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뉴스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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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학교폭력을 예방하는 10가지 방법▲천안동남서 경무계 경사 김병훈 [굿뉴스365] 추석명절이 지나고나서 아침·저녁으로 날씨가 많이 쌀쌀해졌습니다. 아이들이 명절기간동안 푹쉬고 나더니 유치원에 가지않겠다고 한참동안 실랑이를 했습니다. 아직 아이들이 어려서 크게 걱정을 하지는 않고 있지만 저도 아이가 둘이다 보니 자녀의 교육이나 특히 4대 사회악중에 하나인 학교폭력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선생님은 어떠한 분이실까? 같은반 친구들은 어떠한가? 아마 자녀를 키우는 분들이라면 공통적으로 갖고 계시는 걱정들이라고 생각됩니다. 학교폭력예방 종합포털사이트 스톱불링 (http://stopbullying.or.kr) 에서는 신학기 학교폭력을 예방하는 10가지 방법에 대해 다음과 같이 알려주고 있습니다. 1. 자녀들에게 사소한 괴롭힘도 폭력임을 알려주세요. 2. 매일 자녀의 학교생활과 친구와의 관계에 대해 대화를 나누어 주세요. 3. “무슨 일이 있으면 꼭 엄마, 아빠와 얘기해 우리는 항상 네 편이란다” 라고 이야기해 주세요. 4. 휴대폰 안쓰는 시간 약속하기 등 건강한 휴대폰 사용습관을 길러주세요. 5. 비싼 물건이나 전자제품등을 학교에 가지고 가지 않도록 해주세요. 6. 학교폭력·성폭력을 목격하거나 사실을 알았을 때 선생님이나 부모님에게 꼭 이야기 하도록 당부해주세요. 7. 자녀에게 상대방의 마음을 이해하는 태도를 갖도록 가르쳐 주세요. 8. 주변의 학교폭력 기관 정보를 미리 알려주세요. 9. 학무모대상의 학교폭력예방교육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세요. 10. 자녀의 담임선생님과 주지적으로 상담하세요. 앞에서 이야기한 10가지 말고도 학교폭력을 예방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이 존재한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예전에 뉴스에서보니 자녀의 휴대전화로 카카오톡을 비롯한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문자메세지 등을 통해 욕설과 비방 따돌림 등 학교폭력으로 의심되는 메시지가 오면 이를 해당부모에게 바로 안내해주는 학교폭력 의심문자 알림 서비스도 있다고 합니다. 어떠한 범죄이든지 한번 발생하게 되면 이것을 예전으로 되돌리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저 역시 예전에 학생들이 일으킨 범죄에 대한 수사를 하다보면 부모로서 안타까운 마음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만큼 학교폭력은 예방이 더욱더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앞에서 이야기한 10가지 사항 유념하시고 자녀와의 대화와 조그마한 관심으로 학교폭력을 예방하도록 해야겠습니다. 천안동남서 경무계 경사 김병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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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안전한 농촌을 만들기 위한 제안▲천안동남서 경무계장 경위 김기송 [굿뉴스365] 우리농촌지역은 대부분 나이많은 어르신들이 고향을 굳건히 지키고 있으나 각종범죄와 교통사고등 안전으로부터 도외시 된채 항상 위험에 처해있다. 우리 사회가 가져온 하나의 병폐다. 일을 하다 다쳐도 갑자기 몸이 아파도 누군가 의지하지 못하고 그대로 방치하여 결국은 더 큰 병을 얻는 경우를 자주볼수있다. 