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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순열, 나홀로 연수 셀프허가 '물의'

일부 의원들, '시정 어려워 연수비 반납' 계획과 대조

세종시의회 복사.jpg

[굿뉴스365]이순열 세종시의회 의장이 나홀로 연수를 위해 셀프 허가한 것으로 나타나 물의가 일고 있다. 이 의장은 지난 11일부터 18일까지 6박8일간 프랑스 파리로 공무국외출장을 다녀왔다. 문제는 의원 1명으로 국외출장을 계획하는 경우는 국외출장을 제한할 수 있지만 의장은 스스로 이를 지키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에 관한 조례’ 제9조(국외출장 제한) 2항에 따르면 (의장은)특별한 사유없이 의원 전원 또는 1명으로 국외출장을 계획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한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 또 같은 조례 제10조(국외출장 비용의 환수) 1항은 의장은 심사위원회에서 의결된 국외출장의 목적 및 계획과 다르게 국외출장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부당하게 지출된 출장경비를 환수 조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의장의 국외공무출장이 출장 목적이나 계획과 일치한다면 문제가 없겠지만 이 의장이 출장을 다녀와 기자회견서 밝힌 내용과 같다면 출장계획과는 다른 점이 있어 문제의 소지를 남겨두고 있다. 만일 이 의장의 출장계획과 다른 점이 발견되면 이 의장은 셀프출장허가에 이어 셀프 출장경비 환수조치를 해야 할 수도 있다. 이번 이 의장의 공무국외출장은 지난 3월 공무국외출장 심사위원회 회의록에 따르면 위원 9명 중 5명이 출석했고, 이 중 위원장을 포함 3명이 이의를 제기했다. 이들은 상임위 차원이나 다른 의원들과 함께 간다든지, 집행부와 함께 가는 형태가 아니라 일반적인 국외출장 형태와 다르다며 특별한 이유가 있냐는 의견을 제시했으며 심의위원장은 집행부 등과 같이 가는 방안은 검토하자 않았느냐고 질의했다. 이에 의회 관계자는 "사전에 협의되지 않은 상태에서 의회에서 국외출장을 제안하는 것이 해당 기관에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판단으로 의회 차원에서 추진했다"고 답했다. 이 관계자는 또 "시청이나 교육청 등의 집행기관처럼 별도의 국제 교류나 대외협력에 대한 별도조직이 없어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국제교류의 틀을 갖추기는 어렵다"고 토로했다. 계획서에 따르면 이 출장에 소요된 예산은 총 1,840여만원으로 이중 이 의장 경비는 890여만원으로 절반을 차지했고, 동행한 직원 2명은 각각 470여만원을 책정했으며 현지 차량임차비와 통역비용은 부서 사무관리비로 집행해 이 예산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더욱이 동행한 직원들이 2022년과 2023년에 우수사원으로 선정된 이들이어서 전문성보다는 보은 성격의 출장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반면 김동빈 의원은 지난 2월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에서 "(세종시는)감축 예산을 들어갈 정도이고 복지 예산을 비롯해서 공무원분들 복지 포인트까지 50% 감면할 정도로 세수가 부족하다"며 "세종시의회는 시민의 눈높이에서 책정해야 하고 눈높이에 맞는 현장을 가야 한다”고 지적한 바 있다. 김 의원은 또 "세종시의회는 말 그대로 화려해서는 안 되는 것”이라고 강조하고 "세수가 부족할 때는 같이 협력해야 한다. 각자 정당을 떠나서 같이 가야 한다”고 했다. 하지만 세종시의회는 상임위별로 줄줄이 이달(4월)에 모두 공무국외출장을 계획하고, 이 의장을 시작으로 산업건설위원회는 지난 21일부터 26일까지 6일간 일본, 행정복지위원회는 24일부터 5월1일까지 8일간 스페인과 아랍에미리트로 출발했으며, 교육안전위원회는 오는 28일부터 5월4일까지 7일간 독일을 방문할 계획이다. 이번 출장에서 김광운·김동빈·상병헌·박란희 의원은 참여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이번 봄 나들이식 공무연수에 참여하지 않은 김광운 의원은 "백지장도 맞들면 낮다고 하지 않았냐”며 "저에게 배당된 예산은 시에 반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민생사법경찰, 불법 숙박 의심업소 31개소 적발

운영자 6명 검찰에 송치…탈세·안전 위협 행위 지속 단속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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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수창 시민안전실장 [굿뉴스365] 세종특별자치시가 최근 나성동과 도담동 등 중심 상업구역을 대상으로 특별 단속을 실시한 결과 불법 숙박 의심업소 31곳을 적발하고 6명을 입건, 검찰에 송치했다. 이번 특별단속은 최근 미신고 숙박업으로 인한 소음, 흡연, 쓰레기 문제 등 지속적인 민원이 제기됨에 따라 시민의 안전과 위생을 확보하기 위해 실시됐다. 숙박업 미신고 영업행위는 소방 안전시설 미비, 점검 소홀로 화재사고 발생 시 인명사고가 날 수 있고 숙박업소 청소·소독 등 위생 관리 취약, 숙박시설 허위정보 게재에 따른 이용객 피해를 야기한다. 민생사법경찰팀은 지난 2월 26일부터 공유숙박 플랫폼에 등록된 숙박업소 대상으로 중점 단속, 수사를 실시했다. 단속 결과 시는 불법 숙박영업 행위를 한 것으로 의심되는 업소 31곳과 업소 운영자 6명을 적발했다. 이들은 오피스텔 객실을 임차해 침구류, 세면도구, 취사도구 등을 갖추고 숙박비, 청소비, 수수료 등의 명목으로 1박당 6만 5,000원에서 8만 5,000원의 요금을 받은 혐의다. 특히 이번에 적발된 운영자들은 1인이 3개소에서 최대 12개소까지 오피스텔을 임차해 미신고 숙박 영업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시는 적발된 6명을 대전지방검찰청에 송치할 예정으로 혐의가 입증되면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된다. 이와 함께 시는 영업소 폐쇄 및 불법 소득 세금추징 등을 관련기관·부서에 행정처분을 의뢰할 계획이다. 조수창 시민안전실장은 "시민의 위생과 안전을 위협하거나 탈세 우려가 있는 불법숙박 영업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단속을 강화하겠다”며 "시민들께서도 시 누리집 시민의 창과 민원콜센터를 통한 적극적인 제보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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