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5-15 23:38

  • 흐림속초10.2℃
  • 비7.9℃
  • 흐림철원6.6℃
  • 흐림동두천6.0℃
  • 흐림파주6.3℃
  • 흐림대관령3.2℃
  • 흐림춘천7.8℃
  • 맑음백령도8.8℃
  • 비북강릉8.6℃
  • 흐림강릉9.2℃
  • 흐림동해9.4℃
  • 비서울7.6℃
  • 비인천7.3℃
  • 흐림원주9.0℃
  • 구름많음울릉도12.9℃
  • 비수원7.4℃
  • 흐림영월8.8℃
  • 흐림충주8.6℃
  • 흐림서산8.2℃
  • 흐림울진9.2℃
  • 비청주9.5℃
  • 비대전8.9℃
  • 흐림추풍령8.9℃
  • 비안동10.0℃
  • 흐림상주9.6℃
  • 비포항12.1℃
  • 맑음군산9.9℃
  • 비대구10.9℃
  • 흐림전주10.7℃
  • 비울산10.3℃
  • 구름많음창원13.5℃
  • 흐림광주10.9℃
  • 구름조금부산13.7℃
  • 구름조금통영13.8℃
  • 맑음목포12.9℃
  • 구름많음여수11.5℃
  • 맑음흑산도13.5℃
  • 맑음완도13.9℃
  • 구름많음고창0.6℃
  • 구름조금순천8.6℃
  • 비홍성(예)8.7℃
  • 흐림8.8℃
  • 맑음제주15.0℃
  • 맑음고산14.2℃
  • 맑음성산13.6℃
  • 맑음서귀포13.8℃
  • 구름조금진주13.1℃
  • 흐림강화8.1℃
  • 흐림양평8.7℃
  • 흐림이천7.9℃
  • 흐림인제7.7℃
  • 흐림홍천7.7℃
  • 흐림태백4.8℃
  • 흐림정선군7.1℃
  • 흐림제천8.1℃
  • 흐림보은9.8℃
  • 흐림천안9.1℃
  • 흐림보령8.6℃
  • 구름많음부여8.7℃
  • 흐림금산9.5℃
  • 흐림8.8℃
  • 구름조금부안11.4℃
  • 흐림임실9.8℃
  • 구름많음정읍10.9℃
  • 흐림남원9.7℃
  • 흐림장수8.6℃
  • 구름많음고창군11.3℃
  • 구름많음영광군12.1℃
  • 맑음김해시12.5℃
  • 흐림순창군11.2℃
  • 흐림북창원13.9℃
  • 맑음양산시13.2℃
  • 맑음보성군10.3℃
  • 맑음강진군13.3℃
  • 맑음장흥12.0℃
  • 맑음해남13.7℃
  • 구름조금고흥10.6℃
  • 구름많음의령군12.6℃
  • 흐림함양군10.7℃
  • 구름조금광양시10.2℃
  • 맑음진도군14.1℃
  • 흐림봉화8.9℃
  • 흐림영주9.4℃
  • 흐림문경9.2℃
  • 흐림청송군9.4℃
  • 흐림영덕9.7℃
  • 흐림의성10.8℃
  • 흐림구미10.5℃
  • 흐림영천10.3℃
  • 흐림경주시10.6℃
  • 흐림거창11.0℃
  • 구름많음합천13.4℃
  • 흐림밀양12.1℃
  • 구름많음산청10.4℃
  • 구름많음거제13.8℃
  • 구름많음남해12.5℃
  • 구름조금13.6℃
기상청 제공
군, 디지털 성범죄 징계 처분 기준 마련한다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군, 디지털 성범죄 징계 처분 기준 마련한다

‘디지털 성범죄 등 사건 징계처리 지시’ 등 제?개정

▲ 군, 디지털 성범죄 징계 처분 기준 마련한다
[굿뉴스365] 국방부는 디지털 성범죄 사건에 대한 처리기준을 신설?강화하는 내용의 “디지털 성범죄 등 사건 징계처리 지시”를 제정한다.

‘디지털 성범죄 관련 지시의 제?개정’은 최근 사회적 문제가 된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해 가해자를 더욱 엄정히 처벌하기 위해 이루어졌다.

특히 형사처벌이 어려운 행위에 대해 징계가 가능하도록 징계 기준을 신설하는 등 처벌 기준을 명확히 해, 군기강을 엄정히 유지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또한 “병 휴대전화 사용위반행위 징계처리 지시”를 개정해, ‘음란 영상물을 이용해 폭행?협박?강요하는 경우’ 등 구체적으로 행위유형을 세분화하고 기본 양정을 최고 징계벌목인 강등으로 강화한다.

양정: 징계위원회에서 징계혐의자에 대해 의결할 징계의 종류와 정도를 정하는 것 강등: 등급이나 계급 등이 낮아짐. 주요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다.

디지털 성범죄 사건에 대한 징계 양정기준을 신설해 피해대상이 아동?청소년이면 가중해 처벌하도록 했고 구체적인 행위 항목으로 ‘음란 영상물 등 촬영 및 이를 이용한 협박?강요’ 등을 명시했다.

병 휴대전화 사용위반행위에서 성폭력으로 처벌되는 구체적 비행유형으로 음란 영상물 이용 폭행?협박?강요, 아동?청소년 촬영 불법 영상물 소지 등을 신설했다.

“디지털 성범죄 등 사건 징계처리 지시” 및 “병 휴대전화 사용위반행위 징계처리 지시”는 6월 8일부터 22일까지 행정규칙 예고를 거쳐 6월 중 시행할 예정이다.





포토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