119구급차를 불러도 대부분 시내에 위치해 있어 30∼40분정도 걸리고 어르신들은 미안한 마음에 전화도 하지 못한다. 모든 생활문화가 도시형으로 바뀌였기 때문이다. 젊은이들도 농촌에 사는 것을 꺼린다. 농업을 한다면 사람들이 일단은 자기아래 사람으로 쳐다보는 경우가 있다. 우리 모두 이제는 생각을 바꾸고 행동을 해야할때다. 전에는 의료봉사단, 농촌일손돕기. 이·미용봉사등을 하는 단체들을 쉽게 지면이나 지상방송을 통하여 볼수 있었으나 요즈음 각박한 세상이라 그런지 전혀 찾아볼수 없다. 우리 기억속에 서서히 농촌이란 단어가 사라지는 느낌이다. 이제는 우리가 나서서 농촌을 살리고 고향을 지키고 있는 어르신들을 안전하게 보호해야 할 시점이다. 안전한 농촌을 만들기 위하여 의료서비스를 확대하고 범죄로부터 안전을 도모하는 졍책이 필요할때다. 소외된 어르신들을 위하여 사회봉사를 더욱 강화하고 자매 결연식을 맺는등 우리의 관심을 그분들에게 돌려야 할때입니다. 이제는 안전한 농촌을 만들기 위하여 우리모두 작은일부터 실천해야 하겠읍니다. 천안동남서 경무계장 경위 김기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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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경찰제복은 국민의 옷이다▲금산경찰서 추부파출소장 경감 송영창 [굿뉴스365] 불과 얼마 전 신고출동현장에서 제복을 입은 한 경찰관이 피의자의 흉기에 의해 목숨을 잃는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했다. 직무현장에서 경찰관들의 희생사례가 매년 늘고 있는 것에 심각성을 느끼고 다시는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는 동시 만반의 대비를 다짐해 보면서 경찰제복에 대해 나름의 정의를 내려 보기로 했다. 사람들 일부는 경찰 제복만 보면 과감해지고 도전적이며 시비를 걸고 싶어지는지 단순히 “그저 제복이 만만해 보인다”고 경찰제복 경시풍조라고 치부하기엔 오랜 기간 동안 풀리지 않는 숙제이기도 하다. 과거로 거슬러 경찰은 국민들에게 온갖 규제와 간섭만 하던 서비스와 전혀 다른 위세를 부리던 시절도 있었기에 경찰 제복만 보면 괜한 오기가 발동해 빈정대는 사람도 있겠지만, 요즘 대부분 사람들은 주로 감정이 악화된 현장에서 제복 입은 신고출동 경찰관을 만나게 되고 그 과정에서 자신의 잘못을 부인하며 억지를 써도 화를 참고 이해시키며 묵묵히 직무에 전념하는 경찰관을 화풀이 상대로 삼다보니 보니 급기야 경찰관 위해로까지 이어지는 것 아닌가 싶기도 하다. 경찰관은 국민의 생명과 신체?재산을 보호하라는 막중한 임무를 부여받고 신성한 제복을 착용했는데도 그 위상이 높아 보이기는커녕 일선현장에서의 업무 수행 과정은 온갖 어려움과 위기상황은 물론 개인적인 인격모독 사례가 비일비재하다. 그렇지만 경찰관은 자신의 감정을 숨긴 채 싫어도 좋은 듯 울고 싶어도 웃음을 머금어야 하는 등 영혼이 없는 삶을 마다하지 않고 묵묵히 소임을 다하고 있다 “제복”을 입었기 때문이다. 경찰관들의 제복은 국민 평온과 질서안정의 지킴이로서 불법에 있어서는 추상같은 공권력의 상징으로 범죄를 제압하고 불의에 대해서는 한 치의 오차 없이 무서움으로 다가서라며 국민들에 의해 입혀진 국민들의 뜻이고 권리라고 생각한다. 국민들이 질서유지를 위해 법을 만들어 놓고 이를 집행하기 위해 경찰관에게 제복을 입혀 멸사봉공을 요구했고 이에 응하는 경찰관은 국민들의 옷을 입고 국민들을 대신하여 일하고 있기 때문이다. 결국 제복을 착용하고 근무 중인 경찰관에게 위해를 가하는 것은 국민들에 대한 위해며 스스로 국민이기를 포기하는 것이고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일이다. 과거 암울했던 경찰역사도 있었겠지만 지금의 경찰은 그야말로 “까만 콩 심어 하얀 콩이 나온 것”으로 비유될 만큼 국민에게 책임을 다하는 새 경찰로 거듭나고 있다고 힘주어 말 할 수 있다. 