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5-15 09:24

  • 맑음속초21.0℃
  • 맑음15.7℃
  • 흐림철원14.0℃
  • 흐림동두천14.8℃
  • 흐림파주13.5℃
  • 맑음대관령16.2℃
  • 맑음춘천16.8℃
  • 비백령도9.7℃
  • 맑음북강릉20.5℃
  • 맑음강릉22.2℃
  • 맑음동해20.5℃
  • 맑음서울17.6℃
  • 흐림인천16.0℃
  • 맑음원주17.7℃
  • 맑음울릉도21.2℃
  • 맑음수원17.8℃
  • 맑음영월16.1℃
  • 맑음충주17.6℃
  • 맑음서산17.5℃
  • 맑음울진21.2℃
  • 맑음청주17.9℃
  • 맑음대전17.8℃
  • 맑음추풍령17.7℃
  • 맑음안동17.3℃
  • 맑음상주18.9℃
  • 맑음포항21.8℃
  • 맑음군산17.8℃
  • 맑음대구21.3℃
  • 맑음전주20.0℃
  • 맑음울산21.5℃
  • 맑음창원21.8℃
  • 맑음광주17.6℃
  • 맑음부산20.9℃
  • 맑음통영19.7℃
  • 맑음목포17.7℃
  • 맑음여수18.5℃
  • 맑음흑산도19.3℃
  • 맑음완도20.2℃
  • 맑음고창17.7℃
  • 맑음순천18.7℃
  • 맑음홍성(예)18.6℃
  • 맑음15.7℃
  • 맑음제주21.5℃
  • 맑음고산18.7℃
  • 맑음성산20.0℃
  • 맑음서귀포20.3℃
  • 맑음진주19.3℃
  • 흐림강화15.9℃
  • 맑음양평16.2℃
  • 맑음이천17.3℃
  • 맑음인제15.9℃
  • 맑음홍천15.6℃
  • 맑음태백21.0℃
  • 맑음정선군17.3℃
  • 맑음제천15.6℃
  • 맑음보은16.5℃
  • 맑음천안16.6℃
  • 맑음보령18.5℃
  • 맑음부여15.8℃
  • 맑음금산17.3℃
  • 맑음16.2℃
  • 맑음부안18.7℃
  • 맑음임실16.9℃
  • 맑음정읍19.5℃
  • 맑음남원17.1℃
  • 맑음장수15.7℃
  • 맑음고창군18.9℃
  • 맑음영광군18.9℃
  • 맑음김해시21.3℃
  • 맑음순창군16.6℃
  • 맑음북창원21.9℃
  • 맑음양산시20.8℃
  • 맑음보성군19.8℃
  • 맑음강진군18.5℃
  • 맑음장흥18.2℃
  • 맑음해남19.1℃
  • 맑음고흥19.4℃
  • 맑음의령군20.2℃
  • 맑음함양군18.7℃
  • 맑음광양시20.4℃
  • 맑음진도군19.0℃
  • 맑음봉화17.3℃
  • 맑음영주17.3℃
  • 맑음문경19.3℃
  • 맑음청송군19.3℃
  • 맑음영덕21.8℃
  • 맑음의성18.8℃
  • 맑음구미20.9℃
  • 맑음영천20.8℃
  • 맑음경주시22.2℃
  • 맑음거창17.3℃
  • 맑음합천20.3℃
  • 맑음밀양19.4℃
  • 맑음산청18.7℃
  • 맑음거제19.6℃
  • 맑음남해19.4℃
  • 맑음20.5℃
기상청 제공
개인형 이동장치 이제 안전하게 “자전거도로”로 달린다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개인형 이동장치 이제 안전하게 “자전거도로”로 달린다

‘도로교통법’,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공포

▲ 행정안전부
[굿뉴스365] 행정안전부와 경찰청은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의 자전거도로 통행 허용 등의 내용을 담은 ‘도로교통법’ 및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9일 공포됐다고 밝혔다.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는 현행 ‘도로교통법’상 ‘원동기장치자전거’로 분류되어 차도 통행, 이륜자동차용 안전모 착용 등 ‘원동기장치자전거’와 동일한 규제를 받아왔다.

하지만, 이러한 규제들이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 안전에 위협이 되고 이로 인해 스마트 모빌리티 산업 발전에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어 개선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번에 개정·공포된 법률의 세부내용은 다음과 같다.

현행 원동기장치자전거 중 최고속도 25km/h 미만, 총중량 30kg 미만인 것을 개인형 이동장치로 규정한다.

개인형 이동장치의 자전거도로 통행을 허용하는 등 전기자전거와 동일한 통행방법 및 운전자의 의무를 적용한다.

개인형 이동장치는 운전면허가 없어도 이용할 수 있지만 13세 미만인 어린이의 운전은 금지된다.

자전거와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하고 원활한 소통을 위해 도로관리청은 자전거도로 중 일정 구간 및 시간을 지정해 개인형 이동장치의 통행을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행정안전부와 경찰청에서는 “개인형 이동장치 관련 법 개정으로 국민들이 보다 안전하게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용할 수 있게 됐고 특히 스마트 모빌리티 산업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도로교통법’ 및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의 하위 법령 정비,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 등을 통해 제도가 원활하게 시행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포토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