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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초등학생도 웃고 갈 세종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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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n이슈

[칼럼] 초등학생도 웃고 갈 세종시의회

 
[굿뉴스365] 세종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가 세종시의 이응패스(월 정액제) 도입과 관련한 대중교통 기본 조례 개정안과 이에 수반되는 예산을 전액 삭감해 예결위로 넘김에 따라 특별한 이변이 없는 한 이 사업은 한 발짝도 진전이 없게 됐다.


이 사업을 처음 추진하기 위해 조례 개정안이 발의된 건 2023년 11월이다.

 

당시에는 개정안의 비용 추계가 없다는 이유로 보류됐다.

 

이번엔 조례안을 처리하지 않은 이유가 두 가지나 된다.

첫째로 이 조례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의원이 제안이유를 설명하지 않아 조례 심의 당시 아예 빠졌다는 것이고 둘째는 조례와 예산이 동시에 상정되어 절차상 하자로 인해 심의가 불가하다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세종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의 회의장면을 들여다보면 초등학교 학급회의보다도 못하다는 생각이 든다.

 

우선 회의 진행과정에서 위원장의 동의 없이 상대방에게 양해도 구하지 않은 채 자신의 발언을 하는 점을 들 수 있다. 물론 발언을 하는 의원이나 중간에 끼어드는 의원이나 이를 제지하지 않은 위원장이나 모두 초선이라 그럴 수 있다고 하겠지만 이미 1년을 훌쩍 넘긴 의회가 보여줄 모습은 아닌 듯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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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경화 대표기자

또 위원장은 회의를 진행하다 말고 갑자기 언성을 높이며 ‘본인이 얼마나 어렵게 회의 진행을 하는지 아느냐’며 신세 한탄을 한다.

 

뿐만 아니라 이미 4개월여 전에 발의된 개정안에 대해 ‘솔직히 그렇게 급한 것이라 생각 안한다’ 며 ‘학교급식 10억원이 깎여서 부모들이 얼마나 불안해 하는지 아느냐’는 말로 대신한다.

 

그런데 앞서 담당 국장은 학교급식비 10억원을 삭감해 예산을 편성한 것은 하반기 급식관련 대행료 등 10억원의 수입이 발생하는데 이 수입으로 하반기 집행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 대행료는 먼저 시가 공공급식 공급업체에 지급한 후 추후에 회수하는 것으로 공공급식외에는 사용할 수 없는 용도가 정해진 예산이다.

만일 대행료를 공공급식에 사용하지 않게 되면 결국은 내년으로 이월된다는 점에서 굳이 공공급식에 예산을 추가하지 않아도 급식에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

 

위원장은 앞서 11월에는 ‘대중교통 월 정액제’가 자신의 공약 사항인데 최소한 공약을 한 사람에게 설명은 하고 조례를 발의해야 되지 않느냐는 발언을 한 바 있다.

 

즉 위원장의 공약사항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의원이 발의한 것이 불쾌해서 인지는 몰라도 갑자기 ‘이응패스가 이렇게 급한 사업이라고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라고 밝힌다.

위원장 스스로 공약했던 사항을 급하지 않은 사업이라고 한다면 어떤 사업이 급한 것일까.

 

또 갑자기 상임위 이석문제가 나오기도 했다.

 

이날 민주당 이재명 당대표가 세종시를 방문했다.

오전 10시에 시작된 회의는 불과 1분여만에 계수조정을 위한 간담회를 위해 정회를 선언하고 마쳤다.

이날 민주당 의원들은 상임위를 정회하고 민주당 소속 4명 전원이 당대표를 보러 갔다.

 

산업건설위원회는 모두 7명이 정원이어서 4명이 이석을 하면 의결정족수 부족으로 회의를 열 수가 없다.

 

이날 상임위는 오후 4시가 넘어서야 회의가 속개됐다.

 

국민의힘 의원이 당대표 방문에 따라 오후에 열기로 하고 회의 후에는 시간이 없어 조례를 심의할 수 없다고 하는 점에 대해 항의하자 (당대표 면담을) ‘양해를 구한 것을 마치 허락을 하시는 듯이…’ 라며 ‘의원님도 전날 회의시간에 이석하지 않았느냐’고 비아냥대 듯 말했다.

 

여기에 덧붙여 한 의원은 공무원에게 마치 갑질(?)하는 듯한 볼썽사나운 모습도 보였다.

 

억측에 가까운 주장을 하며 윽박지르듯 전문위원의 입을 막았다.

‘조례안이 의사일정에 반영되었느냐’ 며 전문의원에게 질문하자 ‘의사일정이 보류된 상태로 있다’고 답했다.

 

이에 ‘업무파악을 정확히 많이 하셔야 한다’ 며 ‘의사일정에 반영되어 있었기 때문에 대표발의자가 나서 제안 설명을 해야 한다’ 며 ‘대표 발의자가 제안 설명을 하지 않아서 보류 시킨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확인 결과 1차 회의에서 처리한 건설교통국 관련 20개의 조례안 가운데 ‘대중교통 기본조례안’은 처리 상황에 대한 언급이 없어 의사일정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파악된다.

 

이와 함께 이번 회기 1차 회의에서는 여미전 의원이 대표 발의한 조례를 대신 박란희 의원, 이순열 의원과 김현미·임채성 의원이 발의한 조례를 김영현 의원이 제안 설명을 대신했다.

 

결국 이번 회기에서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 발의했던 4건과 대중교통 기본 조례 개정안은 모두 보류상태다. 

 

보류 이유를 별도로 밝히지는 않았지만 상임위원장 일방 선출에 반발하는 국민의힘 의원들이 상임위를 보이콧하고 제안 설명을 하지 않은 점을 들어 합법으로 위장한 보복성으로 비춰진다. 

 

이것이 세종시의회 상임위의 불과 30분도 안되는 회의장의 모습으로 여야간 협치(?)는 눈을 씻고 살펴봐도 찾을 수 없었다. 어쩌면 지금은 종영된 개그 프로그램 한편을 본 듯 하기도 하다. 초등학생들의 학급회의도 이렇게 진행하지는 않을 것이다. 

 

시민의 대의기관이라는 말에 앞서 비록 침묵하지만 주권자인 40만 세종시민들이 항상 주시하고 있음을 세종시의원들은 가슴에 새겨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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