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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공장 설립 시 우수유출저감대책 수립기준 완화[굿뉴스365]행정안전부는 소규모 공장 설립에 대한 우수유출저감대책 수립기준을 완화하는 등의 제도개선 사항을 반영하는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9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종전에는 건축면적이 500제곱미터 이상인 공장을 설립하는 경우에는 우수유출저감대책을 수립하도록 했으나, 기업 부담을 경감하고 경제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해 건축면적 500제곱미터 이상이면서 부지면적이 20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만 우수유출저감대책을 수립하도록 소규모 공장에 대한 규제를 완화했다. 방재관리대책대행자의 업무 범위에 ‘급경사지·소규모공공시설·소하천정비’를 추가하고 기술인력 확보 기준에 2019년도에 신설된 국가기술자격증인 “방재기사”를 추가했다. 행정의 효율성 및 전문성을 고려해 방재관리대책대행자의 등록·신고 등의 관리 업무를 전문기관에 위탁·처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아울러 지역의 자율적인 방재 기능 강화를 위해 구성·운영하고 있는 지역자율방재단에 대한 실질적인 재난관리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활동수당을 시·군·구의 조례로 정해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안영규 행안부 재난관리실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소규모 공장 설립에 대한 기업 부담이 줄어들고 재해영향평가 및 방재관리대책 업무 대행 등의 제도개선을 통해 재난관리체계가 한층 더 발전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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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형 이동장치 이제 안전하게 “자전거도로”로 달린다[굿뉴스365] 행정안전부와 경찰청은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의 자전거도로 통행 허용 등의 내용을 담은 ‘도로교통법’ 및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9일 공포됐다고 밝혔다.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는 현행 ‘도로교통법’상 ‘원동기장치자전거’로 분류되어 차도 통행, 이륜자동차용 안전모 착용 등 ‘원동기장치자전거’와 동일한 규제를 받아왔다. 하지만, 이러한 규제들이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 안전에 위협이 되고 이로 인해 스마트 모빌리티 산업 발전에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어 개선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번에 개정·공포된 법률의 세부내용은 다음과 같다. 현행 원동기장치자전거 중 최고속도 25km/h 미만, 총중량 30kg 미만인 것을 개인형 이동장치로 규정한다. 개인형 이동장치의 자전거도로 통행을 허용하는 등 전기자전거와 동일한 통행방법 및 운전자의 의무를 적용한다. 개인형 이동장치는 운전면허가 없어도 이용할 수 있지만 13세 미만인 어린이의 운전은 금지된다. 자전거와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하고 원활한 소통을 위해 도로관리청은 자전거도로 중 일정 구간 및 시간을 지정해 개인형 이동장치의 통행을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행정안전부와 경찰청에서는 “개인형 이동장치 관련 법 개정으로 국민들이 보다 안전하게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용할 수 있게 됐고 특히 스마트 모빌리티 산업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도로교통법’ 및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의 하위 법령 정비,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 등을 통해 제도가 원활하게 시행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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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외광고사업자 책임보험 가입 의무화[굿뉴스365] 행정안전부는 옥외광고사업자가 책임보험을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하는 내용의 ‘옥외광고물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사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이 9일자로 공포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옥외광고사업을 등록한 자로 해금 옥외광고물 제작·표시·설치의 하자로 인해 손해를 입은 자에게 손해배상을 할 수 있도록 손해배상 책임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했다. 