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6-17 16:19

  • 구름조금속초33.3℃
  • 구름많음31.0℃
  • 구름많음철원28.6℃
  • 구름많음동두천28.0℃
  • 구름많음파주27.5℃
  • 구름많음대관령24.8℃
  • 구름많음춘천30.1℃
  • 맑음백령도25.7℃
  • 구름많음북강릉31.4℃
  • 구름많음강릉32.8℃
  • 흐림동해30.8℃
  • 구름많음서울30.1℃
  • 구름많음인천25.7℃
  • 구름많음원주28.6℃
  • 흐림울릉도24.2℃
  • 구름많음수원28.9℃
  • 흐림영월26.5℃
  • 구름많음충주28.4℃
  • 구름많음서산27.9℃
  • 흐림울진27.8℃
  • 구름많음청주29.8℃
  • 흐림대전28.4℃
  • 흐림추풍령25.7℃
  • 흐림안동27.0℃
  • 흐림상주27.2℃
  • 흐림포항28.9℃
  • 흐림군산25.7℃
  • 흐림대구29.1℃
  • 흐림전주27.3℃
  • 흐림울산26.2℃
  • 흐림창원27.1℃
  • 구름많음광주28.0℃
  • 흐림부산25.5℃
  • 흐림통영24.0℃
  • 흐림목포25.8℃
  • 흐림여수24.7℃
  • 흐림흑산도23.6℃
  • 흐림완도25.1℃
  • 흐림고창28.7℃
  • 흐림순천23.5℃
  • 구름많음홍성(예)28.6℃
  • 구름많음27.9℃
  • 흐림제주23.4℃
  • 흐림고산20.8℃
  • 흐림성산20.0℃
  • 비서귀포19.7℃
  • 흐림진주25.5℃
  • 구름많음강화24.4℃
  • 구름많음양평30.3℃
  • 구름많음이천30.4℃
  • 구름많음인제29.2℃
  • 구름많음홍천29.6℃
  • 흐림태백25.0℃
  • 흐림정선군28.1℃
  • 흐림제천27.2℃
  • 흐림보은27.0℃
  • 구름많음천안29.2℃
  • 구름많음보령26.4℃
  • 흐림부여27.9℃
  • 흐림금산27.1℃
  • 구름많음27.9℃
  • 흐림부안25.3℃
  • 흐림임실26.6℃
  • 흐림정읍28.3℃
  • 흐림남원27.0℃
  • 흐림장수25.9℃
  • 흐림고창군27.8℃
  • 흐림영광군27.8℃
  • 흐림김해시26.5℃
  • 흐림순창군27.4℃
  • 구름많음북창원27.8℃
  • 흐림양산시27.3℃
  • 흐림보성군25.6℃
  • 흐림강진군25.5℃
  • 흐림장흥25.0℃
  • 흐림해남24.7℃
  • 흐림고흥26.3℃
  • 흐림의령군27.5℃
  • 흐림함양군27.4℃
  • 흐림광양시26.0℃
  • 흐림진도군24.6℃
  • 흐림봉화25.4℃
  • 흐림영주26.6℃
  • 흐림문경27.5℃
  • 흐림청송군26.7℃
  • 흐림영덕27.2℃
  • 흐림의성27.8℃
  • 흐림구미28.0℃
  • 흐림영천28.1℃
  • 흐림경주시28.0℃
  • 흐림거창26.4℃
  • 흐림합천27.1℃
  • 흐림밀양27.4℃
  • 흐림산청26.1℃
  • 흐림거제25.5℃
  • 구름많음남해25.5℃
  • 흐림26.9℃
기상청 제공
계룡시, 5월은 개인지방소득세 확정신고·납부의 달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신·송년사

계룡시, 5월은 개인지방소득세 확정신고·납부의 달

오는 5월 31일까지 신고·납부해야··· 적극적인 홍보로 납세자 불이익 예방

계룡시청사전경(사진=계룡시)

 

[굿뉴스365] 계룡시는 2023년 귀속 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를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한다고 밝혔다.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는 이자·배당·사업·근로·연금 등 2023년 귀속 종합소득이 있는 개인이 대상이며 세액은 국세인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액에 지방소득세율의 구간별 세율을 적용해 산출한 후 공제·감면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종합소득세액의 10% 수준이다.

신고 및 납부는 온라인 ‘홈택스’와 모바일 ‘손택스’를 이용해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후 즉시 위택스로 연계 접속해 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 할 수 있으며 서면으로 시청 세무과에 신고서를 제출해도 된다.

국세청에서 종합소득세 모두채움신고서를 송부받은 대상자에게는 신고 간소화를 위해 수입금액과 신고납부 방법 등이 모두 작성된 ‘모두 채움 안내문’이 발송되며 안내문에 기재된 가상계좌로 납부하면 신고가 완료된 것으로 처리된다.

모두채움 신고 대상자 중 전자신고에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를 위해 시청 민원실 내 ‘논산세무서 계룡민원실’에서 종합소득 신고 창구를 운영한다.

방문 시 본인 신분증과 ‘모두채움 안내문’을 지참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개인지방소득세 지방자치단체 신고 시행으로 납세자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납세자가 가산세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포토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