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6-16 12:32
기초생활보장사업 대상자 선정기준은 4인가족을 기준으로 할 때, 급여별 선정기준은 생계 134만원, 의료 179만원, 주거 192만원, 교육 223만원 이하 가구이다.
급여별 선정기준은 기준 중위소득 대비 비율을 적용하며, 기준 중위소득 대비 생계는 30%(’16년 29%), 의료는 40%(’16년 동일), 주거는 43%(’16년 동일), 교육은 50%(’16년 동일) 이하 가구이다.
생계급여는 선정기준이 곧 최저보장수준으로, 중위소득의 29%에서 30%로 인상됨에 따라, 최대 급여액이 4인가족 기준 6만6698원 인상되어 보장성이 강화된다.
시 관계자는 “맞춤형 생계급여 선정 기준이 확대됨에 따라 앞으로 더 많은 사람이 혜택을 볼 수 있게 되었고, 선정기준이 높아짐에 따라 복지 사각지대 해소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올해도 홍보와 대상자 발굴에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한편, 아산시 기초생활보장수급자는 5,123가구 8,060명으로 시 전체 인구의 2.7%에 이르며, 급여 신청은 주소지 읍면사무소나 동 주민센터에서 연중 수시로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