국가대표 축구선수가 그렇듯 경찰관도 유니폼을 입고 국민들을 위해 대신 뛰는 선수라고 여겨주고 아낌없는 찬사와 응원을 해준다면 얼마나 좋을까 기대해 보며 “경찰제복은 국민의 옷”이기에 다시는 무시당하고 훼손되는 일이 없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금산경찰서 추부파출소장 경감 송영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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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도로 위에 무법자 '음주 자전거'▲천안동남경찰서 목천북면파출소 경장 임재형 [굿뉴스365] 에너지 위기와 기후 변화로 인한 환경문제는 전 세계적인 화두가 되고 있다. 이런 문제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대안 중의 하나가 바로 자전거이다. 자전거는 에너지와 환경문제뿐만 아니라 건강을 생각해서도 나무랄데 없는 교통수단으로서 우리나라에서도 창원, 고양, 대전 등 일부 도시에서 공공자전거를 운영하는 등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유도하고 있다. 그 결과 우리나라도 이제 자전거 인구 1000만시대가 도래하여 라이딩을 즐기는 자전거 동호회원들이 주말이면 한적한 교외에서 줄줄이 자전거 타고 가는 모습을 흔히 볼 수 있다. 그러나 이렇게 자전거를 이용하는 사람이 많아 지다보니 그 만큼 자전거 교통사고도 증가하여 문제가 되고 있다. 최근 경찰청 통계에 의하면 올해 상반기 보행자 및 자동차 승차 중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자는 지난해 2369명에서 올해 2164명으로 8.7% 줄었으나, 사망사고는 오히려 증가했다고 한다. 지난해 상반기 자전거 사고 사망자는 115명이었지만 올해는 125명으로 8.7% 증가하여 올해 상반기 3일에 2명씩 자전거 사고로 사망한 셈이라고 밝혔다. 자전거 운행 중 자칫하면 사망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것이 바로 음주운전이다. 자전거는 특별한 안전장치가 없기 때문에 운전자가 헬멧 등 보호 장구를 제대로 착용하지 않은 상태에서 술을 마시고 운행 중 넘어지거나 사고가 나면 바닥에 머리를 부딪쳐 사망사고로까지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자전거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 규정이 없어 단속을 하지 않다보니 사람들은 술 마시고 자전거를 타도 상관없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러나 자전거는 도로교통법상 엄연히 차에 해당된다. 도로교통법 제2조에 보면 차에는 자동차, 오토바이, 자전거가 모두 포함되며, 같은 법 제50조(특정운전자의 준수사항)에 의해 자전거의 운전자는 술에 취한 상태 또는 약물의 영향과 그 밖의 사유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전거를 운전하지 못하도록 되어있다. 다만, 현재 처벌조항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음주단속을 할 수 없을 뿐이다. 그렇다 하더라도 도로상에서 사고가 난 경우 자전거는 도로교통법상 차에 해당되므로 자전거와 자동차의 사고는 차대차, 자전거와 보행자 사고는 차대보행자 사고로 취급되어 교통사고 발생시 자동차 운전자와 동일하게 형사처벌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자전거 인구 1000만 시대, 우리 생활에 깊숙이 자리한 자전거를 안전하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자전거 문화에 대한 새로운 인식이 필요할 때다. 우선 자전거도 차라는 개념을 인식하고 술을 마시면 핸들을 잡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원칙으로 해야 하며, 자전거가 단순 레저수단이 아닌 교통수단이라는 인식과 음주운전의 위험성에 대한 국민적 공감으로 교통질서를 준수해야 할 것이다. 