또한,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한편 책임보험의 종류와 보험가입 대상 광고물등의 범위 등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행정안전부 이승우 지역발전정책관은 “이번 법률 개정 취지는 광고물등의 사고로 인해 손해를 입은 자에게 손해를 원활하게 배상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으로서 구체적인 보험가입 대상 광고물 등에 대해는 각계 의견수렴을 거쳐 조속히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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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렴서약제 도입으로 지방공공기관 계약의 투명성 강화[굿뉴스365] 행정안전부는 청렴서약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지방공기업법’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이 국회 본회의 가결,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9일 공포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 내용은 지방공공기관이 계약을 체결할 때, 입찰참가자 또는 수의계약의 상대방이 ‘청렴서약서’를 제출하도록 의무화하는 것이다. 청렴서약서에는 입찰, 낙찰, 계약 체결 또는 이행 과정에서 지방공공기관 임직원에 대한 금품·향응, 취업특혜 제공 등을 금지한다는 내용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만약 입찰참가자 또는 수의계약의 상대방이 청렴서약서의 내용을 위반해 지방공공기관의 임직원에게 금품·향응, 취업특혜 등을 제공하는 경우, 지방공공기관은 다른 법률에서 특별히 예외를 인정하는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낙찰자 결정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해야 한다. 청렴서약제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등에 이미 도입된 제도로서 이번 법 개정으로 국가, 지방자치단체, 국가공공기관에 이어 지방공공기관까지 청렴서약제가 확대됐다는 데 의미가 있다. 고규창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청렴서약제 도입을 통해 지방공공기관의 계약 체결에 있어 투명성과 공정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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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보장 수급자·장애인에게 적십자 모금 지로용지 안 보낸다[굿뉴스365] 보건복지부는 ‘대한적십자사 조직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는 대한적십자사 회비모금 대상에서 사업수혜자인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와 장애인을 제외하기 위한 것으로 이들을 대상에서 제외하기 위해 관계 기관 등에 필요한 정보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이다. 적십자사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수급자, 장애인의 성명 및 주소 정보를 관계기관 등에 요청할 수 있음 보건복지부 노정훈 공공의료과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적십자사 사업수혜자인 기초생활보장수급자와 장애인에게 회비 모금을 하지 않도록 하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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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킥보드, 이제 안전하게‘자전거도로’로 달린다[굿뉴스365] 행정안전부와 경찰청은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의 자전거도로 통행 허용 등의 내용을 담아 개정된‘도로교통법’ 및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을 9일 공포했다. 해당 개정 법률은 12월 10일부터 시행된다. 그동안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는 현행 ‘도로교통법’상 ‘원동기장치자전거’로 분류되어 차도 통행, 이륜자동차용 안전모 착용 등 ‘원동기장치자전거’와 동일한 규제를 받아왔다. 