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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충남도의회, 의원외교 조례안 '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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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n이슈

[속보]충남도의회, 의원외교 조례안 '철회'

입법예고했던 조례안 문제점 지적되자 홈피서 삭제

 

[굿뉴스365] 충남도의회가 입법예고했던 조례안을 취재(본보 9월 21일자 '대표발의자도 조례안 제대로 파악 못해'' 참조)가 시작되자 철회해 논란을 낳고 있다.

 

충남도의회는 지난 17일 ‘충청남도의회 의원외교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오는 27일까지 입법예고 했다.

 

이 조례안은 의원외교를 위한 연맹 설립 등을 규정하고 있지만 공무국외출장 조례와 내용이 대동소이하고 특별히 별도의 조례를 제정할 만한 사유가 없음에도 의원발의로 입법예고 됐던 것.

 

더욱이 이 조례안은 대표발의한 의원조차 제안이유가 불분명하고 특히 서울시의회가 앞서 발의한 내용을 일부 문구만 수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조례안의 제정이유와 조례안 내용의 문제점을 지적하자 충남도의회는 21일 오후 입법예고 중이던 조례안을 홈페이지에서 삭제했다.

 

조례안의 발의는 크게 집행부 측과 의원발의로 나뉜다.

 

집행부가 발의하는 조례안은 정부의 법령이나 시행령이 제정 혹은 개정되었을 때와 행정의 필요에 의해 발의되고, 의원 발의는 의원이 의정 활동을 하며 주민들의 요구나 입법상의 필요성을 인정할 경우 직접 조례 제안 사유를 붙여 동료의원들과 공동으로 발의하게 된다.

 

이번 조례안의 경우 의원이 발의를 했지만 제안 이유조차 불분명하고 주변의원들과의 소통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입법 예고돼 자칫 졸속 입법의 선례를 남길 가능성이 높았다.

 

이에 대해 한 도민은 "대표발의를 한 의원조차 왜 발의를 하는 지 불명확한 조례를 주민들이 입법 취지를 안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의원들을 위한 입법 활동이 아니라 도와 도민들을 위한 입법 활동이 아쉽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도의회 관계자는 "(해당 조례안을) 이번회기에는 안한다. 최종 안할 수도 있는 것이고, 제정하게 될지 모르지만 대표발의한 의원의 요구로 게시된 조례안을 내리게 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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