천안동남경찰서 목천북면파출소 경장 임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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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비정상을 정상으로, 관공서 주취 소란·난동 이제는 엄격해집시다.▲천안동남경찰서 생활안전계장 경감 양성찬 [굿뉴스365] 요즘 '비정상회담'이라는 TV프로그램이 인기다. 우리나라에서 살고 있는 외국인들의 눈을 통해 우리나라와 세계 각국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알 수 있는 프로그램인데, 만약 주취자들이 경찰관서에서까지 와서 소란을 피우고 난동을 부리는 것에 대해 물어본다면 "비정상이다.", "외국에서는 상상하기 힘든 일이다."라고 답하지 않을까 싶다.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하는 말 중에 하나로 "한국인은 모이면 마시고, 취하면 싸우고, 헤어진 후 다시 만나 웃고 함께 일한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우리나라의 음주문화는 관대한 편인데, 관공서에서의 주취자 난동?소란은 이러한 문화에 편승한 탓도 있는 것 같다. 과거에는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거나 폭력을 행사할 경우 형법상 모욕죄나 공무집행방해로 입건이 가능했지만 단순 주취소란자에 대해서는 실효적인 제재 수단이 없어 적극적으로 대처하기가 어려웠고, 경찰이 많은 인력과 시간을 빼앗기게 되어 정작 시민들의 안전과 직결되는 강·절도, 성폭력 범죄 등에 대한 예방활동에 전념하지 못하게 되었다. 늦은 밤 우리 집 앞을 순찰해 주어야 할 경찰관들이 고작 술에 취해 소란을 피우는 사람을 상대하느라 시간을 허비하고 있다면 그 얼마나 아까운 일인가? 공권력 경시 풍조가 우리 사회에 만연하게 되면 경찰의 정당한 공권력 집행이 위축되게 되고 그로 인해 각종 범법행위와 범죄들이 기승을 부려 대다수 선량한 시민들이 범죄의 피해를 입게 되는 불행한 일이 생기게 될 것이다. 하지만 다행히도 2013년 5월 경범죄처벌법이 개정되어 ‘술에 취한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을 하거나 시끄럽게 한 사람’은 6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처벌할 수 있게 되었다. 관공서 주취소란 행위는 벌금상한액이 60만원으로 경범죄처벌법상 다른 항목보다 처벌수위가 높고 형사소송법상 '다액 50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현행범인은 범인의 주거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 한하여 현행범인으로 체포할 수 있다'의 적용을 받지 않아 현장에서 주취소란 행위가 심하면 현행범 체포가 가능하다. 앞으로 경찰은 법에 정해진 내용과 절차에 따라 제대로 법을 적용하여 더 이상 공권력이 무기력해진 모습을 시민들께 보여드리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 시민들도 나의 준법행위가 나라를 발전시키는 초석이라는 신념을 갖고, 일상생활에서부터 기초질서, 교통질서를 잘 지키도록 노력해야 한다. 물론 조금의 불편함을 감내해야 하는 경우도 있고 때로는 손해를 본다는 생각이 들 수도 있지만 질서를 지키는 나의 행동 하나로 내 주변 환경이 조금씩 바뀌고, 그러한 행동들이 모여 사회 전체에 질서 있고 안전한 환경이 조성되는 것이다. 관공서 주취 소란 문제는 경찰만의 문제가 아니라 모든 피해는 국민에게 돌아간다. 이제는 우리 사회 구성원 모두가 책임의식을 가지고 근절에 동참하여 선량한 시민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선진국으로 가는 초석을 놓아야 할 때이다. 