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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이공학 학술연구지원사업 선정결과 발표[굿뉴스365] 교육부, 한국연구재단,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은 8일 교육부 이공학 학술연구지원 7개 사업의 신규과제 선정 결과를 발표했다. 교육부 이공학 학술연구지원사업은 국가 연구개발사업 성과의 핵심이 되는 대학의 학술·연구역량 강화를 목표로 학문후속세대 양성, 대학 연구기반 구축, 학문 균형발전을 지원하고 있다. 올해는 신진 박사급 연구자에 대한 지원을 대폭 확대하고 연구 역량과 운영 기반을 갖춘 대학 연구소를 대학 내 연구 구심점으로 육성하는 한편 상대적으로 연구 여건이 열악한 지역대학과 보호·소외분야 연구자를 중장기적으로 지원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연구력이 가장 왕성한 시기의 신진 연구자가 독립적 연구역량을 갖춘 인재로 성장하도록 박사과정생부터 박사학위 취득자, 신진 연구인력으로 이어지는 전 주기적 지원체계를 마련해, 연구에 전념할 수 있도록 공백 없이 지원해 기초연구 저변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 연구과제는 자유 공모 방식으로 학문분야별 전문가 평가를 통해 연구자 역량과 연구주제의 창의성·도전성이 높은 과제를 선정했으며 특히 비전임 연구자를 지원하는 창의·도전연구는 2020년에 과제를 1,100개로 확대해 안정적인 연구 활동을 지원한다. ‘대학중점연구소 지원 사업’은 교육부가 1980년부터 우수한 이공 분야 대학부설연구소를 선정해 대학 연구 성과를 축적하고 우수한 연구인력 양성에 기여하도록 지원하는 대표적 학술지원사업이다. 연구소 운영 실적·계획, 연구인력의 우수성 및 후속세대 양성계획, 대학의 중장기 투자 계획 등에 대한 서면·발표 평가를 통해 신청한 98개 연구소 중 최종 31개 연구소를 선정했으며 이들 연구소에 연구소당 최대 9년간 연 평균 7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올해는 특히 ‘디스플레이 부품소재 지역혁신센터’, ‘자율지능 무인비행체 연구소,’ ‘컴퓨터정보통신연구소’ 등 인공지능·소재부품장비 분야의 다양한 주제의 연구소가 선정되어 앞으로 4차 산업혁명 역량 강화에도 이바지할 것으로 생각된다. 이번 신규 선정을 통해 이공 분야 대학중점연구소는 총 114개로 확대되며 약 600여명의 신진 박사급 연구 인력이 전임 일자리를 찾기 전까지 안정적으로 연구를 수행할 수 있게 된다. ‘기초과학 연구역량 강화 사업’은 대학 내 산재된 연구 장비를 학문분야별로 모아 공동 활용하도록 핵심연구지원센터를 조성하고 경력이 많은 장비전담인력의 전문적인 관리·연구 지원을 통해 대학의 연구여건을 개선하고자 지난해부터 신규로 추진하는 사업이다. 올해 52개 센터의 신청을 받아 시설장비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의 서면·발표·현장평가를 거쳐 ‘바이오나노융합소재 핵심연구지원센터’ 등 13개 센터를 선정했고 최대 6년간 연구 장비 유지·보수비, 전담운영인력 인건비 등 연 3억~6억원을 지원한다. 지난해 선정된 20개 센터가 1차 년도 사업 기간 동안 88명의 장비전담인력 고용, 14,386건의 장비 공동 활용, 공동 연구를 통한 논문 63건, 특허 18건의 실적을 내는 등 우수한 성과를 창출하고 있어, 앞으로 대학 내 신규 직위 안착과 대학 내 기초연구 기반을 탄탄히 하는 데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 수월성 중심의 국가연구개발사업을 보완하고자 국가 차원의 보호·육성이 필요한 학문 분야와 상대적으로 소외된 지역대학 연구자에 대한 지원을 통해 학문의 균형적 발전을 지원하고 있다. 보호연구는 올해부터 연구분야 지정이 아닌 연구자가 보호분야와 필요성을 스스로 제시하는 방식을 도입해 해양극지과학 등 다양한 분야의 연구가 접수됐고 ‘한글필적 감정 연구’, ‘암흑우주와 대안 중력이론 검증연구’ 등 78개 과제를 선정해 최소 3년 이상 지원함으로써 연구에 안정적으로 몰입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지역대학의 교육·연구를 활성화하고자 올해 500명의 지역대학 우수연구자를 선정했으며 연구비 5천만원 외에도 박사후 연구원 채용 시 인건비를 5천만원까지 추가 지원해 지역 대학의 연구 저변 확대와 지역사회 고용창출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설세훈 교육부 대학학술정책관은 “코로나19 이후의 시대에 대비해 대학은 교육의 혁신과 더불어 교육·연구의 연계를 통해 미래를 책임질 핵심 인력을 