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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 주교면, '점심시간 탄력근무제'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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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보도자료

보령 주교면, '점심시간 탄력근무제' 시행

[굿뉴스365] 보령시 주교면사무소(면장 복규범)에서는 지난 27일부터 점심시간 공백이 없는 탄력근무제를 시행하고 있다

최근 일부 시군 및 읍면동에서 문제가 된 점심시간 미준수와 관련해 주교면에서는 그 대책으로 '업무공백 ZERO, 점심시간 탄력근무제'를 시행, 자투리 시간인 점심시간에 시간을 내어 방문하는 민원인들이 기다리지 않고 민원처리를 할 수 있도록 해 호평을 받고 있다.

점심시간 탄력근무제란 당초 12시부터 13시까지 운영하고 있던 점심시간을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 명시된 점심시간 1시간의 범위 안에서 1차로 11:30~12:30, 2차로 12:30~13:30로 담당별 직원 1인 이상 교대로 식사해 업무 공백이 없도록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것이다.

복규범 면장은 "우리면의 경우 기업체 근로자들이 상대적으로 많은 편이라 점심 시간에도 많은 민원인이 방문하고 있다"며, "그 특수성으로 무인민원발급기가 있지만, 인감, 전출입 신고 등 담당자가 처리할 업무에 대해 점심시간에도 탄력근무제를 시행해 민원 공백을 제로화 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한편, 주교면에서는 주민 친절행정을 실현하고자 공무원이 직접 입구에서 민원인을 안내하는 '친절 도우미' 운영과 매주 '화, 목'은 분담마을 직원 현장 방문으로 대민 현장행정 추진을 강화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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