행사한다면 대법원 판결 이후를 대비한 사익을 추구하는 것으로 볼 수 밖에 없다' 며 '향후 예산심사 과정에서 "사적 예산"을 낱낱이 파혜쳐 시민께 공개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는 김 의장이 예산편성권에 대한 월권일 뿐 아니라 아직 밑그림도 그리지 않은 예산에 대해 집행부를 겨냥한 공갈에 가깝다. 끝으로 김 의장은 박 시장의 해외출장에 대해서도 언급을 했는데 가슴에 손을 얹고 반성해야 할 일이다. 집행부의 장들이 해외 순방을 하는 과정에서 관광을 하는 일정이 있는가. 성과의 크고 작음은 있을 수 있지만 해외에 놀러 가는 집행부의 수장은 없을 것이다. 그러나 의회 의원들이 자신들에게 배정된 권리라며 떠나는 해외연수는 어떤 형태인가? 의회 의원들의 해외연수 일정이 '반이 관광이면 다행'이라는 말을 들을 정도니 '집행부 수장들도 해외 순방이 이럴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닐런지. '남의 떡이 더 커 보인다'고 월권이나 공연한 욕심부리기보다 스스로의 앞가림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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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아산 봉재저수지 실종자 숨진 채 발견[굿뉴스365] 지난 14일 오후 5시경 아산시 둔포면 송용리 봉재저수지 인근에서 실종된 서모씨(77)가 실종된 지 41시간만인 16일 오전 11시 실족한 지역으로부터 3.9km 떨어진 관대교 하류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16일 아산시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부터 실종자 수색에 나서 충남1기동대 소속 경찰관이 관대교 하류 50m 지점에서 물속 수풀에 걸려있던 변사자를 발견, 유족확인 결과 실종자로 확인해 장례식장으로 이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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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박경귀 시장을 통해 22C 아산을 본다[굿뉴스365] ‘공정과 형평’을 기치로 지난 1년간 아산시정을 이끈 박경귀 시장이 2년차를 맞는다. 지난 1년간 아산을 뿌리부터 바꾸고 있는 그는 민선 28년 동안 쌓여진 기득권을 타파하기 위해 힘겨운 싸움을 벌여왔다. 민선시대 뿐 아니라 그 이전부터 저변에 깔려있던 기득권의 저항도 만만치 않다. 하지만 누구보다 아산을 잘 알고 있는 그이기에 치유법 또한 빠르게 적용하고 있다. 그는 문화의 불모지나 다름없던 아산을 ‘아트밸리’라는 이름으로 신정호를 중심으로 빠르게 새로운 트랜드의 문화도시로 변모시키고 있다. 미사리나 시흥의 목감 신도시 등 수도권의 문화예술지역에 버금가는 문화촌으로 만들어가고 있는 것이다. 흔히 아산은 신이 주신 두가지 선물을 가진 도시라고 불릴 만큼 휴양과 산업의 도시였다. 천혜의 온천과 세계 굴지의 기업들이 자리한 산업도시로서 이미지가 고착된 곳이다. 수백년 휴양도시로서 아산, 그리고 현대 산업도시로 자리매김한 아산이 그것이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이러한 아성이 흔들렸다. 곳곳에 대규모 유락시설을 갖춘 온천들이 조성되고 아산의 첨단산업들은 국내외 도전에 직면해 있다. 불야성으로 알았던 관광도시 아산에 위기가 찾아온 것이다. 지난 20여년간 수도권 규제라는 낙수 효과로 비록 외형적 성장은 있었지만 아산의 성장엔진은 꺼져가고 있었다. 박 시장은 아산의 꺼져가는 불씨를 다시 살리기 위해 새로운 트랜드를 접목, 신성장동력을 찾고자 하고 있다. ‘아트밸리’는 신이 내린 세 번째 선물이 될 수 있다. 