양성하는 기초 연구개발의 구심점이 되어야 할 것이다”고 강조하며 교육부가 대학 기초 연구저변 확대와 연구 경쟁력 제고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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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콕’ 길어지자 온라인 문화 활동 2배 늘었다[굿뉴스365] 코로나19로 집콕 기간이 길어지자 상반기 온라인 문화 활동이 2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문화예술위원회와 함께 경제적으로 어려운 계층도 문화를 누릴 수 있도록 통합문화이용권을 지원하고 있다. 최근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시행된 ‘사회적·생활 속 거리두기’ 기간 동안 문화누리카드 이용자들의 문화 활동 내역을 분석한 결과, 총이용금액은 지난해 같은 기간의 95% 수준에 머물렀으나, 온라인 이용 비율은 전년 대비 2배 증가했다. 이는 통상적인 외부 활동 자제와 함께 정부 차원의 비대면 문화 활동 지원이 맞물린 결과로 해석된다. 문체부는 코로나19에 따른 문화 활동 위축에 대비해 비대면 문화 활동이 가능한 온라인 가맹점을 추가로 발굴하고 분야별 온라인 가맹점을 시리즈로 소개하는 행사를 진행한 바 있다. 그리고 코로나19로 아직 대면 문화 활동이 어려운 상황임을 고려해 ‘집에서도 슬기로운 문화누리카드 생활’ 2차 행사를 6월 8일부터 7월 31일까지 진행한다. 이번 행사에서는 ‘프로축구·야구 집콕 응원’ 등을 포함한 다양한 콘텐츠와 혜택을 제공해 신체적·정신적 건강과 안전한 문화생활을 지원한다. 자세한 내용은 문화누리카드 누리집과 문화누리카드 공식 블로그에서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코로나19 극복 이후 대면 문화 활동 증가에 대비해 사회적 기업과 복지시설을 연계한 ‘찾아가는 문화서비스’ 등도 준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문체부는 모든 국민들이 안전하고 편안하게 문화 활동을 즐길 수 있도록 국공립 문화예술기관의 온라인 서비스를 강화하고 문화포털 ‘집에서 누려요, 집콕 문화생활’을 통해 인문학 강좌, 박물관 및 미술전시, 공연, 집콕 운동 등 온라인 콘텐츠를 종합적으로 안내하고 있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누리면 더 행복해지는 것이 문화”며 “코로나19 확산 방지 중에도 문화 활동이 위축되지 않도록 이용자들의 대면·비대면 양방향 문화 활동을 계속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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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노인일자리 상품권 지급한다[굿뉴스365] 보건복지부는 코로나19로 위축된 지역경제를 살리고 노인일자리 참여자의 소비 여력 강화를 위한 “노인일자리 상품권”을 8일부터 순차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노인일자리 공익활동 참여자는 최대 4개월 간 보수의 30%를 상품권으로 받는 데 동의하면, 기존 보수의 20% 가량을 상품권으로 추가 지급 받을 수 있다. 전액 국비로 지원하는 노인일자리 상품권은 전국 총 97개 기초자치단체에서 온누리 상품권으로 지급하며 나머지 132개 기초자치단체에서는 지역사랑상품권 또는 농협상품권으로 지급한다. 보건복지부는 편리하고 신속한 노인일자리 상품권 지급을 위해 공익활동 참여자들을 대상으로 사업 안내 및 상품권 수령 의사 확인을 진행해 왔다. 노인일자리 상품권은 사전에 수령에 동의한 참여자에게 수행기관, 읍면동 주민센터 등을 통해 대상자 확인 후 지급할 예정이다. 부산, 대구, 울산, 세종은 6월 8일부터 지급하며 나머지 광역자치단체도 7월 중으로 지급을 시작할 예정이다. 상품권 지급일은 방역상황 및 노인일자리 재개 상황, 지역사랑 상품권 수급 상황 등 지방자치단체별 여건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시군구청이나 수행기관 등에 문의하면 확인할 수 있다. 더불어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수행기관별 여건에 따라 상품권 수령자 방문을 분산하는 방안도 시행될 예정이다. 노인일자리 상품권 중 지역사랑 상품권은 해당 지역 내에서 사용할 수 있으며 온누리 상품권은 전국의 전통 시장 등 가맹점에서 사용이 가능하다. 