천안동남경찰서 생활안전계장 경감 양성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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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한번의 허위신고가 실형선고로 이어진다▲천안동남경찰서 112종합상황실 경사 권세욱 [굿뉴스365] 지난 8월 24일 법원은 인터넷 사이트에서 여성부 건물과 모 교회에 폭탄을 설치했다는 게시글을 봤다며 경찰청 112센터에 허위신고를 한 20대에게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를 적용하여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만약 같은 시간대에 실제 위급한 재난이 발생했다면 이를 대처해야 할 전문 인력이 분산돼 적절하고 신속한 대응이 곤란했을 것이며, 공공의 안전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하는 내용으로 수많은 시민들이 공포와 혼란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중형의 이유를 판시했다. 실제로 해당 허위신고로 60여명의 경찰관과 10여명의 소방관, 20여명의 군 병력이 현장에 출동해 약 3시간에 걸쳐 극도의 긴장속에 수색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그동안 많은 시민들은 공포에 떨어야 했다고 한다. 단순히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이 발생하였다고만 말하기엔 그 결과가 참으로 엄청나다 할 수 있겠다. 내 가족과 이웃이 다급한 위험에 처했을 때, 가장 가깝고 확실한 도움의 수단인 경찰관과 소방관이 위의 사례처럼 내가 낸 세금을 낭비하며 허위신고 장소에서 있지도 않은 폭탄을 찾고 있다고 생각하면 어떠한가? 그래도 장난삼아, 또는 다른 누군가를 골탕 먹이거나 신세를 한탄하기 위해 신고를 할 수 있는가? 만약 아직도 허위신고의 엄청난 폐해를 인지하지 못하고 어이없는 신고를 하는 사람이 있다면 분명하게 말해주고 싶다. "장난스런 한 번의 허위신고가 당신에게 실형선고를 내릴 수 있다"라고.... 천안동남경찰서 112종합상황실 경사 권세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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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비보호 좌회전'은 녹색신호에▲천안동남서 교통관리계 경장 고민희 [굿뉴스365] '비보호 좌회전'은 교차로에서 별도의 좌회전 신호를 주지 않고 직진 신호일 때 좌회전을 허용하는 신호운영 방식이다. 일반적으로 직진과 회전교통량이 적은 교차로에서 운영하며 신호 주기가 짧고 지체가 적어 원활한 교통소통에 효율적인 신호 운영 방식이다. 그러나 ‘비보호’라는 용어 때문일까. 보호받지 못하는 좌회전이라고 생각해 신호에 상관없이 좌회전을 해도 된다고 여기는 사람들이 아직도 많다. 실제로 비보호 좌회전 교차로에서 적색신호에 좌회전을 하거나, 좌회전하기 위해 녹색신호를 기다리고 있는데, 바로 뒤차가 왜 가지 않느냐는 의미로 경적을 울려대는 경우를 본 적이 있다. 초보운전자나 운전을 꽤나 했다는 사람들도 예외는 아니다. ‘비보호 좌회전’은 녹색신호 등화 시에 해야 한다. 교차로의 중앙선을 따라 1차로 진입하여 좌회전 방향지시등을 켜고, 일시정지 한 뒤 전방에서 마주 오는 직진차량의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진행하여야 한다. 이때 직진차량에게 우선권이 있으므로 비보호 좌회전 운전자는 직진차량의 흐름에 방해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될 때 좌회전 하면 된다. 