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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룡시, 자동차세 1기분 7,520건 9억 9천만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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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보도자료

계룡시, 자동차세 1기분 7,520건 9억 9천만원 부과

이달 30일까지 납부

충남 계룡시(시장 최홍묵)는 2017년 6월 정기분(1기분) 자동차세로 7,520건 9억 9000만원(지방교육세 포함)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자동차세는 지난해 같은 시기에 부과한 것과 비교했을 때 206건, 4000만원 정도 감소한 규모로 올해 상반기 연납이 증가한 데 따른 것으로 보여진다.

과세대상은 6월 1일 현재 자동차 등록원부에 등록된 자동차(건설기계, 125cc초과 이륜차 포함)소유자이며, 납부기간은 오는 30일까지다.

자동차세는 연 세액을 6월과 12월로 나누어 후납 방식으로 납부하는 세금이나, 6월 중 연납 신청․납부하면 제2기분(7월∼12월) 세액의 10%를 공제받을 수 있는 혜택이 있다.

납부는 고지서 없이도 전국 모든 은행 CD/ATM기에서 가능하며, 은행 방문 없이 위택스(www.wetax.go.kr) 또는 지로(www.giro.or.kr)를통해 전자납부 하거나 고지서에 기재된 가상계좌로도 가능하다.

시 관계자는 “자동차세 연납제도는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는 좋은 제도인 만큼 많은 시민이 활용하여 할인혜택을 받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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