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뉴스365] 국방부는 디지털 성범죄 사건에 대한 처리기준을 신설?강화하는 내용의 “디지털 성범죄 등 사건 징계처리 지시”를 제정한다.
‘디지털 성범죄 관련 지시의 제?개정’은 최근 사회적 문제가 된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해 가해자를 더욱 엄정히 처벌하기 위해 이루어졌다.
특히 형사처벌이 어려운 행위에 대해 징계가 가능하도록 징계 기준을 신설하는 등 처벌 기준을 명확히 해, 군기강을 엄정히 유지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또한 “병 휴대전화 사용위반행위 징계처리 지시”를 개정해, ‘음란 영상물을 이용해 폭행?협박?강요하는 경우’ 등 구체적으로 행위유형을 세분화하고 기본 양정을 최고 징계벌목인 강등으로 강화한다.
양정: 징계위원회에서 징계혐의자에 대해 의결할 징계의 종류와 정도를 정하는 것 강등: 등급이나 계급 등이 낮아짐. 주요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다.
디지털 성범죄 사건에 대한 징계 양정기준을 신설해 피해대상이 아동?청소년이면 가중해 처벌하도록 했고 구체적인 행위 항목으로 ‘음란 영상물 등 촬영 및 이를 이용한 협박?강요’ 등을 명시했다.
병 휴대전화 사용위반행위에서 성폭력으로 처벌되는 구체적 비행유형으로 음란 영상물 이용 폭행?협박?강요, 아동?청소년 촬영 불법 영상물 소지 등을 신설했다.
“디지털 성범죄 등 사건 징계처리 지시” 및 “병 휴대전화 사용위반행위 징계처리 지시”는 6월 8일부터 22일까지 행정규칙 예고를 거쳐 6월 중 시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