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시장 오시덕)가 1월부터 혼인신고와 전입신고를 동시에 처리할 수 있는 원스톱 서비스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그동안 혼인신고는 시청 민원실과 읍·면사무소에서만 가능하고 전입신고는 전입하려는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서만 가능했다.
따라서 혼인신고와 동시에 동 지역에 전입신고 하려는 경우, 민원인은 혼인신고가 가능한 시청 민원실이나 읍·면사무소를 방문해 혼인신고를 한 후, 관할 주민센터를 방문해 전입신고를 해야 하는 불편함을 겪어 왔다.
이에 시는 혼인신고 시 공주시 전입자를 대상으로 시청이나 읍·면 민원실에 마련된 창구에서 혼인신고와 전입신고를 동시에 접수하는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에 따라, 민원인이 혼인신고를 위해 시청이나 읍·면사무소를 방문해 전입신고서를 함께 작성 제출하면 시는 주민등록사항을 확인한 후 전입신고서를 전입지 읍·면·동으로 보내 처리하고 처리결과를 민원인에게 통보하게 된다.
시는 이번 혼인-전입신고 원스톱 서비스 제공을 통해 민원인이 시간적·경제적 비용을 절감하는 효과는 물론 전입 간편화를 통한 인구증가에도 한 몫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