적색신호에 좌회전할 경우 이는 명백한 신호위반으로, 경찰관에게 단속될 경우 승용차 기준 6만원의 범칙금과 벌점 15점을 부여받게 된다. 또한 비보호 좌회전 교차로에서 녹색신호 시 좌회전하다가 교통사고가 발생했다면 안전운전의무위반으로 처리되지만, 위 사항을 위반하고 적색신호 시에 좌회전하다가 교통사고가 발생했다면 신호위반으로 중하게 처벌된다. 잘못된 비보호 좌회전에 대한 상식이 자칫 대형교통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해 비보호 좌회전이 점차 확대되는 추세로, 운전자의 교통안전을 위해 비보호 좌회전은 녹색신호에 해야 한다는 명확한 인식과 좌회전 타이밍에 대한 운전자의 상황 판단력이 요구된다. 천안동남서 교통관리계 경장 고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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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내가 듣기 좋은 말 한마디!▲천안서북소방서 성거119안전센터 지방소방장 정왕섭 [굿뉴스365] 필자는 119구급대에서 근무하고 있는 평범한 현직소방관이다. 근무지로 출근할 때마다 즐겨 듣곤 하는 라디오 프로그램에 “내가 듣기 좋은 말 한마디”라는 코너가 흘러나오는데 그 사연들을 들으면서 얼마 전 필자가 근무 중 겪었던 두 가지 대비되는 상황이 떠올랐다. 두세 달 전의 일로 기억한다. 근무 중 오후 4시경 관할 면지역 A빌라 4층 손출혈 환자라는 출동방송이 사무실 스피커를 통해 울려퍼졌다. 구급차에 탑승해 급히 출동하여 확인해 보니 집안은 아수라장이었고, 여성 2명이 만취상태로 한 사람이 손가락에 일부 열상으로 출혈이 있어 지혈을 하고 이송을 위해 구급차로 옮기려는데 다른 여성이 따라 내려오며 욕설과 행패로 병원이송을 방해하는 것이었다. 간신히 그 여성을 떼어내고 환자를 구급차에 탑승시켰는데 곧바로 쫓아내려와 환자를 끌어내리려 하고 이젠 우리 구급대원에게까지 격렬한 욕설과 발길질을 퍼붓는 것이 아닌가! 출동인원이 운전원과 필자로 단 2명뿐이어서 만취여성을 제지하고 무차별로 날아오는 발길질과 주먹질을 이리저리 피해보지만 환자도 보호해야 하는 상황에서 얼굴에 잔매를 한두 대 맞았다. 순간 필자도 억누르고 있던 분노가 가슴속에서 일어났지만 냉정을 찾으려 노력했다. 또한 욕설과 사나운 발길질을 계속 해대는 여성도 만취상태로 제정신이 아니고 다칠 수도 있으므로 참으로 난감한 상황이었다. 결국 경찰출동을 요청하여 떨어지는 진땀을 훔치며 그 여성을 떼어내고 간신히 손을 다친 여성을 병원으로 이송하여 그 날의 출동은 그렇게 마무리를 지었다. 그 동안 근무하면서 이런 당혹스런 소동을 처음 겪은 것은 아니지만 이럴 땐 깊은 한숨과 함께 만감(萬感)이 교차한다. 아마도 이런 고질적 병폐인 구급대원 폭행사건을 예방하기 위해선 성숙한 시민의식과 턱없이 부족한 현장 구급대원의 인력충원 등이 예방책이 되겠지만 쉽사리 해결될 기미(幾微)가 보이지 않아 안타까울 따름이다. 위와 같은 소동이 있은지 며칠 지나지 않아 전일 야간근무의 피로로 연거푸 하품을 하고 업무를 종료할 무렵인 오전 8시경 인근 면지역에 호흡곤란 환자가 발생되었다는 출동방송이 스피커에서 울려퍼졌다. 그 면지역도 예전엔 대원 1명이 근무하며 구급차가 운영되었으나 현재는 인력부족으로 정규소방인력은 단 1명도 존재하지 않는다. 지금은 필자가 근무하고 있는 읍지역 119안전센터에서 출동해야 하므로 원거리 면지역에서 응급환자 발생시에는 특히 긴장되고 신속히 출동해야 한다. 급히 구급차에 몸을 싣고 달려가 보니, 80대 할아버지께서 가쁜 숨을 몰아쉬고 있었고 작년에 심박조율기를 삽입한 수술병력도 있는 환자로 신속히 병원으로 이송되어 응급처치를 받아야 하는 위급한 상태였다. 병원으로 이송 중 의료용 산소를 공급해 드리니 체내 산소포화도가 올라가고 좀 전에 가쁜 숨을 몰아쉬며 괴로워하던 할아버지의 얼굴은 점차 밝은 얼굴로 변하며 안정을 찾아갔다. 걱정스럽게 할아버지를 바라보시던 할머니도 다소 안심하시며 내게 한마디 건네셨다. "아이쿠! 이런 시골에도 119가 있어 참 좋아!" 