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6-08 12:08

  • 흐림속초17.6℃
  • 비17.7℃
  • 흐림철원16.8℃
  • 흐림동두천17.4℃
  • 흐림파주17.8℃
  • 흐림대관령16.5℃
  • 흐림춘천17.9℃
  • 흐림백령도20.3℃
  • 비북강릉19.1℃
  • 흐림강릉20.3℃
  • 흐림동해22.9℃
  • 비서울18.9℃
  • 흐림인천19.4℃
  • 흐림원주19.8℃
  • 흐림울릉도22.5℃
  • 비수원18.4℃
  • 흐림영월19.9℃
  • 흐림충주19.6℃
  • 구름많음서산20.3℃
  • 흐림울진18.7℃
  • 비청주20.0℃
  • 비대전19.3℃
  • 흐림추풍령19.2℃
  • 흐림안동21.8℃
  • 흐림상주21.7℃
  • 흐림포항24.9℃
  • 흐림군산21.4℃
  • 비대구22.2℃
  • 비전주20.3℃
  • 흐림울산22.3℃
  • 비창원19.3℃
  • 비광주19.9℃
  • 비부산21.6℃
  • 흐림통영18.7℃
  • 비목포20.6℃
  • 비여수19.3℃
  • 흐림흑산도21.3℃
  • 흐림완도20.2℃
  • 흐림고창20.2℃
  • 흐림순천18.5℃
  • 흐림홍성(예)21.9℃
  • 흐림18.7℃
  • 흐림제주21.8℃
  • 흐림고산20.4℃
  • 흐림성산20.3℃
  • 비서귀포20.7℃
  • 흐림진주19.0℃
  • 흐림강화18.1℃
  • 흐림양평17.6℃
  • 흐림이천20.2℃
  • 흐림인제18.0℃
  • 흐림홍천17.7℃
  • 흐림태백17.8℃
  • 흐림정선군21.0℃
  • 흐림제천18.2℃
  • 흐림보은19.5℃
  • 구름많음천안20.4℃
  • 구름많음보령20.8℃
  • 흐림부여20.0℃
  • 흐림금산19.9℃
  • 흐림19.7℃
  • 흐림부안20.6℃
  • 흐림임실18.4℃
  • 흐림정읍20.3℃
  • 흐림남원19.1℃
  • 흐림장수17.7℃
  • 흐림고창군19.6℃
  • 흐림영광군19.8℃
  • 흐림김해시19.1℃
  • 흐림순창군19.7℃
  • 흐림북창원
  • 흐림양산시21.6℃
  • 흐림보성군20.1℃
  • 흐림강진군20.1℃
  • 흐림장흥19.8℃
  • 흐림해남20.4℃
  • 흐림고흥19.9℃
  • 흐림의령군19.9℃
  • 흐림함양군19.2℃
  • 흐림광양시19.2℃
  • 흐림진도군20.4℃
  • 흐림봉화18.5℃
  • 흐림영주20.5℃
  • 흐림문경20.2℃
  • 흐림청송군23.2℃
  • 흐림영덕21.8℃
  • 흐림의성22.6℃
  • 흐림구미20.3℃
  • 흐림영천22.9℃
  • 흐림경주시25.5℃
  • 흐림거창18.0℃
  • 흐림합천19.3℃
  • 흐림밀양19.7℃
  • 흐림산청19.2℃
  • 흐림거제19.1℃
  • 흐림남해19.4℃
  • 흐림21.9℃
기상청 제공
천도교 대전교구, 신흥 3구역 주택재개발 무효촉구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현장n이슈

천도교 대전교구, 신흥 3구역 주택재개발 무효촉구

조합과 동구청간 유착의혹 제기…종교시설 실종 가능성 우려

[굿뉴스365] 대전지역 곳곳에서 주택사업으로 인한 잡음이 일고 있는 가운데 동구 신흥 3구역 주택재개발 관련 잡음이 나고 있다.

대전 유성장터 사업 추진으로 상인 및 시민단체가 강력 반발하는 가운데, 최근에는 동구 신흥 3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이 핫 이슈로 부상했다.

동구 신흥3구역 주택재개발의 경우 특정 종교시설이 실종될 가능성까지 제기되면서 행정당국과 교인간 한치의 양보없는 치열한 다툼이 예상되고 있다.

천도교 대전교구 교인 70여 명은 28일 동구청사 앞에서 신흥 3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추진 관련 항의집회를 개최했다.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지구내 위치해 있는 종교시설의 입지가 분양신청 공고에서 대폭 축소돼 종교시설이 사라질 위기에 처했다는 것이 이유다.

특히 천도교 교인들은 주택개발 사업승인 당시와 분양신청 공고의 내용이 다르다는 점을 이유로 들어 동구청과 조합간 유착 의혹까지 제기하고 있는 상황이다.

천도교 대전교구 교인들은 이날 발표한 성명을 통해 동구청과 조합의 부당함을 강력 항의했다.

교인들은 “2017년 6월 7일 동구청에서 신흥3구역 주택재개발 사업승인을 인가 받을 때는 종교용지 2959.0㎡(980여평)를 확보해 인가신청을 했다”며 “2017년 6월 23일 조합원 분양신청 공고에는 종교용지를 1388.9㎡400평)로 축소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교인들은 “동구청과 조합 사이에 어떤 짬짜미가 있었는지를 밝혀야 한다”고 의혹을 제기하고도 했다.

이와 함께 교인들은 재개발 구역내 종교시설 밀실 분양에 대한 의구심도 드러냈다.

천도교인들은 “재개발 구역내 6개의 종교시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곳만 지정하여 근거없이 종교시설을 상대로 밀실분양을 진행한 것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 같은 이유로 현재 천도교 측과 조합은 관리처분계획 무효송송과 건물명도 소송 등 법정다툼을 치열하게 벌이는 상황이다.

소송과 맞물려 천도교측은 1심에서 부분 패소한 대전교구가 신청한 건물명도소송 강제집행 정지신청이 받아 들여져 사업진행 차질이 불가피할 것 같다는 전망도 내놓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천도교도들은 주택재개발 사업 추진시 종교시설 보호에 대한 제도적 장치 부재를 문제삼고 있다.

서울의 경우 주택 재개발을 추진할 경우 조례로 종교부지의 확보를 규정하고 있지만, 대전시는 아직 조례가 제정되지 않아 사업자들이 이를 악용하고 종교시설 용지 확보를 강제하지 못하는 것이 갈등의 불씨를 키우고 있다는 것이다.






포토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