보건복지부 박기준 노인지원과장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 어르신의 삶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와 수행기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신속하고 정확하게 지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소비 쿠폰이 지역 소상공인 등 코로나19 확산으로 침체된 지역 경제 회복과 활성화의 계기가 될 수 있기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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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디지털 성범죄 징계 처분 기준 마련한다[굿뉴스365] 국방부는 디지털 성범죄 사건에 대한 처리기준을 신설?강화하는 내용의 “디지털 성범죄 등 사건 징계처리 지시”를 제정한다. ‘디지털 성범죄 관련 지시의 제?개정’은 최근 사회적 문제가 된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해 가해자를 더욱 엄정히 처벌하기 위해 이루어졌다. 특히 형사처벌이 어려운 행위에 대해 징계가 가능하도록 징계 기준을 신설하는 등 처벌 기준을 명확히 해, 군기강을 엄정히 유지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또한 “병 휴대전화 사용위반행위 징계처리 지시”를 개정해, ‘음란 영상물을 이용해 폭행?협박?강요하는 경우’ 등 구체적으로 행위유형을 세분화하고 기본 양정을 최고 징계벌목인 강등으로 강화한다. 양정: 징계위원회에서 징계혐의자에 대해 의결할 징계의 종류와 정도를 정하는 것 강등: 등급이나 계급 등이 낮아짐. 주요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다. 디지털 성범죄 사건에 대한 징계 양정기준을 신설해 피해대상이 아동?청소년이면 가중해 처벌하도록 했고 구체적인 행위 항목으로 ‘음란 영상물 등 촬영 및 이를 이용한 협박?강요’ 등을 명시했다. 병 휴대전화 사용위반행위에서 성폭력으로 처벌되는 구체적 비행유형으로 음란 영상물 이용 폭행?협박?강요, 아동?청소년 촬영 불법 영상물 소지 등을 신설했다. “디지털 성범죄 등 사건 징계처리 지시” 및 “병 휴대전화 사용위반행위 징계처리 지시”는 6월 8일부터 22일까지 행정규칙 예고를 거쳐 6월 중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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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형 이동장치 이제 안전하게 “자전거도로”로 달린다[굿뉴스365] 행정안전부와 경찰청은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의 자전거도로 통행 허용 등의 내용을 담은 ‘도로교통법’ 및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9일 공포됐다고 밝혔다.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는 현행 ‘도로교통법’상 ‘원동기장치자전거’로 분류되어 차도 통행, 이륜자동차용 안전모 착용 등 ‘원동기장치자전거’와 동일한 규제를 받아왔다. 하지만, 이러한 규제들이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 안전에 위협이 되고 이로 인해 스마트 모빌리티 산업 발전에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어 개선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번에 개정·공포된 법률의 세부내용은 다음과 같다. 현행 원동기장치자전거 중 최고속도 25km/h 미만, 총중량 30kg 미만인 것을 개인형 이동장치로 규정한다. 개인형 이동장치의 자전거도로 통행을 허용하는 등 전기자전거와 동일한 통행방법 및 운전자의 의무를 적용한다. 개인형 이동장치는 운전면허가 없어도 이용할 수 있지만 13세 미만인 어린이의 운전은 금지된다. 