할아버지를 안전하게 대학병원 의료진에 인계하고 구급차 창 너머로 불어오는 산들바람을 맞으며 119안전센터로 복귀를 서두르고 있노라니 옅은 미소를 보이던 할머니의 주름진 얼굴이 떠올랐다. 비록 부족한 인력 등으로 취객과 실랑이하고, 주야간 불규칙한 교대근무의 피곤함 등 녹록치 않은 소방관의 삶이지만 아직도 귓전에 여운으로 남아 잔잔하게 맴도는 '119가 있어 참 좋다'는 할머니의 고마운 말씀은 야간근무로 쌓인 피로를 씻겨내기 위해 마시는 흔하디 흔한 자양강장제에 비할 바가 아니다. 이렇듯 우리 소방관이 다시 힘을 내 사명감을 가지고 어디선가 119를 애타게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 사이렌을 울리며 질주할 수 있는 것은 가끔씩 이렇게 보람을 느낄 수 있도록 힘을 북돋아 주는 말을 해 주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이다. 필자가 몸담고 있는 나의 조직 소방(119)이 존재하는 이유 또한 이런 고마운 말을 해 주시는 국민들이 있기 때문일 것이다. 국민 누구라도 상대방으로부터 자신의 일에 보람을 느낄 수 있는 말 한마디를 듣는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잘 알고 있을 것이다. 모두가 자기 위치에서 최선을 다해 맡은 바 직분에 충실한다면 고객만족과 고객감동의 결과로 나타나 보람과 즐거움을 가슴으로 느낄 것이고 나아가 보다 밝은 직장과 사회가 될 것이다. 필자도 십 수 년을 119구급대에서 근무하고 있는 현시점에서 지나온 날들을 회고하며 소방관의 복무신조라 할 수 있는 간절한 119정신이 깃들어 있는 “소방관의 기도”와 “First In, Last Out! (재난현장에 가장 먼저 들어가고 마지막에 나온다)”라는 슬로건에 내재되어 있는 가치를 그동안 타성(惰性)에 빠져 가볍게 생각하고 있진 않았는지 다시 한 번 초심을 생각하며 마음을 다잡아 본다. 천안서북소방서 성거119안전센터 지방소방장 정왕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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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올바른 112신고 문화 정착을 위해 나부터 실천하자!▲홍성경찰서 생활안전계 경사 임정희 [굿뉴스365] 112.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초등학생들도 다 알고 있는 전 국민의 비상벨이다. 비상벨인 만큼 긴급한 전화로 이용을 해야 하지만 실상은 절반 이상이 허위·장난신고, 각종 일반 민원 전화 등 경찰의 출동이 필요하지 않은 신고이다. 이러한 허위신고는 경찰력의 낭비는 물론, 진정으로 도움을 받아야 할 사람에게 제때 도움을 주지 못하게 한다는 점에서 단순한 장난의 허위신고가 아니라 명백한 범죄행위임을 알아야 한다. 허위로 신고를 하는 사람은 별 생각 없이 장난으로 했다고 할 수 있겠지만, 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장비 휴대는 물론 많은 경찰력이 동원되며 이로 인하여 사회적 비용이 발생하고 있음을 알아야 한다. 더 위험한 것은 허위신고로 인한 출동으로 위급한 상황에 처해 당장 도움을 받아야 할 내 가족과 이웃들에게 출동이 지연되어 목숨과 재산을 위협받는 일이 실제로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112에 장난으로 허위신고 하는 행위는 반드시 근절 되어야 한다. 실제로 4월 경 필자가 근무하는 경찰서의 한 지구대에서 00대학교 여자학생이 집에 늦게 귀가하여 부모님이 이를 꾸중하자 “강도를 당했다”고 하여 112로 강도사건이 접수된 일이 있었다. 이에 경찰은 물론 112타격대 등 수십명이 현장으로 긴급 출동하고 CCTV를 분석하는 등 수사에 나섰으나 결국은 “부모님께 꾸중을 들을 것이 걱정되어 그랬다”고 실토하여 모든 이들을 허탈하게 만든 일이 있었다. 이렇듯 한 사람의 순간적인 허위신고로 경찰력을 낭비하고 진정으로 경찰 서비스를 받아야 할 민원인들에게 피해를 주고 있어 그 파장이 얼마나 심각한지 직시해야 한다. 