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뉴스365] 충남도의회가 동물등록제 조례 개정을 통해 유기견 보호에 앞장서기로 했다.
도의회 농업경제환경위원회는 충남도가 제출한 동물보호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원안 그대로 통과시켰다고 6일 밝혔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부터 동물등록제를 시행, 3개월령 이상의 개를 소유한 사람은 시·군·구청에 등록하도록 했다. 따라서 충남도는 해당 조례를 제정, 10만 이상 시·군에 거주하면서 개를 소유한 도민이면 이유를 불문하고 신고해야 했다.
하지만 이번에 개정한 조례의 핵심은 동물등록제 제외 지역이 인구 10만명 이하의 시·군에서도 동물등록 업무를 대행할 곳이 있으면 신고토록 했다. 인구 10만명 이상인 지역도 읍·면으로 이하로 확대 변경했다.
한마디로 기존 10만명 미만 지역에서는 등록을 하지 않아도 됐지만, 앞으로는 등록 업무를 대행하는 곳이 있으면 의무적으로 등록해야 한다.
또 섬, 오지, 벽지지역은 동물등록제에서 제외됐으나 앞으로는 육지와 연결되지 않은 도서지역으로 한정했다. 이를 어길 시 40만원의 과태료를 물어야한다.
도가 동물등록제 제외지역을 최소화해 효과적으로 동물의 유기·유실을 방지하기 위해 만든 제도인 것이다.
김홍열 위원장은 "등록대상동물을 '개'로 한정하지 않고 '고양이' 등도 등록대상동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