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친절교육 장면
부여군은 군민이 만족하는 민원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민원사무별 단축처리기간을 정비하고 지난 2일부터 시행에 나섰다.
민원사무별 단축처리기간이 미정비된 민원사무를 정비하고, 2015년~2016년까지 접수된 민원사무 302종을 전수 조사하여 민원처리 기간을 다시 조정했다.
군은 일부 민원처리부서의 지속적인 업무 증가로 단축기간 내 민원처리가 불가능한 경우를 파악해 처리기간을 다시 정하고, 5일 이상 민원처리기간이 정해진 민원 중 단축이 가능한 민원사무를 확인해 20%이상 민원처리 기간을 줄였다.
302종의 민원사무 법정일수는 3,665일이지만 종전까지 3,103일로 단축 운영했으며, 올해부터 2,929일로 민원처리기간을 더 줄여 민원인들의 만족도를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또, 민원처리기간 단축을 위한 상시 모니터링과 처리기한 전 예고·독촉제를 운영하고, 지연민원 ZERO(제로) 전담팀을 구성해 지연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예고를 추진한다.
군 관계자는 “이번 민원처리 단축은 2017년 군민 모두가 행복한 주민친화도시 부여를 만드는데 첫 시작이라고 생각한다”며 “규모가 큰 사업들도 중요하지만 민원인이 직접 느낄 수 있는 민원사무서비스 개선에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군은 무인민원발급기 확대 설치, 무료법률상담실 운영, 친절역량강화 프로그램 운영, 2017 부여 길라잡이(생활민원안내) 제작 등 군민 행복을 위한 민원행정서비스 환경 개선에 힘쓸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