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6-03 04:10

  • 맑음속초12.3℃
  • 맑음11.7℃
  • 맑음철원11.5℃
  • 맑음동두천12.6℃
  • 맑음파주13.1℃
  • 맑음대관령5.8℃
  • 맑음춘천13.1℃
  • 맑음백령도16.8℃
  • 맑음북강릉12.0℃
  • 맑음강릉12.8℃
  • 맑음동해12.4℃
  • 맑음서울16.1℃
  • 맑음인천16.4℃
  • 맑음원주14.8℃
  • 구름많음울릉도14.4℃
  • 맑음수원13.4℃
  • 맑음영월12.6℃
  • 맑음충주13.5℃
  • 구름많음서산13.7℃
  • 맑음울진12.6℃
  • 맑음청주16.5℃
  • 맑음대전14.4℃
  • 맑음추풍령11.5℃
  • 구름조금안동13.8℃
  • 맑음상주13.1℃
  • 비포항16.4℃
  • 맑음군산14.5℃
  • 구름많음대구16.4℃
  • 맑음전주14.6℃
  • 흐림울산15.5℃
  • 구름조금창원15.7℃
  • 맑음광주16.0℃
  • 구름많음부산16.4℃
  • 구름많음통영15.9℃
  • 박무목포16.3℃
  • 구름많음여수17.4℃
  • 구름많음흑산도19.0℃
  • 구름많음완도16.1℃
  • 맑음고창13.5℃
  • 구름조금순천9.9℃
  • 구름조금홍성(예)14.8℃
  • 맑음12.6℃
  • 흐림제주18.8℃
  • 흐림고산17.6℃
  • 구름많음성산19.3℃
  • 흐림서귀포20.2℃
  • 구름조금진주13.6℃
  • 맑음강화13.7℃
  • 맑음양평13.9℃
  • 맑음이천13.6℃
  • 맑음인제11.3℃
  • 맑음홍천12.5℃
  • 맑음태백9.7℃
  • 맑음정선군9.8℃
  • 맑음제천13.4℃
  • 맑음보은11.6℃
  • 맑음천안11.8℃
  • 맑음보령12.7℃
  • 맑음부여11.9℃
  • 맑음금산11.7℃
  • 맑음12.7℃
  • 맑음부안14.0℃
  • 맑음임실10.8℃
  • 맑음정읍12.7℃
  • 맑음남원12.6℃
  • 맑음장수9.6℃
  • 맑음고창군13.0℃
  • 맑음영광군13.7℃
  • 맑음김해시15.4℃
  • 맑음순창군11.9℃
  • 구름조금북창원16.1℃
  • 구름조금양산시15.7℃
  • 구름많음보성군14.7℃
  • 구름조금강진군13.8℃
  • 구름많음장흥13.2℃
  • 구름많음해남14.0℃
  • 구름많음고흥13.3℃
  • 구름조금의령군14.4℃
  • 맑음함양군11.3℃
  • 구름많음광양시15.8℃
  • 구름조금진도군12.9℃
  • 흐림봉화14.0℃
  • 구름많음영주14.1℃
  • 맑음문경12.5℃
  • 구름많음청송군13.3℃
  • 구름많음영덕13.9℃
  • 구름많음의성13.5℃
  • 구름조금구미15.3℃
  • 구름많음영천15.1℃
  • 구름많음경주시15.6℃
  • 맑음거창11.7℃
  • 맑음합천14.3℃
  • 구름조금밀양15.8℃
  • 맑음산청12.9℃
  • 구름많음거제15.8℃
  • 구름많음남해16.2℃
  • 구름조금15.0℃
기상청 제공
공주시, 개별주택가격 열람 및 의견제출 접수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역 보도자료

공주시, 개별주택가격 열람 및 의견제출 접수

관내 개별주택 2만 2978호 대상 4월 8일까지 의견접수

공주시청전경(사진=공주시)

 

[굿뉴스365] 공주시는 오는 4월 8일까지 2024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을 열람·공개하고 주택소유자와 이해 관계인의 의견을 청취한다고 20일 밝혔다.

대상은 관내 개별주택 2만 2978호로 열람은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누리집 또는 시청 세무과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면 확인할 수 있다.

열람 후 의견이 있는 주택 소유자 또는 이해 관계인은 개별주택가격 의견서를 공주시청 세무과 및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접수하면 되며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누리집 또는 우편, 팩스로 접수해도 된다.

제출된 의견에 대해서는 가격산정의 적정성 등을 재조사하고 한국부동산원 검증, 공주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4월 24일까지 의견 제출인에게 결과를 통지할 예정이다.

최종 결정된 주택가격은 오는 4월 30일 결정·공시된다.

김기분 세무과장은 “공시된 개별주택가격은 국세와 지방세의 과세 기준으로 활용되는 만큼 적정한 주택가격이 공시될 수 있도록 기간 내 반드시 확인해 주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포토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