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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수주변 대형축사 난립 지역주민 뿔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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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보도자료

호수주변 대형축사 난립 지역주민 뿔났다

당진시민 1,200여 명, 축사건립 반대 집회

대호호 주변에 대규모 기업형 축사 난립이 우려되고 있는 가운데 호수 인근 대호지, 석문, 고대면민이 중심이 된 당진시민 1,200여 명이 4일 당진시청 일원에서 축사 건축허가 신청 취소를 촉구하는 대규모 집회를 열었다.

가을철 농번기임에도 생업의 터전이 아닌 시청 앞에 이들이 모인 이유는 이미 환경기준을 초과해 수질개선이 시급한 대호호 인근에 대규모 기업형 축사가 밀집되면 담수호에 오염물질 유입이 급증할 것으로 우려되기 때문이다.

실제로 지난해 당진시와 서산시가 합동으로 진행한 기초조사 연구에서 대호호와 주변 하천의 수질은 5~6등급으로 조사된 바 있어 수질이 더욱 악화 될 경우 농업용수로의 공급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

이에 당진시도 담수호 주변 지역에 대형 축사가 몰리는 상황에 대해 강력히 대처하고 있다.

시는 대호호 주변 대규모 기업형 축사 건축행위에 대해 행정소송을 불사하며 불허가 처분한데 이어 ‘당진시 가축사육 제한지역 조례’를 개정(2017년 8월 30일 공포)해 담수호와 담수호 유입하천 경계로부터 300미터 이내를 가축사육 전부제한구역에 포함시켰다.

현재는 개정된 조례에 따라 가축사육제한지형도면 작성을 위한 용역을 진행 중에 있으며, 도면작성 후 최종 고시되면 도면 내 제한구역에는 가축사육이 제한된다.

시 관계자는 “대규모 축사가 담수호 인근에 들어서게 되면 환경오염이 우려되기 때문에 시민들도 반대하고 있다”며 “당장 눈앞의 이익보다는 미래세대를 위한 올바른 결정이 무엇인지 진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시에 따르면 이달 4일 현재 대호호 주변 지역의 축사 건축신고는 총 38건으로, 이중 시는 35건을 불허가하고, 3건에 대해서는 검토 중에 있으며, 불허가 35건 중 9건은 행정소송이 진행 중에 있다.

신고된 축사의 면적을 합하면 총 66만124㎡이며, 이에 따른 가축사육두수는 30만1,246두(돼지 18만3,374두, 닭 11만5,472두, 소 2,400두)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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