하지만, 이러한 규제들이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 안전에 위협이 되고 이로 인해 스마트 모빌리티 산업 발전에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어 개선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번에 개정·공포된 법률의 세부내용은 다음과 같다. 현행 원동기장치자전거 중 최고속도 25km/h 미만, 총중량 30kg 미만인 것을 개인형 이동장치로 규정한다. 개인형 이동장치의 자전거도로 통행을 허용하는 등 전기자전거와 동일한 통행방법 및 운전자의 의무를 적용한다. 개인형 이동장치는 운전면허가 없어도 이용할 수 있지만 13세 미만인 어린이의 운전은 금지된다. 자전거와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하고 원활한 소통을 위해 도로관리청은 자전거도로 중 일정 구간 및 시간을 지정해 개인형 이동장치의 통행을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행정안전부와 경찰청에서는 “개인형 이동장치 관련 법 개정으로 국민이 더욱 안전하게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용할 수 있게 됐고 특히 스마트 모빌리티 산업 활성화에도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또한, “‘도로교통법’ 및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의 하위 법령 정비,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 등을 통해 제도가 원활하게 시행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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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 대성동 마을 실태조사에서 구석기 시대 석기 등 수습[굿뉴스365] 문화재청 국립문화재연구소를 중심으로 구성된 비무장지대 실태조사단은 지난 5월 26일부터 29일까지 파주 대성동 마을을 대상으로 한 첫 실태조사에서 구석기 시대 석기를 비롯해 다양한 유물을 수습했다. 가장 주목할 만한 것으로는 마을 남쪽 구릉일대에서 확인된 구석기 시대 뗀석기인 규암 석기 2점으로 찌르개와 찍개류의 깨진 조각으로 추정된다. 그중 찌르개는 큰 몸돌에서 떼어낸 격지를 이용해 제작했으며 석기의 길이 축을 중심으로 양쪽 가장자리 날 부분을 잔손질해 대칭을 이룬 날을 제작했다. 전체 둘레 형태는 마름모꼴이다. 석기가 수습된 지역은 주변 일대보다 지대가 높은 구릉 정상부로 규암 석재가 다수 확인되고 있어 구석기 시대 뗀석기 등 유물의 추가 수습과 유적의 확인을 위한 추가조사의 필요성이 있다. 이러한 구석기 시대 뗀석기 유물은 2004년 개성공업지구 문화유적 남북공동조사 당시에도 1점이 발견되어 북의 대표적인 고고학 학술지인 ‘조선고고연구’2005년 2호에 사진이 수록될 만큼 남북 고고학계가 모두 주목한 바 있다. 대성동 마을의 서쪽에서 흐르는 사천은 임진강 지류에 속하는데 이미 임진강 유역에서 적지 않은 수의 구석기시대 유적이 조사된 바 있고 특히 대성동 마을과 기정동 마을은 사천을 중심으로 서로 마주 보고 있어 앞으로 2개 마을에 대한 남북공동조사가 이루어질 경우 더 큰 성과를 도출해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마을 서쪽으로 군사분계선에서 불과 400m 정도 거리에 있는 태성은 토축성으로 내부에 방문객들을 위한 팔각정이 시설되기는 했으나 비교적 원형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동서방향에 문지가 있는 것으로 추정되며 서문지와 외곽 둘레에서 고려~조선 시대의 토기와 기와 조각이 수습되었으나 주변에서는 시기가 이른 유물도 확인됐다. 추가적인 발굴조사가 이루어진다면 정확한 성의 축조 시기와 방법 등을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북쪽에는 치와 같이 돌출된 부분이 육안으로 확인되었으나 안전상의 문제로 접근이 어려워 지상라이다를 이용해 확인했다. 이밖에 대성동 마을 주변으로 8곳의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을 설정했는데 노출된 지표면에 고려~조선 시대의 유물들이 산재하고 접근이 어려운 구릉에서도 봉분 등이 산발적으로 확인되고 있어 마을 대부분 지역에 매장문화재가 분포하고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구석기 유물이 발견된 마을 남쪽 구릉 일대에서는 고려 시대의 일휘문 막새, 상감청자조각, 전돌, 용두 장식 조각 등을 비롯해 통일신라~조선 시대까지의 유물이 확인됐다. 이 남쪽 구릉은 마을 주변 일대에서 가장 높은 지대로써 태성을 경계로 하는 중심지역에 해당해 주요한 권위 건물이 위치했을 가능성도 고려할 수 있다. 한편 실태조사단은 한국전쟁 이후 비무장지대 내 주민들의 삶이 이어지고 있는 유일한 마을인 대성동마을의 경관적 특징도 조사했다. 정전협정에 따라 비무장지대 남측 구역에서 주민이 거주할 수 있는 유일한 마을로 선정된 대성동 마을은 1972년과 1980년 정부 주도로 이루어진 종합개발계획에 의해 전형적인 농촌의 모습과 전혀 다른 경관이 조성되어 있다. 강을 사이에 두고 북한쪽에 있는 기정동 마을이 서쪽에 있어 두 마을이 서로 마주하는 모습을 띠고 있어 주택은 모두 서향을 하고 있으며 정면에 해당하는 서측면을 강조하는 디자인, 동고서저 지형에 따라 층수를 높게 하는 주택 배치, 격자형의 택지 분할 등이 특징이다. 