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6-17 22:28
대상은 보령시 주정차 금지구역 전역으로,단속유예 시간은 현행40분에서2시간으로 늘어난다.다만,점심시간은 낮12시부터 오후1시30분까지로 기존과 같이 변동이 없으며,이중 황색선 구역과 인도 등 절대 주차금지구역,주행차로(로데오거리,국민은행앞 도로),주요간선도로(수청사거리~신설사거리)는 유예시간 없이 즉시 단속한다.
단속은 해당 구역에 대한 무인카메라 단속 유예 시간 연장을 비롯해 계도 위주의 도보 단속과 차량단속으로 실시하고,단속 완화 대상지역으로는▲한내시장,중앙시장 등 주변도로▲문화의 전당 사거리~파레스 삼거리▲남대천교사거리~보령우체국~보령종합터미널▲대천역 주변 등8개 구간이다.
시 관계자는“설 명절 전부터 전통시장을 이용하는 시민들에게 한시적 주정차 허용으로,주차공간이 부족한 전통시장과 주변 상가의 접근성이 높아져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훈훈한 명절이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