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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행부, 지자체 민간보조금 관리 대폭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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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행부, 지자체 민간보조금 관리 대폭 강화

[굿뉴스365] 앞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사회단체 등 민간에 지원하는 보조금에 대한 자치단체의 관리가 대폭 강화된다.

안전행정부(장관 정종섭)는 지방자치단체의 민간보조금에 대해 보조사업 선정단계부터 사후평가까지 투명성을 더 높이도록 관련 법령 및 규정을 개선해 시행한다고 5일 밝혔다.

지금까지는 자치단체가 지방보조금 기준 등을 조례로 정해 자율적으로 운영해왔으나 자치단체의 각종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규모가 계속 늘어나고 있고 사업대상 선정 및 운영상 문제점이 지적돼 왔다.

이에 따라 안행부는 지방재정법을 개정(지난 5월 28일 공포)해 주민 등 민간인이 4분의 3이상 참여하는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민간인 위원장)를 거쳐, 보조금 예산 편성 및 보조사업 지속 시행 여부 등을 결정토록 했다. 지방보조금으로 민간단체 등의 운영비도 지원할 수 없게 됐다.

또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과 투자심사를 거치지 않고는 예산편성을 할 수 없도록 했고, 대규모 축제·행사와 공모사업을 유치·응모할 때는 사전에 지방재정영향평가를 거치도록 했다.

아울러 지자체가 예산편성과정에서 들어온 주민의견은 지방의회에 전달하고, 성과 중심의 예산운용을 위해 성과계획서 작성과 주요 재정사업 평가를 실시, 재정운용에 반영토록 했다.

안전행정부는 지방재정법 개정 내용에 대한 세부 기준을 반영한 '2015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훈령)'을 지난달 30일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했다.

자치단체는 이 기준에 따라 2015년도 예산안을 편성하고 11월 중 지방의회에 예산안을 제출해 심의를 받게 된다.

이주석 안전행정부 지방재정세제실장은 "지방재정이 갈수록 어려워지는 상황에서 건전한 재정운영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기이므로 2015년도 예산은 주민들로부터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책임성 있게 관리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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