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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도 자치행정국 소관 예산안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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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보도자료

충남도의회, 도 자치행정국 소관 예산안 심사

신규사업 증가 및 관례적인 예산편성 행태 집중적으로 점검

내년도 세입예산 1조1799억원으로, 전년도 대비 10.28% 증액 편성

충남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29일 열린 도 자치행정국 소관 내년도 예산안심사에서 신규사업 증가 및 관례적인 예산 편성 문제를 집중 추궁했다.

행자위에 따르면 내년도 자치행정국 세입예산은 1조7966억원으로, 전년도 대비 10.28% 증액 편성했다.

김종문 위원(천안4)은 지역민 역량 아카데미 사업비를 심사하면서 “많은 시간을 할애해 교육과정을 이수했음에도 강사 활용도가 거의 전무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통근버스 운영에 관련해서도 “불가피하다면, 경찰청과 교육청 등 3개 기관이 협의를 통해 공동 부담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김종필 위원(서산2)은 “적십자 기능보강 사업 등 전년도에 비해 신규사업이 많이 증가했다”며 “도민의 세금부담이 어려운데, 사업계획을 꼼꼼히 따져 필요한 예산만 편성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 “대전에 소재한 대전범죄피해센터에 도의 예산을 지원하는 것은 맞지 않다”며 “금산군에서 예산을 지원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강조했다.

유익환 위원(태안1)은 “세입예산을 저년도에 비해 증액된 이유를 설명해 달라”며 “예산편성 시 가장 기본적인 것이 세입예산을 정확하게 추계하는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공휘 위원(천안8)은 “과태료 과징금 등 체납액 징계부가금 가산금이 30%가 넘게 부과된다”며 “대부분 생계형 체납액으로, 사유를 잘 살펴 경감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김석곤 위원(금산1)은 “민간위탁사업이 매년 증가하면서 도 재정부담이 늘고 있다”며 “용역을 의뢰할 때 전수조사 및 민간 위탁 필요성 등을 고려해 효율적인 관리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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