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6-16 16:53
아산시(시장 복기왕)가 설 명절을 앞두고 1월 23일부터 26일까지 1주간 대형유통매장에서 유통되고 있는 제품을 대상으로 과대포장행위를 집중 지도·점검한다.
주요 점검대상 품목은 제과류, 주류, 화장품류, 완구류, 건강기능식품 등 명절 선물세트류이다.
점검은 현장측정 시 포장 공간 비율과 포장횟수 기준을 초과하는 등 포장 기준 위반 여부를 파악해 1차적으로 위반 상품을 걸러내며, 현행 포장기준은 포장 공간 비율은 10~35% 이내, 포장 횟수는 2차 이내로 포장해야 한다.
육안 검사 후 포장기준 위반 가능성이 의심되는 제품의 제조자 등에게 포장검사 전문기관(한국환경공단,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의 검사를 받도록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거나 포장기준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될 때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 관계자는 “선물세트 포장의 불필요한 비용과 자원 낭비를 줄이기 위해서는 철저한 단속과 함께 생산자·소비자의 인식의 변화가 중요하다”며 “아울러 제조 및 유통업체 스스로가 과대포장 줄이기에 적극적인 개선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