또한 최근 00서에서 횡설수설하며 “사람을 죽였다”라는 전화를 허위신고로 받아들였으나 실제로 신고자가 지나가던 여자에게 흉기를 휘둘러 부상을 당한 사건이 있었다. 경찰이 많은 허위신고를 접수하다 보니 본인 자신도 모르게 허위신고로 치부하게 된 허위신고의 폐해라고 볼 수 있다. 경찰은 지금 이 시간에도 좀 더 신속하게 위치를 파악하고 출동하여 내 가족, 내 이웃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112 신고를 담당하는 부서를 대폭 확대 개편 운영하고 그에 따른 교육과 홍보도 강화하고 있지만 이러한 노력이 무색할 정도로 허위신고 또한 날로 늘어가고 있는 실정이다. 허위?장난 신고자는 경범죄처벌법에 따라 60만원 이하 벌금이나 과료?구류에 처할 수 있다. 악의?상습적인 신고자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혐의가 적용돼 5년 이하 징역에 처하거나 1천만원 이하 벌금을 물게 된다. 최근엔 형사처벌과 별개로 손해배상을 위한 민사소송도 적극 활용하는 등 법적 규제를 강화하여 엄정대응 하고 있지만 이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지 못한다. 개인 스스로가 선진 시민이 되어 올바른 112신고문화 정착을 위해 노력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이를 위해 경찰은 일방적 홍보가 아닌 모든 주민과 소통할 수 있는 홍보활동을 펼치고 나부터 자발적으로 동참하며 지금이 우리 모두가 의식을 전환할 호기로 보고 이를 적극 추진해야 하겠다. 나 자신부터 범죄와 관련 없는 단순한 생활불편 전화는 경찰 민원전화 182번을 활용하고, 성숙한 시민의식을 갖춰 올바른 112신고가 나와 내 곁의 소중한 사람들을 안전하게 지키는 가장 기본적인 행복수단임을 명심하여 112가 본연의 임무에 충실할 수 있었으면 하는 간절한 바람이다. 홍성경찰서 생활안전계 경사 임정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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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어린이 교통안전교육 우리가 책임져요[굿뉴스365] 천안동남경찰서에는 어린이 교통사고예방 위하여 천안시 관내 유치원생, 어린이집 원생을 상대로 디양한 교통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야외에는 철로, 횡단보도등 설치하여 보유중인 전동차 5대로 원생들이 승차한뒤 직접 운전을 하여 흥미를 유발시키며 안전하게 길건너기등을 실시 조기 교통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교통순찰차, 싸이카를 태워주며 무전기사용, 경광등 취명등을 보여 주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무서워하는 원생들도 교통모를 쓰고 순찰차 운전석에 앉쳐 놓으면 고사리 손으로 핸들대를 잡고 좌우로 흔들면서 마치 자기가 경찰이 된양 자량스러워 하며 차에서 내려오지를 않습니다. 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여경 언니의 상냥한 말투와 부드러움에 어떤 여자 원생은 나도 빨리 커서 경찰이 되어야지 하며 수줍어 말합니다. 교육을 마치고 가는 원생들은 손을 흔들고 거수경례로 인사를 하며 갑니다. 비록 반나절 시간이지만 원생들과 학부들은 정말로 유익한 교육시간이 되었다고 이구동성으로 말합니다. 운영은 겨울과 한여름을 피하여 선착순으로 접수 받아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안내 041-590-2152) 어린이 모두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안전이 보장될때까지 동남경찰서가 책임을 지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