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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시, 복합민원 처리속도 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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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보도자료

당진시, 복합민원 처리속도 UP

전년대비 건축허가 1.18일, 개발행위허가 4.31일 단축

복합민원 처리 전담부서인 허가과가 신설된 올해 당진시의 복합민원 처리기간이 단축된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당진시에 따르면 건축신고를 포함한 올해 건축허가 건수는 2,366건으로 지난해 2,321건보다 45건 증가했음에도 건 별 평균 처리소요기간은 지난해 20.52일보다 1.18일 줄어든 19.34일로 단축됐다.

건축 인허가 관련 착공신고 처리기간도 지난해 소요기간 1.41보다 0.05일 단축한 1.36일로 나타났으며, 건축관계자 변경신고와 사용승인, 가설건축물축조신고 처리기간도 각각 0.7일(13.92일→13.22일), 0.11일(7.11→7일), 0.78일(3.43일→2.65일)로 지난해 보다 소폭 줄었다.

특히 개발행위허가 평균 처리기간은 지난해 20.40일에서 올해 16.09일로 약 4.31일 줄어들었으며, 농지전용허가와 산지전용허가도 각각 2일(11.3일→9.3일)과 3.1일(13.2일→10.1일)로 대폭 단축됐다.

또한 건축허가(신고)와 개발행위허가, 산지전용허가의 평균 처리소요시간의 경우에는 법적 처리기한보다 최대 10~15일 가량 빠르다.

이처럼 허가과 신설 이후 복합민원처리 속도가 빨라진 이유는 건축행위와 함께 의제되는 산지전용이나 농지전용, 개발행위를 한 곳에서 업무를 함께 처리해 행정절차가 대폭 감소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시 관계자는 “허가과가 신설되면서 민원인이 관계법령과 허가기준 등에 대한 종합적인 자문도 받을 수 있게 된 것은 또 다른 장점”이라며 “원스톱 민원처리 2년차를 맞이하는 2017년에는 시민 만족도를 높이는데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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