아트밸리가 국내 뮤지션들이 스스로 찾아와 연주하는 문화도시로 변모한다면 아산은 휴양과 산업도시일 뿐 아니라 문화예술도시라는 새로운 먹거리 산업을 창조하는 것이다. 그는 지난 60여년간 동네축제에 머물던 이순신 축제를 정체성이 뚜렷한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지역축제로 변모시키려하고 있다. 충절과 애민의 상징인 이순신 장군의 정신을 축제의 정체성으로 삼아 그의 시정철학인 ‘공정과 형평’을 접목시켜 축제마다 흔히 볼 수 있는 연예인을 출연시키지 않고도 시민은 물론 외지의 관람객들이 참여하는 새로운 시민 축제로 탄생시킨 것이다. 이외에도 그는 신정호에서 펼친 아트밸리 락페스티벌, 별빛음악회, 아트 페스티벌 100인전, 아산 오페라 갈라콘서트 등 아트밸리를 1년 365일 문화예술을 향유할 수 있는 아산 문화 예술의 플랫폼으로 탄생시켰다. 산업면에서도 그는 재도약의 기회를 창출했다. 부지런히 국내외로 발품을 판 결과다. 그는 영국, 룩셈부르크, 독일 등 유럽을 방문해 아산을 홍보했고 미국과 일본에서도 아산이 투자의 적지임을 알렸다. 결과물은 훌륭했다. 지난 1년간 아산시에 새롭게 둥지를 튼 기업은 모두 19개사로 투자규모는 6조원에 육박한다. 5개의 해외기업으로부터도 3억달러에 이르는 외자를 유치했다. 이로 인해 창출된 새로운 일자리는 2만9615명으로 3만명에 다다른다. 이 같은 그의 노력은 투자유치도시 명품 브랜드라는 결과로 나타났다. 박 시장은 기존의 온천문화를 더욱 발전시켜 아산을 치유와 힐링의 공간으로 조성할 계획이다. 온천도시 아산이 그동안 추구하던 목욕과 워터파크 중심의 관광지에서 벗어나 장기간 머물며 치유하고 힐링할 수 있는 새로운 명소로 탄생하는 것이다. 여기에 더해 주민복지도 어르신 건강돌봄센터를 비롯 건강하고 행복한 금빛 노인시대를 열었다. 또한 인구절벽 시대에 대비해 양육친화적 환경을 조성키 위해 권역별 키즈맘 센터 운영과 충남도에선 최초로 생애초기 건강관리 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다. 중부권은 물론 전국에서 벤치마킹하는 생활자원처리시설 등 아산환경과학공원에 선진기법을 도입, 환경시설 관리를 통해 쾌적한 환경도시 아산을 이끌어 나갈 계획이다. 아산시민들은 집안에 환자가 발생하면 천안이나 서울로 가야만했다. 응급환자라도 생기면 발을 동동 굴러야만했고 온가족이 가슴을 졸여야 했다. 그런 만큼 종합병원은 그동안 의료시설이 열악한 아산의 아킬레스건이자 숙원사업이었다. 하지만 인근 천안에 대형 종합병원이 둘이나 있다는 이유로 종합병원 유치는 요원하기만 했다. 박 시장은 취임 1년만에 시민들의 의료복지를 위해서도 괄목할 성과를 거뒀다. 국립경찰병원 아산분원 유치가 그것이다. 이 사업은 이명수 의원이 2년전 최초로 유치를 계획해 이듬해 대선과 지방선거에서 충남의 필수공약으로 꼽혔다. 물론 박 시장도 이를 공약화하여 대통령과 충남지사 후보에게 이를 강력하게 요구했다. 마침내 지난해 12월 국립경찰병원 아산분원 설치가 확정되어 아산시민들의 염원이던 종합병원이 아산에 들어서게 됐다. 근대시대 아산은 온천으로 현대의 아산은 첨단산업 유치로 먹거리를 창출해 왔다. 그렇다면 미래 22C의 아산 먹거리는 무엇일까. 박 시장은 지난 1년 시정을 통해 아산의 미래 먹거리를 위한 해답을 찾은 듯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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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의회 더불어민주당, 공약 예산 원점서 재검토[굿뉴스365] 아산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8일 박경귀 시장의 공약 예산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날 성명을 통해 지난 5일, 박시장이 1심 재판부에서 당선 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1500만원을 선고받은 것과 관련, "박 시장의 공약사업 등이 좌초될 가능성이 높아졌다”며 "1차 추경부터 세밀한 심의를 벌이겠다”고 강조했다. 