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6-16 18:10
예산군은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의 시행 기간이 오는 5월 22일 종료된다며 분할 신청을 서둘러야 한다고 13일 밝혔다.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은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소유한 토지를 간편한 절차를 거쳐 현재 건물 점유 상태를 기준으로 분할할 수 있도록 했으며 지난 2012년도 5월 23일부터 시행돼 오고 있다.
이번 특례법 시행 기간에 공유토지 분할을 신청할 경우 ‘국토의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건축법’ 등에서 규정하는 건폐율, 분할제한면적 등 분할이 제한된 토지를 간편한 절차에 따라 분할해 각각 단독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할 수 있게 된다.
특례법의 적용대상은 한 필지의 토지를 2인 이상이 소유하고 있는 공유토지 중에서 공유자 3분의 1 이상이 지상에 건물을 소유하고 1년 이상 본인 지분에 해당하는 토지를 특정해 점유하고 있어야 하며 토지분할은 공유자 총수의 5분의 1 이상 또는 20인 이상의 동의를 받아 신청하면 되지만 전체 공유자 간의 경계에 대한 합의가 있어야 한다.
다만 공유물 분할에 관한 판결이 있었거나 이에 관한 소송이 법원에 계류 중인 토지를 비롯해 소유자 간 분할하지 않기로 약정한 토지 등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군 관계자는 “공유토지 분할신청으로 지적공부 정리에 따른 수수료 면제 및 등기비용 절감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고 향후 자유로운 재산권 행사와 토지의 이용 편의로 부동산 가치상승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며 “많은 주민들이 기간 내에 신청해 소유권 행사 및 이용에 따른 불편을 해소하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