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6-17 23:21
세종시의회 안찬영 의원(더불어민주당, 한솔동)은 27일 제43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5분발언을 통해 “세종시는 빠른 인구 증가와 더불어 아파트 건설 및 입주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으며, 공공임대주택도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세종시 공공임대주택은 20개 단지에 약 11,700세대에 이르고 있으며 앞으로 지속적으로 증가될 예정”이라면서 “이중 LH는 10년 임대주택 첫마을 2~6단지 1,362세대, 30년 국민임대주택으로 가재마을 1단지 1,684세대 등 총 3,046세대를 보유 중에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공공주택 특별법’ 제50조2에 임대의무기간의 2분의 1이 경과해 공공주택사업자가 임차인과 합의한 경우 공공임대주택을 매각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고 언급하고 “첫마을 2·3단지와 4·5·6단지가 각각 지난해 11월과 지난 8일자로 5년이 경과돼 관련법에 따라 조기분양의 조건이 성립돼 있다”고 주장했다.
또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의 분양전환 가격 산정기준을 보면 10년 공공임대는 5년 공공임대와 다르게 시세가 반영된 감정평가액으로 결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안 의원은 “10년 공공임대주택은 분양전환 시점의 감정평가액으로 결정하므로 시세가 오롯이 반영돼 10년 이후의 주택가격은 계약시점보다 2~3배가 증가될 것으로 보여진다”고 전망했다.
안 의원은 “이러한 문제점으로 인한 입주민들의 조기분양전환 요구에도 불구하고 LH는 조기분양 전환을 계획하고 있지 않다”면서 “10년 공공임대는 중산층이 장기간 저렴한 임대료로 거주하는 것이라는 게LH의 주장”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안 의원은 “공공임대주택의 입주조건에 직계존비속을 포함해 무주택 세대주이거나 생애 첫 주택 구입자로 제한하고 있어 입주민을 중산층으로 규정하는 것은 현실에 맞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또 “‘공공주택 특별법’에서 정한 기준으로 임대료를 산정하고 있으나, LH는 임대료의 세부 산출근거 공개를 거부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안 의원은 이어 “LH의 주된 설립 목적에 국민주거생활의 향상이 있으나 설립목적과는 다르게 세종시 공공임대주택운영방식으로 보더라도 전혀 다르게 운영돼 오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말했다.
안 의원은 그 이유로 지난 시정 질문에서 안 의원이 분석한 자료를 보면 LH가 행복도시 개발로 인한 개발이익금은 약 2조9천억원에 이를 것으로 판단, LH는 공공기관임에도 불구하고 기업의 입장에서 수익추구의 목적으로 공공임대주택을 운영하고 있으며 세종시 건설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안 의원은 “LH의 조속한 조기분양전환 확정과 현재 국회 계류 중인 ‘공공주택 특별법’의 개정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특히 안 의원은 “10년 공공임대주택도 5년 공공임대주택의 분양전환 가격인 건설원가와 감정평가액의 평균값으로 정한다면,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서민들의 부담이 상당히 감소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