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6-16 10:28

  • 맑음속초23.2℃
  • 맑음24.7℃
  • 맑음철원23.4℃
  • 맑음동두천24.5℃
  • 맑음파주24.2℃
  • 맑음대관령20.8℃
  • 맑음춘천25.1℃
  • 맑음백령도21.9℃
  • 맑음북강릉24.6℃
  • 맑음강릉26.5℃
  • 맑음동해27.6℃
  • 맑음서울24.8℃
  • 맑음인천22.8℃
  • 맑음원주24.1℃
  • 맑음울릉도24.7℃
  • 맑음수원24.8℃
  • 맑음영월23.6℃
  • 맑음충주24.6℃
  • 맑음서산24.7℃
  • 맑음울진23.7℃
  • 맑음청주25.6℃
  • 맑음대전26.1℃
  • 맑음추풍령23.8℃
  • 맑음안동25.1℃
  • 맑음상주25.6℃
  • 맑음포항27.3℃
  • 맑음군산23.1℃
  • 맑음대구26.3℃
  • 맑음전주24.2℃
  • 맑음울산26.3℃
  • 맑음창원26.7℃
  • 맑음광주25.7℃
  • 맑음부산26.1℃
  • 맑음통영26.9℃
  • 구름조금목포24.7℃
  • 구름조금여수26.9℃
  • 구름조금흑산도26.5℃
  • 구름조금완도27.8℃
  • 맑음고창25.8℃
  • 맑음순천24.1℃
  • 맑음홍성(예)25.4℃
  • 맑음24.1℃
  • 구름많음제주26.1℃
  • 구름많음고산24.5℃
  • 구름많음성산26.6℃
  • 구름많음서귀포25.9℃
  • 맑음진주28.0℃
  • 맑음강화24.4℃
  • 맑음양평25.0℃
  • 맑음이천26.2℃
  • 맑음인제24.0℃
  • 맑음홍천24.5℃
  • 맑음태백23.0℃
  • 맑음정선군25.4℃
  • 맑음제천23.7℃
  • 맑음보은24.2℃
  • 맑음천안25.4℃
  • 맑음보령23.5℃
  • 맑음부여25.7℃
  • 맑음금산25.2℃
  • 맑음25.5℃
  • 맑음부안24.3℃
  • 구름조금임실24.2℃
  • 구름조금정읍25.6℃
  • 구름많음남원24.0℃
  • 맑음장수24.0℃
  • 구름조금고창군25.3℃
  • 맑음영광군25.2℃
  • 맑음김해시26.7℃
  • 구름조금순창군25.2℃
  • 맑음북창원27.0℃
  • 맑음양산시29.0℃
  • 맑음보성군26.7℃
  • 구름조금강진군26.1℃
  • 구름조금장흥26.3℃
  • 구름많음해남25.1℃
  • 구름조금고흥26.3℃
  • 구름조금의령군26.5℃
  • 구름조금함양군26.5℃
  • 맑음광양시27.6℃
  • 구름많음진도군24.8℃
  • 맑음봉화23.5℃
  • 맑음영주24.4℃
  • 맑음문경26.4℃
  • 맑음청송군25.2℃
  • 맑음영덕26.3℃
  • 맑음의성25.6℃
  • 맑음구미26.5℃
  • 맑음영천26.5℃
  • 맑음경주시27.2℃
  • 맑음거창26.3℃
  • 맑음합천27.4℃
  • 맑음밀양27.4℃
  • 구름조금산청27.2℃
  • 맑음거제27.0℃
  • 맑음남해26.9℃
  • 맑음27.9℃
기상청 제공
홍성군, 자동차 관련 위반 차량 뿌리 뽑는다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역 보도자료

홍성군, 자동차 관련 위반 차량 뿌리 뽑는다

홍성군에서는 자동차 의무보험 미가입과 자동차검사 미실시, 불법운행자동차(대포차)의 근절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자동차 관련 법규 위반 차량 제로화를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자동차 관련 위반 행위는 교통사고, 세금 및 과태료 체납, 각종 범죄를 유발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선량한 피해자를 양산하여 사회적 불신 및 불안감을 초래하는 등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고 있다.

그동안 홍성군은 무보험 차량, 자동차검사 미실시 및 지연, 불법운행자동차(대포차)에 대한 과태료 부과의 법적 근거와 금액 등에 대한 내용을 알기 쉽게 제작한 홍보물을 각 읍·면 등에 배포(10,000부)하여 의무보험 가입, 정기검사 실시, 불법운행자동차(대포차)의 운행 금지에 대하여 대대적인 홍보를 실시하여 왔다.

또한, 길거리 홍보를 통하여 경각심을 고취시키고 군민들의 인식제고를 통하여 안전한 선진교통문화 정착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향후 무보험 차량, 자동차검사 미실시 차량, 불법운행자동차(대포차)에 대하여 경찰과 합동으로 집중단속을 실시하여 법규 위반 차량을 차단하여 안전한 교통문화 조성은 물론 위반자에 대해서는 강력한 조치를 할 예정이다.”라고 전했다.

한편, 군은 2017년부터는 불법운행자동차(대포차) 신고 포상금 지급을 위한 조례가 시행되며, 불법운행자동차(대포차) 명의자에게 운행정지명령을 신청 받는 등 불법운행자동차(대포차) 근절을 위한 체계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 중이다.






포토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