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6-18 03:15

  • 맑음속초27.9℃
  • 맑음15.8℃
  • 맑음철원16.0℃
  • 맑음동두천17.2℃
  • 맑음파주18.4℃
  • 맑음대관령12.6℃
  • 맑음춘천15.6℃
  • 구름조금백령도20.4℃
  • 맑음북강릉23.0℃
  • 맑음강릉25.8℃
  • 구름조금동해23.0℃
  • 맑음서울21.1℃
  • 구름조금인천20.3℃
  • 맑음원주18.4℃
  • 구름많음울릉도21.2℃
  • 맑음수원18.2℃
  • 맑음영월15.2℃
  • 맑음충주15.2℃
  • 맑음서산17.1℃
  • 구름많음울진21.8℃
  • 맑음청주20.2℃
  • 맑음대전18.0℃
  • 구름조금추풍령20.1℃
  • 구름조금안동18.2℃
  • 구름조금상주20.7℃
  • 구름많음포항23.0℃
  • 맑음군산17.3℃
  • 구름조금대구20.5℃
  • 맑음전주19.4℃
  • 구름많음울산18.4℃
  • 맑음창원18.7℃
  • 맑음광주19.7℃
  • 구름조금부산20.4℃
  • 맑음통영18.2℃
  • 박무목포19.4℃
  • 구름조금여수19.6℃
  • 맑음흑산도19.1℃
  • 맑음완도17.2℃
  • 맑음고창16.9℃
  • 맑음순천14.3℃
  • 맑음홍성(예)16.9℃
  • 맑음15.5℃
  • 맑음제주19.2℃
  • 맑음고산19.3℃
  • 맑음성산18.8℃
  • 맑음서귀포18.0℃
  • 맑음진주16.6℃
  • 맑음강화19.2℃
  • 맑음양평16.8℃
  • 맑음이천16.3℃
  • 맑음인제14.9℃
  • 맑음홍천15.5℃
  • 구름조금태백15.9℃
  • 맑음정선군14.0℃
  • 맑음제천13.7℃
  • 맑음보은15.3℃
  • 맑음천안14.7℃
  • 맑음보령17.2℃
  • 맑음부여15.0℃
  • 맑음금산15.3℃
  • 맑음15.8℃
  • 맑음부안17.3℃
  • 맑음임실15.6℃
  • 맑음정읍17.2℃
  • 맑음남원16.6℃
  • 맑음장수13.7℃
  • 맑음고창군16.5℃
  • 맑음영광군17.6℃
  • 구름조금김해시19.1℃
  • 맑음순창군16.6℃
  • 구름조금북창원19.6℃
  • 구름많음양산시19.5℃
  • 구름조금보성군19.4℃
  • 맑음강진군16.8℃
  • 맑음장흥17.1℃
  • 맑음해남15.7℃
  • 맑음고흥15.5℃
  • 구름많음의령군17.4℃
  • 구름조금함양군15.2℃
  • 구름많음광양시18.4℃
  • 맑음진도군14.9℃
  • 구름조금봉화14.3℃
  • 구름많음영주22.4℃
  • 맑음문경19.8℃
  • 구름조금청송군14.9℃
  • 구름많음영덕23.4℃
  • 맑음의성15.9℃
  • 맑음구미18.7℃
  • 구름조금영천18.7℃
  • 구름많음경주시18.4℃
  • 구름조금거창14.8℃
  • 구름조금합천16.9℃
  • 구름조금밀양18.4℃
  • 구름많음산청16.3℃
  • 구름조금거제17.0℃
  • 구름조금남해18.3℃
  • 구름조금18.6℃
기상청 제공
계룡시, 개인지방소득세 5월중 신고·납부해야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역 보도자료

계룡시, 개인지방소득세 5월중 신고·납부해야

코로나19 예방 및 디지털 정부 혁신에 따른 비대면 납부 독려

▲ 계룡시청
[굿뉴스365] 계룡시는 2020년 귀속 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를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신고·납부해야한다고 밝혔다.

개인지방소득세의 신고·납부 대상은 2020년 귀속 종합소득이 있는 개인이며 세액은 국세인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액에 지방소득세율의 구간별 세율을 적용해 산출한 세액에 공제·감면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종합소득세액의 10% 수준이다.

신고 및 납부는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의 지속과 디지털 정부 혁신시대 등 정부의 정책에 발맞춰 비대면으로 진행된다.

온라인과 모바일을 이용해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후 즉시 위택스로 연계 접속해 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 할 수 있으며 서면으로 계룡시청 세무회계과에 신고서를 제출할 수도 있다.

국세청에서 종합소득세 모두채움신고서를 송부받은 대상자는 개인지방소득세 납부서가 동봉 발송되는 한편 전자신고 안내 모바일 안내문도 발송될 예정이다.

계룡시청 민원실 내 설치된 종합소득세·지방소득세 신고도움창구에서는 모두채움신고 대상자 중 65세 이상 고령자와 장애인에 한해 방문이 허용되며 신고도움을 제공한다.

시 관계자는 “코로나19의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해 전자신고를 이용해 신고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며 “기한 내 신고·납부해 납세자가 가산세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적극적인 홍보를 펼치겠다”고 말했다.





포토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