자전거와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하고 원활한 소통을 위해 도로관리청은 자전거도로 중 일정 구간 및 시간을 지정해 개인형 이동장치의 통행을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행정안전부와 경찰청에서는 “개인형 이동장치 관련 법 개정으로 국민들이 보다 안전하게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용할 수 있게 됐고 특히 스마트 모빌리티 산업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도로교통법’ 및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의 하위 법령 정비,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 등을 통해 제도가 원활하게 시행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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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외광고사업자 책임보험 가입 의무화된다.[굿뉴스365] 행정안전부는 옥외광고사업자가 책임보험을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하는 내용의 ‘옥외광고물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사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이 오는 9일자로 공포됐다고 밝혔다. 이번 법률안은 옥외광고사업을 등록한 자로 해금 옥외광고물 제작·표시·설치의 하자로 인해 손해를 입은 자에게 손해배상을 할 수 있도록 손해배상 책임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했다.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한편 책임보험의 종류와 보험가입 대상 광고물등의 범위 등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이승우 행정안전부 지역발전정책관은 “이번 법률 개정 취지는 광고물등의 사고로 인해 손해를 입은 자에게 손해를 원활하게 배상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으로서 구체적인 보험가입 대상 광고물 등에 대해는 각계 의견수렴을 거쳐 조속히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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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렴서약제 도입으로 지방공공기관 계약의 투명성 강화[굿뉴스365] 행정안전부는 청렴서약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지방공기업법’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이 국회 본회의 가결,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오는 9일 공포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 내용은 지방공공기관이 계약을 체결할 때, 입찰참가자 또는 수의계약의 상대방이 ‘청렴서약서’를 제출하도록 의무화하는 것이다. 청렴서약서에는 입찰, 낙찰, 계약 체결 또는 이행 과정에서 지방공공기관 임직원에 대한 금품·향응, 취업특혜 제공 등을 금지한다는 내용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만약 입찰참가자 또는 수의계약의 상대방이 청렴서약서의 내용을 위반해 지방공공기관의 임직원에게 금품·향응, 취업특혜 등을 제공하는 경우, 지방공공기관은 다른 법률에서 특별히 예외를 인정하는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낙찰자 결정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해야 한다. 청렴서약제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등에 이미 도입된 제도로서 이번 법 개정으로 국가, 지방자치단체, 국가공공기관에 이어 지방공공기관까지 청렴서약제가 확대됐다는 데 의미가 있다. 고규창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청렴서약제 도입을 통해 지방공공기관의 계약 체결에 있어 투명성과 공정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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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청, 8일부터 궁궐 영상 온라인 서비스 제공[굿뉴스365] 문화재청 궁능유적본부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오는 14일까지 4대궁의 문을 닫은 가운데, 관람객 없이 깊은 침묵에 들어간 창덕궁의 고즈넉하고 격조있는 모습을 영상으로 제작해 8일부터 온라인 공개한다. 