이렇게 조성된 마을이 시간의 흐름에 따라 주민의 생활편의를 위해 어떠한 변화들이 이루어졌는지에 대해서도 마을 주민 인터뷰와 함께 세부적인 조사가 이루어졌다. 또한, 마을에는 국기게양대를 비롯, 공회당 등 다른 농촌 마을에서는 볼 수 없는 시설들이 있는데 특히 공회당은 1959년 건립된 벽돌조의 건물로 재료의 특징을 조형적 요소로 활용한 디자인, 트러스 구조를 사용해 12×16m의 공간을 구성하는 등 당시로써는 구조와 시공, 디자인 면에서 주목할 만한 모더니즘 건축양식을 보여주고 있다. 실태조사단의 조사결과를 토대로 문화재청은 향후 안정적인 보존방향을 모색해 나갈 예정이다. 5월 26일부터 29일까지 4일간 진행된 이번 제1차 실태조사는 대성동마을 주민들과 통일부·국방부·UN사 등 관계 기관의 협조를 통해 원활히 추진될 수 있었다. 세계유산 등재를 비롯한 비무장지대 국제평화지대화를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는 이번 비무장지대 내 문화와 자연유산에 대한 종합실태조사는 판문점 JSA, 태봉 철원성, 고성 최동북단 감시초소 등과 대암산·대우산 천연보호구역, 건봉산·향로봉 천연보호구역 등 총 40여 개소를 대상으로 내년 5월까지 이어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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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강립 보건복지부 차관, 국내 방호복 생산업체 및 방역물품 보관창고 현장방문[굿뉴스365]김강립 보건복지부 차관은 9일 오후 4시 충청남도 논산시에 있는 국내 방호복 생산 및 보관관리 업체인 UPC를 방문했다. 정부는 코로나19 세계적 유행 상황에서 방역물품의 안정적인 확보를 위해 모든 방역물품의 국산화를 추진하고 국내 생산 기반을 발굴해 국내 생산량을 확대하고 있다. UPC는 방호복의 원단에서 완제품까지 수급이 가능한 국내 방역물품 주요업체로서 국내 봉제조합 및 소규모 봉제업체와 협업해 국내 방호복 수급 안정화에 크게 기여했다. 또한 코로나19 발생 초기부터 현재까지 정부에서 구매한 방호복 등 방역물품을 보관·관리하고 긴급 배송하고 있다. 이번 방문은 코로나19 방역활동을 위한 방호복 생산공정의 모든 과정과 보관창고를 점검하고 현장 종사자 격려를 위해 마련했다. 김강립 1총괄조정관은 방호복이 생산되는 주요시설과 생산공정 및 국가비축 방역물품이 보관된 창고의 재고를 직접 살펴보고 업체 담당자들과 의견을 나누었다. 김강립 1총괄조정관은 이 자리에서 “UPC의 국산 방호복 덕분에 코로나19 최일선에 있는 의료진이 안전하게 대응할 수 있었다. 정부는방역물품 생산업체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으로 보호장비 분야에서 K-방역의 위상을 높여나가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코로나19 등 신종 감염병의 재유행에 대비해 정부에서 비축할 방역물품의 안정적 보관·관리를 위한 정부 직접관리의 비축센터가 필요함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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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안동산림항공관리소, 소나무 재선충병 항공방제 실시[굿뉴스365] 산림청 안동산림항공관리소는 소나무 재선충병의 확산 방지 및 예방을 위해 9일 대형헬기 1대를 투입해 항공방제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실시하는 항공방제 대상지는 안동산불 피해지인 남후면 상아리와 일직면 송리리 일원 90ha 면적이며 소나무 재선충병의 매개충인 북방수염하늘소와 솔수염하늘소가 가장 활발하게 활동하는 기간에 맞춰 총 3회 실시할 예정이다. 또한 항공방제에 따른 2차 피해를 막기 위해 지역 내 주민들의 입산을 금지하고 저 독성 약제인 티아클로프리드 액상수화제를 물에 희석해 공중살포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고 있다. 김위동 소장은“전국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소나무 재선충병으로 인해 우리 산림이 많이 훼손되고 있으며 안동산림항공관리소는 적극행정을 통해 확산 방지 및 예방에 힘쓰고 있다”며 “또한, 항공방제 임무는 매우 고난이도 비행 임무이기에 그 무엇보다 항공 안전을 우선시해 앞으로도 남은 항공방제 임무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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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풍 석포제련소 특별점검, 11건의 법령 위반사항 등 적발[굿뉴스365] 환경부는 올해 지난 4월 21일부터 29일까지 경상북도 봉화군 석포면에 위치한 ㈜영풍 석포제련소를 특별점검한 결과,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초과 등 총 11건의 법령 위반사항 등을 적발했다. 