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하천법‘ 제33조, 제37조 및 제50조를 위반한 것이며 적산유량계를 확인한 결과 총 9만 4,878㎥의 하천수를 무단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불법 취수한 하천수를 황산 제조공정에 사용해왔으나 이를 폐수배출시설과 수질오염방지시설 운영일지에 기록하지 않아 ’물환경보전법‘ 제38조도 위반했다.
아울러 빗물저장시설의 빗물을 제련공정에 사용하고 있음에도 사용량을 확인할 수 있는 적산유량계를 설치하지 않아 ’물환경보전법‘ 제38조의2를 위반했다.
이 밖에도 환경부는 2014년과 2015년에 밝혀진 ㈜영풍 석포제련소 부지 내 오염토양 현황을 비롯해 정화계획, 정화이행사항에 대해 심도 있는 조사를 실시한 결과, 총 3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다.
동스파이스 보관장의 오염토양을 토양오염 발생 해당 부지 내에서 정화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염발생 지역 밖인 제3공장 부지로 반출 정화해 ’토양환경보전법‘ 제15조의3제3항을 위반했다.
☞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토양정화업자 자격정지 1개월 1, 2공장 토양오염에 따른 토양정밀조사를 실시하면서 원광석 운반 및 제련과정에서 공장의 전체 부지가 오염되었을 가능성이 있음에도 조사지점을 자진 신고한 지역으로 한정했다.
토양오염이 우려되는 곳까지 땅을 파내어 조사해야 하나 지하 3m까지만 조사해 오염토양의 양을 축소했다.
아울러 봉화군에서 지난해 6월 5일에 승인한 1, 2공장 오염토양정화계획서에 따르면, 공장을 가동하면서 오염토양을 파내어 반출정화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으나, 공장부지에 대규모 시설이 밀집되어 있어 오염토 굴착과정에서 붕괴 등 안전사고가 우려되어 정화방법에 대한 추가적인 기술적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확인됐다.
환경부는 이번 단속에서 적발된 사항 중 행정처분과 관련된 사항은 경상북도, 봉화군에 조치를 의뢰하고 환경법령 위반에 따른 형벌사항은 추가 조사해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다.
또한, 공장부지를 비롯한 오염토양에 대한 정화가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봉화군 등 관계기관에 통보하고 관할 지자체가 토양정화 관련 업무를 제대로 수행할 수 있도록 환경부에서 적극 지원·협조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류필무 환경부 환경조사담당관은 “영풍 석포제련소는 낙동강유역 주민의 관심과 우려에도 불구하고 환경법령 위반사실이 반복적, 지속적으로 적발되고 있다”며 “해당 사업장의 환경관리가 획기적으로 개선될 때까지 앞으로도 수시로 현장을 방문해 환경법령 준수 여부를 감시하고 조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