덕수궁 설경과 창경궁 사계 등 아름다운 궁궐의 사계를 담은 문화유산채널의 기존 영상 4편도 같이 제공할 예정이다. 코로나19로 인한 휴관기간동안 촬영되어 처음 공개하는 이번 창덕궁 영상에는 관람객 없이 조용한 창덕궁 후원과 평소 관람객에게는 공개되지 않았던 미공개 구역도 담겼다. 관광객으로 북적이던 창덕궁 후원의 한적한 모습과 평소 볼 수 없었던 비경을 담은 만큼 코로나19로 지친 국민에게 문화유산을 통한 치유와 힐링 영상이 되기를 기대한다. 또한, 4대궁과 종묘, 사직단의 문화재 소개와 약사, 지정문화재 등의 내용을 한 권으로 묶어 제작한 ‘가보자 궁’ 책자를 9일부터 온라인 서비스로 제공한다. ‘가보자 궁’은 기존의 4대궁과 종묘, 사직단의 안내책자 등이 낱권으로 분리되어 있어 이를 편집·교정한 책자이다. 책자는 지정문화재 중심으로 주요 전각 등 4계절을 담은 사진을 수록했고 궁궐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알기 쉬운 내용으로 수록했다. 이번에 제작한 영상과 기본 궁궐 동영상들은 문화재청 누리집과 궁능유적본부 누리집, 문화재청 공식 유튜브 채널, 문화유산채널 유튜브에 제공되고 책자는 문화재청 누리집과 궁능유적본부 누리집을 통해 제공된다. 문화재청 궁능유적본부는 앞으로도 궁궐·왕릉의 장소 접근성과 물리적인 한계를 극복하고 문화유산 향유기회 제공 확대를 위해 영상, 가상현실과 증강현실, 5세대 이동통신 기술 등 다양한 방식의 콘텐츠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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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장애인 고용률을 높여 모범 고용주로서의 사회적 책임을 다한다.[굿뉴스365] 공공기관의 장애인 고용을 촉진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이 시행된다. 기획재정부는 ‘공공기관 장애인 고용촉진 방안’을 마련해 지난 6.5. 기재부 2차관 주재 공공기관 운영위원회 의결을 거쳐 이를 6.8. 전체 공공기관에 통보했다. 이번 조치는 그간 장애인고용법상 공공기관에 적용되는 장애인 의무고용률이 상향되는 등 사회적 여건 변화에도 불구하고 공공기관의 장애인 고용실적이 여전히 미흡해 모범고용주로서의 공공기관의 사회적 책임이 더욱 강화되어야 한다는 배경에서 마련됐다. 공공기관의 장애인 고용이 미흡한 것은 인식 부족 외에 공공기관 자체의 장애인 고용역량이 낮다는 점도 주요 원인으로 지적되어 공공기관의 장애인 고용역량 및 근무여건 개선에 이번 조치의 초점이 맞추어졌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우선 장애인 고용실적이 저조한 공공기관에 대해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의 장애인 고용 종합컨설팅이 제공된다. 장애인 고용 종합컨설팅은 기존에 단편적으로 이루어지던 공단의 각종 기업고용지원 서비스를 패키지화한 것으로 대상기관의 장애인 고용여건을 진단해 장애인 고용 장애요인을 도출하고 장애인 일자리 개발, 맞춤 훈련, 장애인 근무지원 서비스, 인재 알선 등 그 기관에 맞는 해법을 제시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내 전담조직인 사회적가치 혁신성장 센터를 중심으로 공단 지사·훈련센터를 연계해 고용진단부터 사후관리까지 전 과정에 대상 기관이 상시 참여하는 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금년에는 시행 초기인 점을 고려해 93개 대상 기관 중 일부에 종합컨설팅을 시범 실시할 계획으로 공기업·준정부기관은 13개 기관 모두에 대해 실시하고 기타공공기관의 경우 대학병원과 과학기술 분야 연구기관 34개에 우선 실시한다. 종합컨설팅을 통한 공공기관의 고용역량 강화와 더불어 기관의 장애인 고용에 대한 경영실적평가도 강화된다. 현재 장애인 고용실적 평가시 장애인 고용달성률이 80% 미만인 기관에 대해서만 최저점을 부여하고 있으나 이를 90% 미만 기관까지 확대 적용한다. 이는 최저점 기준을 상향조정해 의무고용률 미준수 공공기관에 대한 불이익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아울러 공공기관의 장애인 고용노력도 경영 실적평가에 새로이 반영된다. 이는 장애인 고용실적과는 별도로 공공기관에서 장애인 고용 확대를 위해 추진하는 여러 노력을 평가하기 위한 것으로 특히 종합컨설팅을 받은 기관에 대해 동 컨설팅을 통해 제시된 해법의 성실한 이행을 유도하기 위함이다. 중증장애인 초과현원제도의 경우 현재 공기업과 준정부 기관에 적용하고 있으나 이를 기타공공기관까지 확대할 예정이다. 