이번 특별점검은 ㈜영풍 석포제련소가 그간 환경법령을 지속·반복적으로 위반함에 따라 문제 사업장에 대한 중점관리 차원에서 추진됐으며 대기, 수질, 토양 등 여러 분야에서 위반사항이 적발되어 환경관리 실태가 여전히 매우 미흡한 것으로 드러났다. 환경부는 지난해 7월 대기오염물질 자가측정을 조작한 혐의로 ㈜영풍 석포제련소 환경담당 임원이 구속된 사건을 계기로 해당 사업장의 대기관리 실태를 중점 조사해 총 3건의 위반사항을 확인했다. 7개 굴뚝에서 채취한 시료를 분석한 결과, 약 70%에 해당하는 5개 굴뚝에서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을 최저 1.3배에서 최대 9.9배를 초과해 ’대기환경보전법‘ 제16조를 위반했다.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인 입자상물질 저장시설과 아연정광 용해시설을 허가를 받지 않고 설치·사용했으며 아연정광 분쇄시설과 저장시설은 신고를 하지 않고 설치·사용해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를 위반했다. 아연정광을 녹여 황산을 제조하는 배소로의 점검구와 폐열 보일러 연결 부위가 녹슬고 닳아 그 틈으로 황산화물 등 대기오염물질이 새어 나오고 있어 ’대기환경보전법‘ 제31조를 위반했다. 물환경 분야에서도 총 4건의 위반사항을 확인했다. ㈜영풍 석포제련소는 낙동강 최상류 청정지역에 있기 때문에 물환경 분야에서 더욱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 환경부 소속 대구지방환경청은 지난해 5월 ㈜영풍 석포제련소에 지하수 오염방지 명령을 내렸으며 ㈜영풍 석포제련소는 지난해 11월부터 4차례에 걸쳐 공장부지 내 93개 지점과 공장 인접 하천변 15개 지점 등 총 108개 지점을 대상으로 지하수 수질을 조사했다. 조사 결과, 108개 모든 조사지점에서 카드뮴 농도가 수질기준을 초과했으며 특히 공장부지 내에서는 최대 33만 2,650배, 하천변에서는 1만 6,870배를 초과한 것으로 나타나 환경부는 특정수질유해물질이 공공수역에 유출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 ㈜영풍 석포제련소는 낙동강 하천구역에 집수정과 양수펌프를 지하에 불법으로 설치하고 하천수를 불법으로 취수해 황산 제조공정의 세정수로 사용하다가 적발됐다. 이는 ’하천법‘ 제33조, 제37조 및 제50조를 위반한 것이며 적산유량계를 확인한 결과 총 9만 4,878㎥의 하천수를 무단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불법 취수한 하천수를 황산 제조공정에 사용해왔으나 이를 폐수배출시설과 수질오염방지시설 운영일지에 기록하지 않아 ’물환경보전법‘ 제38조도 위반했다. 아울러 빗물저장시설의 빗물을 제련공정에 사용하고 있음에도 사용량을 확인할 수 있는 적산유량계를 설치하지 않아 ’물환경보전법‘ 제38조의2를 위반했다. 이 밖에도 환경부는 2014년과 2015년에 밝혀진 ㈜영풍 석포제련소 부지 내 오염토양 현황을 비롯해 정화계획, 정화이행사항에 대해 심도 있는 조사를 실시한 결과, 총 3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다. 동스파이스 보관장의 오염토양을 토양오염 발생 해당 부지 내에서 정화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염발생 지역 밖인 제3공장 부지로 반출 정화해 ’토양환경보전법‘ 제15조의3제3항을 위반했다. ☞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토양정화업자 자격정지 1개월 1, 2공장 토양오염에 따른 토양정밀조사를 실시하면서 원광석 운반 및 제련과정에서 공장의 전체 부지가 오염되었을 가능성이 있음에도 조사지점을 자진 신고한 지역으로 한정했다. 토양오염이 우려되는 곳까지 땅을 파내어 조사해야 하나 지하 3m까지만 조사해 오염토양의 양을 축소했다. 아울러 봉화군에서 지난해 6월 5일에 승인한 1, 2공장 오염토양정화계획서에 따르면, 공장을 가동하면서 오염토양을 파내어 반출정화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으나, 공장부지에 대규모 시설이 밀집되어 있어 오염토 굴착과정에서 붕괴 등 안전사고가 우려되어 정화방법에 대한 추가적인 기술적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확인됐다. 폐기물 분야에서도 사업장 일반폐기물을 황산 제조시설인 ’배소로‘ 상부에 보관해 ’폐기물관리법‘ 제13조에 따른 ’사업장 일반폐기물 보관기준‘을 위반했다. 환경부는 이번 단속에서 적발된 사항 중 행정처분과 관련된 사항은 경상북도, 봉화군에 조치를 의뢰하고 환경법령 위반에 따른 형벌사항은 추가 조사해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다. 또한, 공장부지를 비롯한 오염토양에 대한 정화가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봉화군 등 관계기관에 통보하고 관할 지자체가 토양정화 관련 업무를 제대로 수행할 수 있도록 환경부에서 적극 지원·협조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류필무 환경부 환경조사담당관은 “영풍 석포제련소는 낙동강유역 주민의 관심과 우려에도 불구하고 환경법령 위반사실이 반복적, 지속적으로 적발되고 있다”며 “해당 사업장의 환경관리가 획기적으로 개선될 때까지 앞으로도 수시로 현장을 방문해 환경법령 준수 여부를 감시하고 조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