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6-17 0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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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개별주택가격 공시…다음달 29일까지 이의신청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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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보도자료

천안시, 개별주택가격 공시…다음달 29일까지 이의신청 접수

2024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 3만 1,091호 공시

천안시청사전경(사진=천안시)

 

[굿뉴스365] 천안시는 5월 29일까지 개별주택 3만 1,091호 가구의 개별주택가격에 대한 열람 및 이의신청을 접수받는다고 30일 밝혔다.

이번에 공시한 개별주택가격은 1월 1일 기준으로 전년 대비 동남구 1.2%, 서북구 0.2%, 평균 0.7% 상승했다.

개별주택가격 공시는 주택시장의 가격정보를 제공하고 지방세, 건강보험료 등 각종 부담금 및 조세 부과의 기준으로 활용된다.

주택가격 열람은 시청 세정과 및 구청 세무과,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한국부동산원 스마트폰앱 또는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누리집에서 가능하다.

주택가격에 이의가 있는 주택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열람기간 중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열람 장소에 제출할 수 있으며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누리집 또는 우편이나 팩스로도 가능하다.

이의신청이 제출된 주택에 대해서는 재조사와 검증을 거쳐 처리결과를 통지할 예정이며 가격이 조정될 경우 6월 27일 조정·공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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