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6-03 00:38
홍성군은 환경부에서 2007년부터 2016년까지 9년에 걸쳐 전국을 대상으로 지하수 중 자연방사성물질 함유실태 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26일군에 따르면 홍북읍 상유정마을, 금마면 신곡마을·평촌마을, 갈산면 다산마을·동막마을, 구항면 발현마을 등 총 6개소에서 자연방사성물질(라돈)이 초과 검출됐다.
자연방사성물질 라돈은 음용 및 호흡 등에 의한 경로로 노출되며, 휘발성이 높아 물의 직접 음용에 의한 영향은 미비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라돈의 경우 전체 위해성 중 물에 의한 영향은 1~2%를 차지한다.
이에 따라홍성군 수도사업소는 지하수 중 자연방사성물질(라돈)이 미국의먹는 물 제한치(148Bq/L)함량에초과 검출된지역을 대상으로 해결 방안 마련에 나섰다
우선 6개 마을에 읍·면사무소를 통해 주민 홍보를 실시하고, 먹는 물 지원을 요청한 구항면 발현마을에 병물(400㎖) 200박스를 지원했다.
또, 자연방사성 물질의 인체 유해성에 대한 주민들의 과도한 우려로 홍북읍 상유정마을 등 5개 마을을 순회하며 라돈의 인체 유해성과 저감 방법 등 주민들을 대상으로 홍보를 실시했다.
아울러 내년 예산을 활용해 기존에 설치된 금마면 평촌마을을 제외하고, 5개 마을에 1월 중 라돈 저감(폭기)장치를 설치할 계획이다.
홍성군 수도사업소 관계자는 “자연방사성물질(라돈)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은 미비할 것으로 판단되나 주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