성명은 특히 "박 시장의 주요 공약들인 신정호 국가정원을 포함한 각종 아트밸리 사업, 아산항 개발, 역사박물관 등 막대한 예산을 요구하는 사업들인 만큼 이러한 사업들은 아산시에 많은 부채마저 떠안길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우려했다. 성명은 또 "더불어민주당 아산시의원 일동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를 앞둔 시점에서 시민들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시민의 눈으로 시정을 감시할 것을 시민들께 약속드리겠다”고 피력했다. 이들은 "박 시장의 공약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며 "막대한 예산이 수반되는 박 시장 공약을 아산시가 무리하게 추진시켜서는 안 될 것”이라고 여걸했다. 성명은 "행정의 연속성을 꼼꼼히 검토하고, 사업의 타당성을 면밀히 따져가며, 시민의 혈세가 누수되는 것을 방지하겠다” 며 "시정을 흔들림 없도록 지켜내고, 시민의 혼란을 최소화하는 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언급했다. 한편 박시장은 1심판결에 불복, 지난 7일 항소했다. [다음은 성명서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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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박경귀 시장이 ‘맞다’면 틀린 것은 누구인가?[굿뉴스365] 아산시의 교육지원경비 집행 거부 사태가 수습 단계를 밟고 있다. 아산시의회가 의결한 교육지원경비를 시가 집행을 거부하며 불거진 이번 사태는 의회의 시위, 예산안 심의거부, 시의회 의장의 단식 농성 등 석달여의 진통 끝에 마무리 단계로 접어들었다. 이를 두고 지난 2일 아산시를 방문한 김태흠 지사는 박경귀 시장의 판단이 ‘맞다’고 손을 들어 주었다. 김 지사의 판단이 옳다면 틀린 것은 무엇일까. 이 사태가 진행되며 보여준 여러 집단이 있다. 제일 먼저 아산시의회다. 아산시의회는 심의 의결된 예산을 집행하지 않았다는 점을 들어 여야 모두 시가 의회를 무시했다며 농성을 벌였다. 이때 언론과 여론은 시의회 입장을 옹호하는 분위기였다. 충남도의회 교육위 의원들도 시의회의 입장을 지지하는 성명을 발표하기도 했다. 하지만 농성 도중에 일부 시민단체가 참여하자 여야는 입장을 달리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당초가 여야가 농성을 외부 참여 없이 의회만으로 한다는 입장을 고수했고 시민단체가 농성에 참여하자 농성장을 이탈했다. 동력이 떨어진 시의회는 농성을 중단했다. 그러나 일부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농성을 이어갔다. 이들의 농성 진행과정에서 교육지원경비의 실체가 드러나기 시작했다. 시장은 비록 시가 교육지원경비의 잘못된 부분을 발견하지 못하고 예산을 편성했지만 뒤늦게 잘못된 점을 파악해 이를 바로 잡으려 했다는 입장을 밝혔다. 시의회도 이 점을 알았지만 입장을 바꾸지는 않았다. 아산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은 다수당의 힘을 빌어 3738억원에 달하는 제1회 추가경정예산의 심의를 거부했다. 0.3%의 교육지원경비가 미반영됐다는 이유로 99.7%에 달하는 예산 심의를 거부하고 예산안을 다시 만들어 올 것을 요구했다. 이로 인해 민생과 관련된 수백억의 예산에 대한 심의도 역시 보류됐다. 여기서 아산시의회의 두 가지 오류가 발견된다. 