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6-14 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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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소중한 개인정보를 나부터 지키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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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소중한 개인정보를 나부터 지키자!

▲홍성경찰서 경무과 경무계 박계서
[굿뉴스365] 기술의 발달로 점점 우리의 생활도 디지털화 되어가고 있다. 개인 스마트폰 사용자는 3,000만명 이상 사용하면서 보안에 대한 논의는 기업과 기관중심에서 사용자 중심으로 변화하고 있다.

이런 만큼 개인들도 보안에 대한 인식이 필요해지고 있다. 연이어 발생하는 카드회사, 주요포털 기업 등 개인정보유출로 인하여 전 국민이 분노케 하였지만 처벌은 벌금 몇백만원이 고작이었다.

하지만 국민들은 개인정보유출로 인해 스팸문자, 보이스피싱, 메신저 상의 금융사기 등으로 인해 개인의 안전과 재산에 큰 피해줄 줄 수 있다.

2014. 8. 6. 개인정보보호법이 개정이 되면서 원칙적으로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는 것을 금지하게 되었다. 요즘 같이 정보가 재산인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는 정보가 얼마나 가치가 있는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고 그만큼 우리의 개인정보도 굉장히 중요하다.

개인정보보호법에서 주민등록번호 수집이 금지된 이후부터는 휴대폰 또는 공인인증서를 통한 본인인증방법으로 활용하고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해야 하는 예외적인 경우에만 수집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예외적인 경우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 정보주체나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상의 이익을 위해 명백히 필요한 경우,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만 수집할 수 있는데, 우리 생활에서 꼭 필요한 병원, 약국, 학교, 세금납부, 부동산거래, 보험, 금융거래 등에는 주민번호 제공이 가능하지만, 법령에 근거가 없는 경품응모, 여행사, 호텔, 마트, 인터넷회원가입, 학원, PC방 등 사적인 경우에는 개인정보를 제공할 의무가 없다.

우리의 소중한 개인정보를 노출 시켜 범죄에 이용당하지 않도록 개정법률을 숙지하고 개인정보는 나부터 스스로 지키자.

홍성경찰서 경무과 경무계 박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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