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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시,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사업 신청·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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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보도자료

보령시,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사업 신청·접수

이달 말까지 읍면동사무소로 신청해야

보령시는 쾌적한 농촌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이달 말까지 2017 농어촌주거환경개선사업의 신청을 받는다.
사업 분야는 농촌주택개량사업, 농어촌빈집정비사업, 슬레이트 처리사업 등 3개 분야이다.
농촌주택개량사업은 노후·불량주택을 개량(신축포함)하거나 무주택자, 귀촌자가 주택을 신축할 경우에 해당되고, 신축·개축·재축·대수선의 경우 최대 2억 원, 증축·리모델링의 경우 최대 1억원이다.
연면적 150㎡이하의 주택에 대해 고정(연리 2%) 및 변동금리(대출시점의 금융기관에서 고시하는 대출금리) 중 선택이 가능하고, 상황조건은 1년 거치 19년 분할상환 또는 3년 거치 17년 분할상환 중 선택이 가능하다. 전용면적이 100㎡이하일 경우에는 추가로 취득세 면제와 5년간 재산세 면제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빈집 정비사업은 농어촌지역에 1년 방치돼 미관을 저해하는 주택을 대상으로 빈집의 구조·규모 등을 고려해 가구당 200만원 한도로 철거 및 폐기물 처리비용을 지원한다.
슬레이트처리사업은 슬레이트 지붕을 다른 지붕재로 개량하고자 하는 주택과 슬레이트 빈집을 철거하려는 주택 등에 대해 슬레이트 철거 및 처리비용을 가구당 336만원 한도로 지원하는 것이며, 석면관련 전문성을 갖춘 법인·단체와 위·수탁 협약으로 철거와 폐기물처리 대행을 추진한다. .
농어촌 주거환경개선사업 희망자는 이달 말까지 각 읍면동사무소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되고, 2월 중 사업대상자를 선정, 3월부터 본격적인 사업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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