의회가 가진 심의권과 의결권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정작 시가 가진 편성권과 집행권은 무시하고 있다는 점이다. 보다 성숙한 의회라면 이런 요구는 하지 않을 것이다. 또 의회의 존재 이유 중 하나인 민생을 방기한 것이다. 이후 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은 자신들의 요구를 관철시키기 위해 의장을 비롯해 소속의원들이 항의 단식농성을 벌였다, 농성 5일만에 시와 시의회는 극적인 타결을 했다. 시가 몇 가지 조건부 사안 등을 받아들임으로서 시의회의 출구를 열어준 것이다. 두 번째는 충남도교육청이다. 이번 사태로 인해 도교육청의 여러 가지 민낯이 드러났지만 자신들은 교육지원경비를 추경예산에 반영하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박 시장은 당초 교육지원경비 집행을 거부하며 교육청이 당연히 부담해야 할 사항들을 집행하지 않겠다고 언급했다. 이유는 도교육청에 비축된 기금이었다. 교육청에는 지난 4년간 목적세인 교육예산이 1조700억원이나 쌓여 있었다. 현재는 1조1천억원에 달한다. 이 기금이 쌓여가는 사이 도는 매년 1600억원의 급식비를 지원했다. 도내 무상급식을 위해 필요한 예산은 모두 3200억원으로 이 가운데 50%인 식품비를 도가 지원하고 나머지 인건비와 운영비를 교육청이 맡기로 했던 것이다. 그런데 도교육청은 급식을 담당하는 인건비를 공무인건비 명목으로 교육부로부터 지급받고 있었다. 도교육청은 이 같은 사실을 밝히지 않았다. 올해 충남도는 교육청에 지원하던 급식비의 75%인 1200억원을 삭감해 어린이집 지원을 하고 있다. 도교육청은 이처럼 모여진 기금을 함부로 쓸 수 없다며 노후된 교육시설을 개선하는데 쓸 것이라고 밝혔다. 물론 단 한 푼의 세금도 허투루 써서는 안된다. 그러나 교육청의 변명이 너무 궁색하다. 기금 사용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도 없이 곳간을 열라고 하니까 옹색한 변명을 한 것이다. 교육청은 어떤 일이 있어도 학생과 교육에 충실해야 하지만 자신들의 곳간을 지키기에만 급급했다. 도의회 교육위원회도 마찬가지다. 도의회는 도교육청의 예산이 효율적으로 쓰일 수 있도록 감시 감독하는 기관이다. 은행에 돈을 맡겨 놓고 불어나는 이자를 흐뭇하게 바라보는 기관은 더욱 아니다. 아산시의 시민단체도 그렇다. 이들이 정말 시민을 위한 단체인지 다시 살펴보게 된다. 시나 시의회 그리고 시민단체는 모두 시민들을 위해 존재한다. 특히 시민단체는 특정 정당이나 특정기관의 하수인은 아닐 것이다. 일부이기는 하지만 이번에 보여준 아산시 시민단체의 행동은 과연 이들을 시민단체라고 할 수 있을까 하는 의구심을 들게 한다. 한쪽의 주장만을 되뇌이는 시민단체는 시민단체가 아니라 특정집단의 지지세력일 뿐이다. 아산시를 제외한 타 자치단체도 마찬가지다. 아산시의 주장이 옳은 것은 알지만 반발이 두려워 행동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과연 이들 자치단체가 내년에 불어나는 부채에도 불구하고 교육지원경비를 기꺼이 예산에 편성할지 지켜볼 일이다. 마지막으로 아산시다. 애초에 보다 면밀히 예산을 살폈다면 이 같은 사태는 원천봉쇄 되었을 것이다. 매년 습관적으로 지급하던 교육지원경비였기에 크게 신경써서 살피지 않았음이 분명하다. 뒤늦게라도 이를 발견하고 바로 잡은 일은 용기 있는 행동이지만 더 세밀히 살펴야 한다. 비단 교육지원경비뿐 아닐 것이다. 매년 계속비로 지급되는 예산에 대해 불요불급한 것은 없는지 시민의 혈세가 새는 곳은 없는지 보다 면밀히 다시 살펴볼 필요가 있다. 아산시를 비롯한 집행부와 아산시의회를 비롯한 각 의회들, 도의회 그리고 시민단체들은 모두 주민들을 위해 교육청은 학생들을 위해 존재한다. 아산시의 교육지원경비 집행거부가 뜻하는 것은 무엇인가. 무엇이 주민과 학생들을 위한 길인지 자신들의 존재 이유를 다시 한 번 되돌아보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