초과현원 제도는 예외적으로 정원을 초과해 채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제도로 결원이 많지 않아 장애인을 당장 추가 고용하기 어려운 기관이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다. 이번 조치로 금년 하반기부터 장애인 고용실적 저조기관에 대한 종합컨설팅이 실시되며 경영실적평가 지표 강화 및 중증장애인 초과현원제도 확대는 금년 말에 관련 지침과 경영실적평가 편람을 개정해 ’21년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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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인력운영 효율화를 위한 3대 핵심과제 추진[굿뉴스365] 공공기관에 중기인력운영계획 및 재배치계획 수립 제도가 도입되고 외부 조직진단이 강화된다. 기획재정부는 그간 공공기관 의견수렴 등을 거쳐 ‘공공기관 인력운영 효율화 방안’ 및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경영에 관한 지침’ 개정안을 마련했으며 지난 6.5.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의결을 거쳐 6.8. 전체 340개 공공기관에 이를 배포했다. 이는 공공서비스 필수인력 확충,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등에 따라 증가한 공공기관 인력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조직 전체 및 중장기 관점의 인력운영을 활성화하기 위해 중기인력운영계획 제도를 도입한다. 기관별로 중장기 경영목표, 사업계획, 경영환경 등과 연계해 3년 단위 인력수요전망 및 운영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각 기관은 매년 2월말까지 그동안의 인력운영 분석, 중기 기본방향 및 계획 등을 포함해 중기인력운영계획을 수립하고 주무부처 협의를 거쳐 기획재정부에 제출한다. 각 기관은 동 계획을 인력운영의 기초로 적극 활용하고 기획재정부는 증원 협의 등 공공기관 인력 정책과정에 활용한다. 동 제도는 전체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적용되며 ’20년 시범실시 후 ’21년부터 본격 실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공공기관의 기능·업무량 변동에 대응해 기존 인력의 일부를 신규 수요 및 현장서비스 분야에 재배치하는 재배치계획 제도도 함께 도입된다. 이는 4차 산업혁명 및 한국판 뉴딜 선도, 사회적 가치 실현 등 신규 분야에 대한 공공기관의 대응력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각 기관은 전년도말 기준 일반정규직 정원에서 ‘업무성격상 재배치가 곤란한 정원’을 제외하고 그중 일정 비율 이상에 대해 재배치계획을 수립한다. 계획 수립시에는 조직진단 등을 거쳐 기능·업무량 감소 분야로부터 재배치가 가능한 정원을 발굴하고 기능간, 본사-지사간, 지사간 등 주요 유형별로 재배치 수요, 실행일정 등 세부추진계획을 제시해야 한다. 기획재정부는 재배치계획을 기관별 증원요구 규모의 적정성 검토기준 등으로 활용하는 한편 경영평가를 통해 재배치계획 추진실적을 점검할 예정이다. 동 제도는 금년부터 증원요구가 있는 모든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본격 실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인력운영의 비효율성이 우려되는 기관에 대해 외부 컨설팅 전문기관의 조직진단을 의무화해 인력운영 전반에 대해 점검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기획재정부는 매년 7월말까지 정기공시 및 경영평가 결과 등을 토대로 조직진단 의무 대상기관을 선정·통보하고 조직진단을 수행한 대상기관은 그 결과를 기획재정부에 제출하고 차년도 중기인력운영계획 등에 반영하게 된다. 동 제도는 공기업·준정부기관을 대상으로 우선 적용되며 ’20년 시범실시 후 ’21년부터 본격 실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기획재정부는 ‘공공기관 인력운영 효율화 방안’에 따른 3대 핵심과제가 금년부터 차질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경영에 관한 지침’에 반영하는 한편 현장의 애로 및 건의사항을 모니터링·보완하는 등 제도안착과 개선을 위해 지속 노력할 계획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